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재정경제부
시행 2026.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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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제118조의3 (국외자산의 양도가액)
제118조의3(국외자산의 양도가액)
① 제118조의2에 따른 자산(이하 이 절에서 "국외자산"이라 한다)의 양도가액은 그 자산의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한다. 다만,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양도자산이 소재하는 국가의 양도 당시 현황을 반영한 시가에 따르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그 자산의 종류, 규모, 거래상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시가의 산정에 관한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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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6834호, 2019. 12. 31. 일부개정, 2020. 1. 1. 시행현행
- 법률 제9924호, 2010. 1. 1. 타법개정, 2010. 1. 1. 시행
- 법률 제5580호, 1998. 12. 28. 일부개정, 1999. 1.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서울고등법원 2023누633922024. 5. 24.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7조, 소득세법 제118조의3 및 제118조의4 【사건】 2023
대법원 2024두457262024. 10. 8.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7조, 소득세법 제118조의3 및 제118조의4 【사건】 2024
대법원 2013두228192014. 7. 24.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거주자인 甲이 캐나다에 있는 주택을 캐나다달러로 취득하면서 모기지론(Mortgage Loan)으로 대출을 받아 취득자금으로 사용하였고, 그 후 주택을 양도하고 양도대금 중 일부로 모기지론 잔액을 상환하였는데, 과세관청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한 사안에서, 모기지론 잔액에 상응하는 양도대금의 환차익은 주택의 양도에 따른 양도차익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본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