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116조 (양도소득세의 징수)
제116조(양도소득세의 징수)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거주자가 제111조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미납된 부분의 양도소득세액을 「국세징수법」에 따라 징수한다. 제106조에 따른 예정신고납부세액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1.1>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제114조에 따라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경우 제92조제3항제3호에 따른 양도소득 총결정세액이 다음 각 호의 금액의 합계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하는 세액(이하 "추가납부세액"이라 한다)을 해당 거주자에게 알린 날부터 30일 이내에 징수한다. <개정 2018.12.31, 2023.12.31>
1. 제106조에 따른 예정신고납부세액과 제111조에 따른 확정신고납부세액
2. 제1항에 따라 징수하는 세액
3. 제82조 및 제118조에 따른 수시부과세액
4. 제156조제1항제5호에 따라 원천징수한 세액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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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9933호, 2023. 12. 31. 일부개정, 2024. 1. 1. 시행현행
- 법률 제16104호, 2018. 12. 31. 일부개정, 2019. 1. 1. 시행
- 법률 제11611호, 2013. 1. 1. 일부개정, 2013. 1. 1. 시행
- 법률 제9924호, 2010. 1. 1. 타법개정, 2010. 1. 1. 시행
- 법률 제8144호, 2006. 12. 30. 일부개정, 2007. 1. 1. 시행
- 법률 제6051호, 1999. 12. 28. 일부개정, 2000. 1. 1. 시행
- 법률 제4856호, 1994. 12. 31. 타법개정, 1995. 1. 1. 시행
- 법률 제2933호, 1976. 12. 22. 일부개정, 1977. 1. 1. 시행
- 법률 제2705호, 1974. 12. 24. 전부개정, 1975. 1.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4건
. 피고는 2019. 12. 3. ‘양도소득세를 기한 후 신고하였으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부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소득세법 제116조에 따라 2017년 귀속양도소득세 xxx,xxx,xxx원을 부과·고지하였다(이하 ‘선행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2020. 2. 28. 선행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하였으나,
하지 않거나 과소납부를 한 경우 양도소득세과세표준 확정신고의 경우와 동일하게 가산세가 발생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다) 구 소득세법 제116조는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납부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납부세액의 경우와 동일하게 과세관청으로 하여금 국세징수법에 따라 징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라) 무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기산일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에서 ‘예정신고기한의 다음 날’을 제외한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3 제1항 제1호 후문이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의 위임 범위와 한계를 벗어나거나 헌법상 평등의 원칙, 재산권보장의 원칙 또는 과잉금지의 원칙을 위배하여 무효인지 여부(소극)
63원으로 신고(예정신고)하였다. 라. aa세무서장은 위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양도소득세를 납 부하지 않자, 구 소득세법 제11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2001. 3. 6. 원고에게 2000년 귀속 양도소득세 6,005,463원을 무납부고지하였다. 위 무납부고지에 관한 고지서는 원 고에게 공시송달되었다(이하 2001. 3.
로 제출한다고 기재 하고 있는바, 갑 1호증의 위와 같은 취지의 기재를 청구원인에 관한 주장으로 선해하 여 판단한다). (3) 피고가 이 사건 처분에 앞서 소득세법 제116조 제1항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징수할 수 있었는데도 의도적으로 양도소득세를 징수하지 않음으로써 원고의 조세부담을 가중시켰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4) 원고와 동일세대를 구성하
. 판단 가. 이 사건 각 처분의 성격 국세기본법 제2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2 및 소득세법 제105조, 제106조, 제 116조의 각 규정에 의하면, 양도소득세는 신고납세방식의 조세로서 납세의무자가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예정신고하는 때에 세액이 확정되어 신고와 함께 세액을 납부할 의 무가 있고,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과 세액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가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납부세액을 예정신고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은 경우, 과세관청이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기간 전이라도 미납 세액을 징수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액은 187,977,104원임에도 피고가 이 사건 토지의 양도 가액을 232,210,000원으로 적용한 것은 위법하다. (4) 소득세법 제116조에 의하면 관할세무서장은 양도소득세 납부기한으로부터 3 월 이내에 정수한다고 규정되어 있음에도 피고는 양도소득세 납부기한인 2008. 5. 31.로 부터 3월을 훨씬 초과한 2010. 2. 12.에
법 제108조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 소득세법 제110조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소득세법 제111조 (확정신고자진납부) 소득세법 제116조 (양도소득세의 징수) 다. 판단 국세기본법 제2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2 및 소득세법 105조, 제106조, 제116조의 각 규정에 의하면, 양도소득세는 신고납세방식의 조세로서 납세의무자
금 환급신청의 당부에 관하여 보더라도, 국세기본법 제2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2 및 소득세법 제105조, 제106조, 제116조의 각 규정에 의하면, 양도소득세는 신고납세방식의 조세로서 납세의무자가 그 과세표준 과세액을 예정신고 하는 때에 세액이 확정되어 신고와 함께 세액을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 해석되고(대법원 200
본법 제2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2 및 소득세법 제105조, 제106조, 제116조의 각 규정에 의하면, 양도소득세는 신고납세방식의 조세로서 납세의무자가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예정신고하는 때에 세액이 확정되어 신고와 함께 세액을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 해석되고, 납세의무자가
법인인가, 개인인가에 따라 적용을 달리하는 법인세법과 소득세법은 1990년 당시 시행하던 법조항에 의하여도 조세채권확정방법(소득세법 제116조 이하 및 법인세법 제26조, 제31조 및 제32조 참조), 과세소득의 범위(소득세법 제4조, 법인세법 제2조 등 참조), 세율(소득세법 제70조, 법인세법 제22조 참조), 익금(총수입금액) 및
등의 절차는 부동산 등 자산양도자의 양도차익 예정신고 및 자진납부와 동일하고, 부동산매매업자에 대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소득세법 제116조 ) 등과 자산양도자에 대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통지( 동법 제128조 ) 등은 동일한 내용의 법규정이 적용되며, 위 령 제142조 제1항 제1호 에 의하여 원고가 기왕에 신고한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가. 과세관청이 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 나. 수시부과처분이 있었거나 그 수시부과사유가 있은 경우, 납세의무자의 확정신고의무가 면제되거나 정부가 부과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되는지 여부 다. 납세의무자의 폐업신고일을 소득세부과 제척기간의 기산일로 본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통지가 부과처분임을 전제로 이의 취소를 구하므로 먼저 위 통지가 소득세법 소정의 부과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소득세법 제116조 , 제128조 , 같은 법 시행령 제183조 등에 의하면 정부는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납세의무자에 대하여는 당해년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다음년도 7. 31. 까지 또는 신고기간 경과 후 1
자산양도차익예정결정 또는 자진신고납부한 세액과 동일한 내용의 자산양도차익확정결정을 납부의무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은 경우 과세처분의 효력발생 여부(소극)
소득세법시행령 제146조 제1항에 의한 자산양도차익의 결정 및 통지를 부과처분으로 보아 그 취소를 행정소송으로 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가. 행정소송에서 직권심리주의의 의미 나. 과세처분취소소송의 심리대상 다. 조세채권의 구체적 확정시기 및 납세고지에 필요사항의 기재가 누락된 경우의 과세처분의 효력 라. 종합소득세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에서 양도소득세액을 산출하여 그 범위내의 세액은 위법하다고 한 법원조치의 처분권주의 위반여부
1. 적법하게 취소된 당초의 부과처분과 같은 내용의 부과처분을 다시 한 경우, 동 부과처분의 적부(적극) 2. 소득세부과징수권의 소멸시효기산점
소득세법 제116조 소정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시기를 경과하여서 한 양도소득세부과처분의 적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