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118조의6 (국외자산 양도소득에 대한 외국납부세액의 공제)
제118조의6(국외자산 양도소득에 대한 외국납부세액의 공제)
① 국외자산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해당 외국에서 과세를 하는 경우로서 그 양도소득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외자산 양도소득에 대한 세액(이하 이 항에서 "국외자산 양도소득세액"이라 한다)을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것이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19.12.31>
1. 외국납부세액의 세액공제방법: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국외자산 양도소득세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방법
2. 외국납부세액의 필요경비 산입방법: 국외자산 양도소득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국외자산 양도소득세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방법
② 제1항의 세액공제 및 필요경비산입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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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6834호, 2019. 12. 31. 일부개정, 2020. 1. 1. 시행현행
- 법률 제9924호, 2010. 1. 1. 타법개정, 2010. 1. 1. 시행
- 법률 제5580호, 1998. 12. 28. 일부개정, 1999. 1.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공제한도 범위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③ 국외자산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해당 외국에서 과세를 하는 경우 그 양도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118조의6 제1항 제1호에 따라 납부세액을 공제한 경우 그 공제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 구 법인세법(2017. 12. 19. 법률
도소득세 부과처분을 함에 있어 원고가 미국 정부에 낸 것으로 확인되는 연방세 미화 196,618달러 및 주정부세 미화 159,680달러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118조의6 제1항 제1호의 외국납부세액 공제규정에 따라 총 399,046,257원을 공제하였다. 바. 원고는 2017. 11. 16.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였고, 현재까지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