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118조의5 (국외자산 양도소득세의 세율)
제118조의5(국외자산 양도소득세의 세율)
① 국외자산의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제55조제1항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개정 2014.12.23, 2019.12.31>
1. 삭제 <2019.12.31>
2. 삭제 <2019.12.31>
3. 삭제 <2017.12.19>
② 제1항에 따른 세율의 조정에 관하여는 제104조제4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6.12.20, 2017.12.19, 2019.12.31>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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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6834호, 2019. 12. 31. 일부개정, 2020. 1. 1. 시행현행
- 법률 제15225호, 2017. 12. 19. 일부개정, 2018. 1. 1. 시행
- 법률 제14389호, 2016. 12. 20. 일부개정, 2017. 1. 1. 시행
- 법률 제12852호, 2014. 12. 23. 일부개정, 2015. 1. 1. 시행
- 법률 제9924호, 2010. 1. 1. 타법개정, 2010. 1. 1. 시행
- 법률 제8825호, 2007. 12. 31. 일부개정, 2008. 1. 1. 시행
- 법률 제8144호, 2006. 12. 30. 일부개정, 2007. 1. 1. 시행
- 법률 제7579호, 2005. 7. 13. 일부개정, 2005. 7. 13. 시행
- 법률 제7289호, 2004. 12. 31. 타법개정, 2005. 7. 1. 시행
- 법률 제7528호, 2005. 5. 31. 일부개정, 2005. 5. 31. 시행
- 법률 제7120호, 2004. 1. 29. 타법개정, 2005. 1. 30. 시행
- 법률 제7319호, 2004. 12. 31. 일부개정, 2005. 1. 1. 시행
- 법률 제7006호, 2003. 12. 30. 일부개정, 2004. 1. 1. 시행
- 법률 제6781호, 2002. 12. 18. 일부개정, 2002. 12. 18. 시행
- 법률 제6429호, 2001. 3. 28. 타법개정, 2002. 3. 1. 시행
- 법률 제6557호, 2001. 12. 31. 일부개정, 2002. 1. 1. 시행
- 법률 제5580호, 1998. 12. 28. 일부개정, 1999. 1.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6건
인한 소득에 대하여는 10%의 세율을 적용하여야 하므로 20%의 세율을 적용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구 소득세법 제118조의5 제1항 제3호 가.목에 의하면 중소기업의 주식 등의 양도로 인한 소득의 과세표준이 10%이나, 이는 중소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중소기업기본법의 입법취지에 따라 국내 중소기업을 세제상으로 지원
양도소득세 OOOO원을 부과하였다(이하 각각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당초처분’이라 한다). 마. 피고는 당초처분에서 CC이 중소기업에 해당한다고 보아 소득세법 제118조의5 제1항 제2호에 따라 감면된 양도소득세율 10%를 적용하였으나, 이후 외국법인이 발행한 주식은 양도소득세율의 감면 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양도소득세율 20%를 적용하기로 하고 201
내국법인으로서 비상장법인인 甲 주식회사의 주주들인 乙 등이 甲 회사의 미국 나스닥 상장 시의 구주 매출에 참여하기 위하여 자신들의 주식 매도를 甲 회사에 위임하고, 甲 회사는 위 주식을 증권예탁결제원에 인도하여 해외 예탁기관인 외국법인 丙 은행 명의 계좌에 예탁하고 丙 은행은 위 주식을 원주(原株)로 하여 주식예탁증서를 발행한 후 해외 인수단에 인도하였는데, 과세관청이 乙 등이 주식을 기초로 발행된 국외자산인 주식예탁증서를 해외 인수단에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한 사안에서, 乙 등은 위 주식예탁증서가 아니라 그 발
0%를 적용하여야 한다. 따라서 이와 달리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구 소득세법(2010. 3. 22. 법률 제101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소득세법’ 이라 한다) 제118조의5 제1항 제2호에서는 ’국외자산의 양도소득 중 주식 또는 출자지분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
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구 소득세법 제118조의5 제1항 제3호 가목에 규정된 중소기업은 국내법인만을 의미 하는 것이 아니므로 소외 회사들이 외국법인이라고 하더라도 그 규모 등이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이상 이 사건 주식의 양도로 인한 세율도 중소기
개편안에서야 비로소 주식예탁증서를 과세대상에 포함시키는 내용이 검토되고 있는바, 이하에서는 구 소득세법 제118조의2 제3호, 제118조의5 제1항 제3호, 같은 법 시행령 제178조의2 제2항이 규정한 주식 등에 주식예탁증서가 포함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3) 살피건대, 위에서 인정한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