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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재정경제부 시행 2026.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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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제131조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 원천징수시기에 대한 특례)

제131조(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 원천징수시기에 대한 특례)

① 법인이 이익 또는 잉여금의 처분에 따른 배당 또는 분배금을 그 처분을 결정한 날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3개월이 되는 날에 그 배당소득을 지급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다만, 1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사이에 결정된 처분에 따라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배당소득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처분을 결정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에 그 배당소득을 지급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②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라 처분되는 배당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에 그 배당소득을 지급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1. 법인세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

2. 법인세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경우: 그 신고일 또는 수정신고일

③ 제1항 및 제2항 외에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을 지급하는 때와 다른 때에 그 소득을 지급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경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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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5건

인천지방법원 2024구합500502025. 2. 20.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대하여는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 또는 과세표준 (수정)신고일에 그 원천징수의무가 성립한다(구 소득세법 제135조 제4항, 제131조 제2항, 구 국세기본법 제21조 제3항 제1호). 반면 그 소득의 귀속자에 대하여는 법인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가 송달되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소득처분이 있게 되면 구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

서울중앙법원 2022가합5018172025. 1. 16.
부당이득금

후를 말한다) 과세표준기준가격을 뺀 후 직전 결산ㆍ분배 시 발생한 과세되지 아니한 투자자별 손익을 더하거나 뺀 금액’이 되고, 소득세법 제131조 제3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191조 제4호, 소득세법 시행령 제46조 제7호에 따르면 ‘이 사건 각 투자신탁과 관련한 배당소득의 수입이 발생하는 시기는 법령에 따른 이 사건 각 투자신탁의 이익 중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합5888382024. 11. 14.
부당이득금 2020가합532787(병합) 부당이득금

후를 말한다) 과세표준기준가격을 뺀 후 직전 결산ㆍ분배 시 발생한 과세되지 아니한 투자자별 손익을 더하거나 뺀 금액’이 되고, 소득세법 제131조 제3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191조 제4호, 소득세법 시행령 제46조 제7호에 따르면 ‘이 사건 각 투자신탁과 관련한 배당소득의 수입이 발생하는 시기는 법령에 따른 이 사건 각 투자신탁의 이익 중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가합5327872024. 11. 14.
(병합) 부당이득금

후를 말한다) 과세표준기준가격을 뺀 후 직전 결산ㆍ분배 시 발생한 과세되지 아니한 투자자별 손익을 더하거나 뺀 금액’이 되고, 소득세법 제131조 제3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191조 제4호, 소득세법 시행령 제46조 제7호에 따르면 ‘이 사건 각 투자신탁과 관련한 배당소득의 수입이 발생하는 시기는 법령에 따른 이 사건 각 투자신탁의 이익 중

헌법재판소 2020헌바3542024. 2. 28.
소득세법 제69조 위헌소원

7조), 법인이 소득처분된 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를 하여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 가산세가 부과되고 형사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다(소득세법 제131조 제2항, 제135조 제4항, 제145조의2, 국세기본법 제47조의5, 조세범 처벌법 제13조). 반면, 개인사업자는 그 개인이 사업주체가 되어 사업을 영위하고 그로 인한 손실·이익이 개인에게 귀속

서울행정법원 2021구합879722023. 1. 20.
배당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청구의 소

제46조 제6호는 ‘법인세법에 의하여 처분된 배당의 수입시기는 당해 법인의 당해 사업연도의 결산확정일’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구 소득세법 제131조 제2항은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라 처분되는 배당의 원천징수의무자의 원천징수시기에 관하여 ‘법인세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92조에 따라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서울행정법원 2021구합521122022. 2. 8.
소득의 종류를 오인하여 신고한 경우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분을 달리하여 그에 대해 종합소득세 신고·납부를 하지 아니한 이 사건에 위 규정을 적용 내지 유추적용할 수 없다. 다) 한편, 구 소득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3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31조는 종합소득·퇴직소득·양도소득·산림소득의 총결정세액의 합계액이 중간예납세액,토지 등 매매차익 예정신고 자진납부세액,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자진

헌법재판소 2019헌바72022. 5. 26.
구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제1항 제2호 등 위헌소원

7조), 법인이 소득처분된 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를 하여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 가산세가 부과되고 형사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다(소득세법 제131조 제2항, 제135조 제4항, 제145조의2, 국세기본법 제47조의5, 조세범 처벌법 제13조). 반면, 개인사업자는 그 개인이 사업주체가 되어 사업을 영위하고 그로 인한 손실ㆍ이익이 개인에게 귀속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가합5972102021. 12. 9.
부당이득반환 청구의 소

되기 전의 것) 제67조,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6. 2. 12. 대통령령 제26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6조, 소득세법 제131조 제2항 제1호, 제135조 제4항, 제145조의2, 구 소득세법 시행령(2021. 2. 17. 대통령령 제314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2조 제1항에 따르면, 과세관청이 법인에 대하여 법

서울고등법원 2020누382582021. 1. 28.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간 종료일 등에 소급하여 성립한다. 대법원 2006. 7. 27. 선고 2004두9944 판결, 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6두187 판결 및 소득세법 제131조 제2항, 제135조 제4항, 제145조, 제145조의2, 소득세법 제24조 제3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46조 제6호, 제49조 제1항 제3호, 제50조 제1항 제2호, 국세기본법 제

창원지방법원 2020구합510592020. 12. 10.
제2차납세의무납부고지처분무효확인 등

징수고지 처분임을 알 수 있다. 그와 같은 징수고지 처분으로 인하여, 소득세법 제127 조, 제128조, 제135조 제4항, 제131조 제2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192조에 따라 정해지고 국세기본법 제6조에 따라 연장된 위 각 근로소득세의 납부기한 자체가 연장되는 것은 아니다(피고 스스로도 2018. 7. 6. 체납법인에 납세고지

헌법재판소 2018헌바4202020. 5. 27.
국세기본법 제26조의2제1항 제1호 후단 등위헌소원

가. 종전에는 부정행위로 법인세를 포탈하여 해당 법인세에 대하여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이 사건 소득세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5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됨으로써 부과제척기간의 경과로 이 사건 소득세를 부과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였는바, 이 사건 부과제척기간조항은 이 사건 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하여 신설된 것이

수원지방법원 2018구합21872019. 5. 16.
경정거부처분취소

하면 원천징수하는 소득세·법인세를 납부할 의무는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때에 성립한다. 소득세법 제135조 제4항, 제131조 제2항 제2호에 의하면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라 처분되는 상여에 대하여는 법인세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 신고일 또는 수정신고일에 그 근로소득을 지급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대전지방법원 2018구합1059192019. 9. 19.
배당결의 확정 후, 배당을 철회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법인세는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때 그 납세의 무가 성립함과 동시 확정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소득세법 제130조, 제131조 제1항에 따르면 원천징수의무자가 배당소득을 지급하는 때에는 그 지급금액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되, 법인이 이익 또는 잉여금 처분에 따른 배당 또는 분배금을 그 처분을

강릉지원 2016구합506322018. 7. 26.
누락수입에 대응하는 별도비용의 지출 증거에 대한 주장, 입증은 납세의무자에게 있다.

호(배당소득), 제49조 제1 항 제3호(근로소득), 제50조 제1항 제2호(기타소득)에 소득자의 수입시기를 의제하는 규정을, 소득세법은 제131조 제2항 제1호(배당소득), 제135조 제4항(근로소득), 제145 조의2(기타소득)에 소득의 지급시기를 의제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위 규정 중 상여 처분에 의한 근로소득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보면

광주고등법원(전주) 2017누10202018. 2. 12.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무자인 법인에 대하여는 소득금액변동통지서가 해당 법인에 송달된 날에 그 원천징수의무가 성립하는 것(소득세법 제135조 제4항, 제131조 제2항, 국세기본법 제21조 제2항 제1호)과는 달리, 그 소득의 귀속자에 대하여는 법인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가 송달되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소득처분이 있게 되면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3호

서울고등법원 2016누515682017. 2. 15.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부득이한 결과라 할 것이다[세법은 소득금액 등을 ‘실제로 지급하는 때’가 아닌 경우에도 원천징수의무를 부과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31조(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 원천징수시기에 대한 특례), 소득세법 시행령 제190조(이자소득 원천징수시기에 대한 특례), 제191조(배당소득 원천징수시기에 관한 특례) 등과 같이 특정시점에 소득금액 등

서울행정법원 2015구합686592016. 9. 2.
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수의무자인 법인에 대하여는 소득금액변동통지서가 당해 법인에 송달된 날에 그 원천징수의무가 성립한다(소득세법 제135조 제4항, 제131조 제2항 제1호). 이와 관련하여 국세기본법은 당초 원천징수와 관련하여 경정 청구 규정을 두지 않았는데, 국세기본법(2003. 12. 30. 법률 제7008호로 개정된 것) 제45조의2 제4항이 신

서울고등법원 2013누171782015. 6. 3.
소득금액변동통지취소

소득은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에 지급한 것으로 본다’는 제2항이 삭제된 상태였다(이 같은 착오는 2010. 12. 27. 법률 제10408호로 개정된 소득세법 제131조 제2항 제1호에서 배당소득 원천징수시기에 관하여 규정하면서 2010. 12. 30. 대통령령 저1225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92조 제2항을 삭제하였으나, 구

헌법재판소 2013헌바842015. 5. 28.
구 소득세법 제135조 제4항 위헌소원

당해 소득금액을 현실적으로 지급하였다는 객관적 사실에 과세근거를 두는 것이 아니어서 소득금액의 지급시기를 의제할 필요가 있다(구 소득세법 제131조, 제132조, 제135조). 소득세법은 원천징수의무와 관련하여 ‘지급시기’란 용어를 사용하고 있고, 이 지급시기는 원천징수세액의 납부기한, 원천징수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 등의 기준점이 된다. 이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