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118조의4 (국외자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제118조의4(국외자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국외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해당 자산의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 다만,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양도자산이 소재하는 국가의 취득 당시의 현황을 반영한 시가에 따르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그 자산의 종류, 규모, 거래상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취득가액을 산정한다.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본적지출액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양도비
② 제1항에 따른 양도차익의 외화 환산, 취득에 드는 실지거래가액, 시가의 산정 등 필요경비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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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6834호, 2019. 12. 31. 일부개정, 2020. 1. 1. 시행현행
- 법률 제9924호, 2010. 1. 1. 타법개정, 2010. 1. 1. 시행
- 법률 제7006호, 2003. 12. 30. 일부개정, 2004. 1. 1. 시행
- 법률 제5580호, 1998. 12. 28. 일부개정, 1999. 1.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8건
따로 판단하지 않는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국외자산 양도차익의 외화환산방법 •구 소득세법(2022. 8. 12. 법률 제18975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8조의4 제1항은 국외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필요경비로 ‘취득가액(제1호)’, ‘자본적지출액(제2
포르 과세당국에 양도소득세를 납부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그 상당액이 필요경비로 추가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구 소득세법 제118조의4 각 호는 국외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를 ‘취득가액’(1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본적 지출액’(2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양도비’(3호)로 규정
변동에 따른 거주자의 소득을 과세대상으로 하는 경우 그 소득금액은 환율 변동에 따른 손익을 통산하여 계산하지 않을 수 없다. 이에 2008년 소득세법 제118조의4 제2항, 2008년 소득세법 시행령 제178조의5 제1항도 국외 자산의 양도에 따른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과 필요경비를 그 수령일과 지출일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여 계산하도록 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7조, 소득세법 제118조의3 및 제118조의4 【사건】 2023누63392 양도소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7조, 소득세법 제118조의3 및 제118조의4 【사건】 2024두45726 양도소
변동에 따른 거주자의 소득을 과세대상으로 하는 경우 그 소득금액은 환율 변동에 따른 손익을 통산하여 계산하지 않을 수 없다. 이에 2008년 소득세법 제118조의4 제2항, 2008년 소득세법 시행령 제178조의5 제1항도 국외 자산의 양도에 따른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과 필요경비를 그 수령일과 지출일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여 계산하도록 함
변동에 따른 거주자의 소득을 과세대상으로 하는 경우 그 소득금액은 환율 변동에 따른 손익을 통산하여 계산하지 않을 수 없다. 이에 2008년 소득세법 제118조의4 제2항, 2008년 소득세법 시행령 제178조의5 제1항도 국외 자산의 양도에 따른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과 필요경비를 그 수령일과 지출일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여 계산하도록 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18조의4【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78조의3 제1항 각호는 구 소득세법 제118조의4 제1항 제1호 단서의 시가로 볼 수 있는 경우를 예시한 것인지 여부(적극) / 재산세 과세와 관련하여 이루어진 외국정부의 평가가액이 국외자산 취득 당시의 현황을 반영하여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된 경우, 이를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적극)
. ○ 10~11면의 2)항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치고, 11~13면의 다.항 부분을 삭제한다. 2) 판단 가) 구 소득세법 제118조의4는 제1항에서 국외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경비로 공제되는 취득가액은 해당 자산의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양도자산이 소재하는 국가의 취득
으로서 취득 당시 가치를 정확하게 평가하고 있다고 볼 수 없을 뿐더러 그와 같이 산정할 법률상의 근거도 없다. 2) 판단 가) 구 소득세법 제118조의4는 제1항에서 국외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경비로 공제되는 취득가액은 해당 자산의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양도자산이 소재하는 국가의 취득
변동에 따른 거주자의 소득을 과세대상으로 하는 경우 그 소득금액은 환율 변동에 따른 손익을 통산하여 계산하지 않을 수 없다. 이에 구 소득세법 제118조의4 제2항,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78조의5 제1항도 국외자산의 양도에 따른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과 필요경비를 그 수령일과 지출일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여 계산하도록 함으로써 환율
변동에 따른 거주자의 소득을 과세대상으로 하는 경우 그 소득금액은 환율 변동에 따른 손익을 통산하여 계산하지 않을 수 없다. 구 소득세법 제118조의4 제2항,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78조의5 제1항도 국외 자산의 양도에 따른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과 필요경비를 그 수령일과 지출일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여 계산하도록 함으로써 환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2 제2항과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2조의2 제3항에 따라 배당소득금액에서 제외되는 국외 상장주식의 매매·평가손익의 산정방법(=주식가격의 변동에 따른 손익과 환율 변동에 따른 손익 통산) 및 국외 상장주식의 외화표시 가격이 하락하고 외화대비 원화표시 환율이 상승한 경우, 환율 변동에 따른 이익만을 배당소득금액에 포함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출금으로서 주택 취득과 동시에 발생하고 양도와 동시에 상환되었으므로 환율의 등락에 관계없이 성질상 양도차익이 발생할 수 없다. 소득세법 제118조의4 제2항에서 규정된 ‘양도차익의 외화환산’은 양도차익이 발생할 수 없는 요소까지 상정한 것이 아니므로, 원고에게 귀속된 바 없는 이 사건 차입금의 환율평가익을 양도차익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거주자인 甲이 캐나다에 있는 주택을 캐나다달러로 취득하면서 모기지론(Mortgage Loan)으로 대출을 받아 취득자금으로 사용하였고, 그 후 주택을 양도하고 양도대금 중 일부로 모기지론 잔액을 상환하였는데, 과세관청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한 사안에서, 모기지론 잔액에 상응하는 양도대금의 환차익은 주택의 양도에 따른 양도차익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본 사례
기지론으로서 주택취득과 동시에 발생하고 양도와 동시에 승계되었으므로 환율의 등락에 관계없이 성질상 양도차익이 발생할 수 없고,소득세법 제118조의4 제2항에서 규정된 ’양도차익의 외화환산’은 양도차익이 발생할 수 없는 요소까지 상정한 것이 아니며, 이 사건 시행령 규정에서도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 액이라는 표현 대신 ’수령하거나 지출한’이라고
용으로 볼 수 없고, 원고가 주장하는 부동산 중개수수료 역시 인정할 수 없으 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나.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118조의4【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국외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당해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