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초과이득세법 제12조 ((稅率))
제12조 (세율) 토지초과이득세는 당해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에 다음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과세표준> <세 률>
1천만원이하 과세표준의 100분의 30
1천만원초과 300만원 +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50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5건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유휴토지 등의 가액을 산정하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4항 제1호 및 토지초과이득을 계산하는 같은 법 제11조 제1항이 재산권의 보장 및 조세법률주의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로 하는 경우에는 자칫 가공이득에 대한 과세가 되어 수득세로서의 토지초과이득세의 본질에 어긋나는 원본잠식의 우려가 있다. …… 따라서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2조는 헌법상의 재산권 보장규정과 평등조항에 위배된다."고 판시한 바 있다(헌재 1994. 7. 29. 92헌바49등, 판례집 6-2, 64, 108-110). (4) 위와 같이 어떠한 이유로든 지가계
부과하되 1994. 12. 22. 법률 제4807호로 신설된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1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기본공제 2,000,000원을 필지별로 토지초과이득세에서 차감한 후 같은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필지별로 적용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라는 결정을 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1996. 10. 9.경 이 사건 ①토지 중 도시계획시설녹지의 면
,257,383원에서 각 법 제11조의2 소정의 금 2,000,000원씩의 기본공제를 한 각 금 190,257,383원에 법 제12조에 의한 금 10,000,000원 초과의 과세표준에 대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각 금 93,128,691원을 원고들에 대한 정당한 세액으로 판단하였다. 그러나, 각종 개발사업 기
이라 한다)로써 헌법불합치결정에서 위헌 또는 위헌성이 있다고 지적한 과세표준조항( 구법 제11조)과 세율조항( 구법 제12조) 등을 개정하고,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에 당해 과세기간의 토지초과이득에서 금 2,000,000원을 공제하도록 하는 기본공제규정을 신설한 것( 개정법 제11조의2) 외에도
헌법재판소의 결정에서 위헌이라고 지적된 과세표준과 세율을 개정하고 과세표준 산정에 있어서의 기본공제를 신설한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1조의2, 제12조가 소급하여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결정에 따라 개정된 토지초과이득세법의 적용 범위
구 토지초과이득세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결정에 따라 개정된 조항 등의 소급 적용 여부(적극)
,046,532원×2)에서 같은 법 제11조의2 소정의 금 2,000,000원의 기본공제를 한 금 14,093,064원에 같은 법 제12조에 의한 금 10,000,000원을 초과하는 과세표준에 대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 5,046,532원{3,000,000원+(14,093,064원-10,000,000원)×50/100}에다가 원고
예정결정기간에 대한 토지초과이득세에 있어서 유휴토지에서 제외되는 사유의 유무를 판단하여야 할 기준시점
11. 법률 제4561호, 1993. 6. 11. 법률 제4563호) 제8조, 제8조 제1항 제13호, 제10조, 제11조, 제12조, 제22조, 제23조에 대한 위헌소원사건[92헌바49,52(병합)사건]에서, 1994. 7. 29. 심판대상이 된 위 조항 중 제8조 제1항 제13호, 제12조, 제23조 제3항은 헌법에 위반되고
11. 법률 제4561호, 1993. 6. 11. 법률 제4563호) 제8조, 제8조 제1항 제13호, 제10조, 제11조, 제12조, 제22조, 제23조에 대한 위헌소원사건[92헌바49,52(병합)사건]에서, 1994. 7. 29. 심판대상이 된 위 조항 중 제8조 제1항 제13호, 제12조, 제23조 제3항은 헌법에 위반되고
가. 구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호 단서 소정의 무주택가구의 판단기준 나. 헌법재판소의 결정에서 위헌이라고 지적된 세율을 개정하고 과세표준 산정에 있어서의 기본공제를 신설한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2조, 제11조의2가 소급하여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
가. 토지초과이득세법의 과세대상이 헌법상의 조세 개념과 양립할 수 없는지 여부 나. 구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3조가 헌법 제38조에 위반되는지 여부 다. 소송 당사자가 재판의 전제가 되는 법률의 위헌 여부 심판을 제청하였음에도 법원이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기다리지 않고 종국판결을 선고하였다면 헌법 제107조 제1항과 제111조에 위배되는지 여부 라. 헌법재판소의 결정에서 위헌이라고 지적된 과세표준과 세율을 개정하고 과세표준 산정에 있어서의 기본공제를 신설한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1조, 제12조, 제11조의2가 소급하여 적용될 수 있는지
1. 미실현이득(未實現利得)에 대한 과세(課稅)가 헌법상(憲法上)의 조세개념(租稅槪念)에 저촉되는지 여부2. 기준시가(基準時價)의 산정방법(算定方法)을 대통령령(大統領令)에 위임(委任)한 토지초과이득세법(土地超過利得稅法)(이하 "토초세법"이라 한다) 제11조 제2항이 위임입법(委任立法)의 범위와 한계를 정한 헌법규정(憲法規定)에 위반되는지 여부3. 현행(現行) 지가(地價)의 계측수단(計測手段)에 위헌적(違憲的)인 요소가 있다 하여 입법부(立法府)와 행정부(行政府)에 대하여 그 개선을 촉구한 사례4. 토초세의 여러 과세기간(課稅期間)