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117조 (양도소득세의 환급)
제117조(양도소득세의 환급)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과세기간별로 제116조제2항 각 호의 금액의 합계액이 제92조제3항제3호에 따른 양도소득 총결정세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하는 세액을 환급하거나 다른 국세 및 강제징수비에 충당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29, 2023.12.31>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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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9933호, 2023. 12. 31. 일부개정, 2024. 1. 1. 시행현행
- 법률 제17758호, 2020. 12. 29. 타법개정, 2021. 1. 1. 시행
- 법률 제9924호, 2010. 1. 1. 타법개정, 2010. 1. 1. 시행
- 법률 제6292호, 2000. 12. 29. 일부개정, 2001. 1. 1. 시행
- 법률 제6051호, 1999. 12. 28. 일부개정, 2000. 1. 1. 시행
- 법률 제4856호, 1994. 12. 31. 타법개정, 1995. 1. 1. 시행
- 법률 제4520호, 1992. 12. 8. 일부개정, 1993. 1. 1. 시행
- 법률 제3098호, 1978. 12. 5. 일부개정, 1978. 12. 5. 시행
- 법률 제2705호, 1974. 12. 24. 전부개정, 1975. 1.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7건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하겠다. ㈐ 이 사건 종합소득세등 부과처분이 이중부과처분인지에 관한 판단 과세관청이 구 소득세법 제117조 내지 제120조에 의하여 결정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이, 당해 거주자가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면서 자진납부한 세액과 동일하여 새로이 더 납부할 세액이 없게 되었더라도, 확정결정의 내용을
있어서는 법 제68조 제2항 에 의하여 종합소득에서 공제할 기초공제액을 이를 양도차익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과세표준과 세액의 조사결정 방법에 관한 소득세법 제117조 내지 제120조, 시행령 제165조 내지 169조의 규정은 법 제114조의2 제2항 , 시행령 제159조 제6항 에 의하여 총수입금액의 조사결정에 관하여 준용되고 있다. 위
소득세법상의 서면결정에 따른 경정의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서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소득세법 제127조 에 같은 법 제117조 내지 제120조 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없거나 결정후 그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을 발견한 때에는 정부는 즉시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고 규정되
액을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 등을 공제한 금액으로 하도록 규정함으로써, 과세표준확정신고결정·실지조사결정 및 서면조사결정의 규정(소득세법 제117조 내지 제119조)에 의하여 결정할 수 없는 명백한 객관적인 사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정부가 업종별 소득표준율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도록 한 추계조사결정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같은 법
과 1983.6.1.부터 각기 종합소득세의 부과권을 행사할 수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소득세법 제100조, 제117조)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각기 그 과세표준확정신고기간의 다음날로부터 종합소득세부과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진행되는 것이라고 본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제
법인 등과의 거래에 있어서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고 취득가액은 환산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한 자산양도차익의 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확정신고에 따른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후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된 경우,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모두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다시 계산한 양도차익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갱정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과세표준확정기간이 도과된 후 과세관청에 의한 갱정처분이 가부(적극)
같은법시행령 제183조나 법인세법 제37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99조에 의한 절차에 따라세무서장이 소득세법 제117조 내지 제120조나 법인세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갱정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2인 이상의 연대납세의무자등에게 통지하는 경우에는, 그들 각자에게 개별적으로 통
을 때 예외적으로 추계조사방법에 의한 결정이 허용된다고 할 것이다( 법인세법 제32조제3항 ) 그리고 소득세법 제117조제1항 에는 소득세과세표준과 세액을 과세표준확정신고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동 법 제118조제1항제5항 은 비치, 기장된 장부와 증빙서류를 근거로 소
가. 행정소송에서 직권심리주의의 의미 나. 과세처분취소소송의 심리대상 다. 조세채권의 구체적 확정시기 및 납세고지에 필요사항의 기재가 누락된 경우의 과세처분의 효력 라. 종합소득세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에서 양도소득세액을 산출하여 그 범위내의 세액은 위법하다고 한 법원조치의 처분권주의 위반여부
두 이유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을 판단한다. 소득세법 제128조와 동법시행령 제183조 제1항은 정부가 소득세법 제117조 내지 제120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한 과세표준과 세율, 세액 기타 필요한 사항을 납세자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그 통지의 방식은 납세고지서에 기재하여 서면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얻을 수 없는 경우라야 비로소 추계조사결정을 할 수 있는 것으로 볼 것이다. 그리고 과세표준과 세액의 조사결정방법에 관한 소득세법 제117조 내지 제120조, 같은법시행령 제164조 내지 제169조의 규정은 소득세법 제114조의 2 제2항, 같은법시행령 제159조
원천징수된 금액을 공제할 수도 있겠으나 변호사소득에 관한 원고의 신고금액이 소득세법 제114조 제2항 , 제117조 에 의한 소득금액확정신고결정요건에 적합한지를 가려볼 수 없는 이사건에 있어서 그 신고액대로를 원고에 대한 1979년도 변호사소득으로 결정할 수 없고보면 같은년도 종합소득금액을 확정하는 것은 불가능
시 시행되던 소득세법 제128조와 같은 법시행령 제183조에 의하면 정부가 소득세법 제117조 내지 제120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한 과세표준과 세율, 세액 기타 필요한 사항을 납세자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그 통지의 방식은 납세고지서에 기재하여 서면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
수는 없음이 분명하다. 그런데 소득세법 제128조와 같은법시행령 제183조에 의하면, 정부가 소득세법 제117조 내지 제120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한 과세표준과 세율. 세액 기타 필요한 사항을 납세자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그 통지의 방식은 납세고지서에 기재하여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한편
과하다고 말할 수는 없다. 그런데 소득세법 제128조와 동 시행령 제183조에 의하면 정부가 소득세법 제117조 내지 제120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한 과세표준과 세율, 세액 기타 필요한 사항을 납세자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그 통지의 방식은 납세고지서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한편
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가 없는 경우 양도차익의 산출방법 나. 양도소득세 부과징수권의 소멸시효 기산일
는 없음이 분명하다. 그런데 소득세법 제128조와 같은법시행령 제183조에 의하면, 정부가 소득세법 제117조 내지 제120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한 과세표준과 세율·세액 기타 필요한 사항을 납세자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그 통지의 방식은 납세고지서에 기재하여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한편
상고비용은 각 상고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제1점에 대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의 조사결정 방법에 관한 소득세법 제117조 내지 제120조, 같은 법 시행령 제164조 내지 제169조의 규정은 소득세법 제114조의 2제 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59조 제5항에 의하여 총수입 금액의 조사결정에 관하여 준용되고
호 소정의 종합소득에 해당되어 동법 제15조, 제100조, 제107조, 제117조에 의하면, 그 소득이 있는 자는 당해연도 종합소득과세표준에 이를 합산하여서, 그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고, 그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한 종합소득산출세액을 자진납부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그 과세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