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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재정경제부 시행 2026.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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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제118조 (준용규정)

제118조(준용규정)

① 양도소득세에 관하여는 제24조ㆍ제27조ㆍ제33조ㆍ제39조ㆍ제43조ㆍ제44조ㆍ제46조ㆍ제74조ㆍ제75조 및 제82조를 준용한다. <개정 2024.12.31>

②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액의 계산에 관하여는 제118조의2부터 제118조의4까지 및 제118조의6을 준용한다. <신설 2024.12.31>

1. 제94조제1항제3호다목에 따른 자산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2. 제94조제1항제5호에 따른 소득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제2호에 따른 해외 파생상품시장에서 거래되는 파생상품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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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93건

서울행정법원 2025구단530602026. 2. 4.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63조 제5항 제1호 (다)목은 양도비등의 하나로 ‘자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비용’으로 ‘소개비’를 규정하고 있다. 구 소득세법 제118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구 소득세법 제27조 제1항에 의하면,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로 산입할 금액은 총수입금액(양도가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어야 한다.

서울고등법원(인천) 2025누102892026. 4. 22.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요경비 중 하나로 규정되어 있는 점, 양도소득의 필요경비는 양도가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으로[구 소득세법(2024. 12. 31. 법률 제206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8조, 제27조 제1항], 다른 납세의무자도 동일한 상황 아래에서 지출하였을 것으로 인정되는 비용이라할 것인 점(대법원 2017. 10. 26.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5누64032026. 2. 13.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1항 제1호, 89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취득가액에 포함된다고 해석할 수는 없다. 3) 원고는, 구 소득세법 제118조에서 같은 법 제33조를 준용하고 있고, 구 소득세법 제33조 제1항 제10호 및 그 위임을 받은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75조 제2항에서 건설자금이자는 그 자본적 지출로 하여 원본에 가산하도록 규정

인천지방법원 2025구단500502025. 8. 22.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163조 제5항 제1호 다목은 양도비 등의 하나로 ‘자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비용’으로 ‘소개비’를 규정하고 있다. 구 소득세법 제118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구 소득세법 제27조 제1항에 의하면,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로 산입할 금액은 총수입금액(양도가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어야 한다.

서울행정법원 2024구합608552025. 5. 30.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법 제39조 제1항은 거주자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의 귀속연도는 총수입금액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연도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는 구 소득세법 제118조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에 준용된다. 그리고 구 소득세법 제98조는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

창원지방법원 2023구단119942025. 1. 22.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와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9조에서는 위 3가지 필요경비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다. 한편, 구 소득세법 제118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구 소득세법 제27조 제1항은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로 산입할 금액은 총수입금액(양도가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광주지방법원 2023구합141522024. 9. 26.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조 제1항은 거주자의 각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의 귀속연도는 총수입금액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는 구 소득세법 제118조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에 준용된다. 그리고 구 소득세법 제98조 및 그 위임에 의한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2. 2. 2. 대통령령 제235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소득세법 시행령’이

수원지방법원 2022구단90652023. 11. 3.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시세 범위에서 결정된 것으로 보이고, 매수인 안AA은 네이버 앱을 통해 위 분양권 매물을 확인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 소득세법 제118조는 양도소득세에 관하여 소득세법 제27조를 준용하고 있으므로 필요경비는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범위의 것이어야 할 터인데, ◎◎◎◎개발이 공인중개사들에게 분양권에 관한 매물을 의뢰하였다고 하더

서울행정법원 2021구단741462022. 7. 27.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163조 제5항 제1호 다목은 양도비 등의 하나로 ‘자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비용’으로 ‘소개비’를 규정하고 있다. 구소득세법 제118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구 소득세법 제27조 제1항에 의하면,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로 산입할 금액은 총수입금액(양도가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어야 한다.

인천지방법원 2022구단502192022. 10. 7.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992. 7. 28. 선고 91누10909 판결, 대법원 2015. 6. 23. 선고 2012두7776 판결 등 참조). 나) 구 소득세법(2017. 12. 19. 법률 제152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소득세법이라 한다) 제118조에서 준용하는 제27조에서는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수원고등법원 2022누117252022. 11. 4.
양도소득세 부과처분등취소

정하면 서 양도소득세과세표준 신고서 작성비용 및 계약서 작성비용, 공증비용, 인지대, 소개비, 명도비용 등을 열거하고 있다. 한편 소득세법 제118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소득세법 제27조 제1항은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로 산입할 금액은 총수입금액(양도가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수원지방법원 2021구합643072022. 10. 20.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요경비 중 하나로 규정되어 있는 점, 양도소득의 필요경비는 양도가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으로(구 소득세법 제118조, 제27조 제1항), 다른 납세의무자도 동일한 상황 아래에서 지출하였을 것으로 인정되는 비용인 점(대법원 2017. 10. 26. 선고 2017두51310 판결 등 참조) 등을 고려하면, 부동산

수원지방법원 2020구합717422022. 5. 12.
양도세경정청구반려처분취소

원고는 이 사건 각 비용 중 중개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 비용을 산 CC-1 전체를 위해 지출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3) 구 소득세법(2017. 12. 19. 법률 제152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8조는 ‘양도소득세에 대하여 제27조를 준용한다.’고 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7조는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

부산고등법원 2021누203372021. 8. 27.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제1호에서 규정하는 ‘기타 부대비용’으로서 양도소득금액을 산정함에 있어 필요경비의 하나인 취득가액에 포함된다. 나) 그리고, 구 소득세법 제118조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에 준용되는 구 소득세법 제27조 제1항에 의하면,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로 산입할 금액은 총수입금액(양도가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

서울행정법원 2020구단599422021. 6. 2.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163조 제5항 제1호 다목은 양도비 등의 하나로 ‘자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비용’으로 ‘소개비’를 규정하고 있다. 구 소득세법 제118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구 소득세법 제27조 제1항에 의하면,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로 산입할 금액은 총수입금액(양도가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어야 한다.

울산지방법원 2019구합66082021. 10. 28.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기타 부대비용’으로서 양도소득금액을 산정함에 있어 필요경비의 하나인 취득가액에 포함된다. 그리고, 구 소득세법 제118조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에 준용되는 구 소득세법 제27조 제1항에 의하면,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로 산입할 금액은 총수입금액(양도가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7562021. 1. 29.
필요경비부인처분취소

같다) 제163조 제5항 제1호 다목2)은 양도비 등의 하나로 ‘자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소개비’를 규정하고 있다. 구 소득세법 제118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구 소득세법 제27조 제1항에 의하면,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로 산입할 금액은 총수입금액(양도가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어야 한다.

서울행정법원 2019구단615982020. 8. 25.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행령 제163조 제5항 제1호 다목은 양도비등의 하나로 자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비용으로서 소개비를 규정하고 있다. 구 소득세법 제118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구 소득세법 제27조 제1항에 의하면,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로 산입할 금액은 총수입금액(양도가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어야 한다.

부산지방법원 2019구합225152020. 12. 18.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공제할 필요경비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4) 컨설팅 용역수수료 1억 8,000만 원에 대하여 구 소득세법 제118조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에 준용되는 구 소득세법 제27조 제1항에 의하면,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로 산입할 금액은 총수입금액(양도가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

서울행정법원 2019구단39982020. 5. 26.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으로부터 매입한 자산은 매입가액에 취득세·등록면허세 기타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을 규정하고 있다(별지 관련 법령 참조). ⑵ 구 소득세법 제118조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에 준용되는 구 소득세법 제27조 제1항에 의하면,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로 산입할 금액은 총수입금액(양도가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