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초과이득세법 제11조의2 ((기본공제))
제11조의2 (기본공제)
①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에는 당해 과세기간의 토지초과이득에서 2백만원을 공제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를 "기본공제"라 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5건
지초과이득세 금 367,371,620원을 부과, 고지하였다가 토지초과이득세법에 대한 헌법불합치결정 후 1994. 12. 22. 개정된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1조의 2(기본공제) 및 제12조(세율)를 적용하여 1996. 5. 10. 위 토지초과이득세를 금 364,325,357원으로 감액하여 경정결정하였고, 다시 같은 해 10. 21. 재정경제원 국세심판소의 결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유휴토지 등의 가액을 산정하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4항 제1호 및 토지초과이득을 계산하는 같은 법 제11조 제1항이 재산권의 보장 및 조세법률주의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부과하는 처분(이하 당초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가, 1993. 12. 13. 금591,989,720원으로 감액 결정하였고, 다시 개정된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1조의 2에 정한 기본공제 금2,000,000원을 토지초과이득에서 공제하여 과세표준과 세율을 경정하라는 국세심판소의 1996. 11. 1.자 결정에 따라 1996. 12. 6. 토지초과이득세를 금565
조사하여 이를 유휴토지에서 제외하고, 이 사건 ②토지 중 유휴토지의 면적을 572㎡로 하여 부과하되 1994. 12. 22. 법률 제4807호로 신설된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1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기본공제 2,000,000원을 필지별로 토지초과이득세에서 차감한 후 같은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필지별로 적용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라는 결정을
서 제외함과 아울러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도 헌법재판소의 1994. 7. 29.자 헌법불합치결정에 따라 같은 해 12. 22. 법률 제4803호로 개정된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1조의2 소정의 기본공제와 제12조 소정의 세율을 적용하여 위 1차 감액경정세액을 별지목록 ⑶항 기재와 같이 다시 금110,341,878원으로 감액경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하
공유토지에 대한 토지초과이득세 과세표준 산정시 공유자별로 기본공제를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공유토지에 대한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표준 산정시 공유자별로 기본공제를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헌법재판소의 결정에서 위헌이라고 지적된 과세표준과 세율을 개정하고 과세표준 산정에 있어서의 기본공제를 신설한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1조의2, 제12조가 소급하여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결정에 따라 개정된 토지초과이득세법의 적용 범위
구 토지초과이득세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결정에 따라 개정된 조항 등의 소급 적용 여부(적극)
1필지의 공유토지에 대한 과세표준 산정시의 기본공제는 공유자별로 각 1회씩 가능한지 여부(소극)
1필지의 공유토지에 대한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표준을 산정할 경우, 기본공제 및 세율적용 방법
구 토지초과이득세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결정에 따라 개정된 조항 등의 소급 적용 여부(적극)
가. 구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호 단서 소정의 무주택가구의 판단기준 나. 헌법재판소의 결정에서 위헌이라고 지적된 세율을 개정하고 과세표준 산정에 있어서의 기본공제를 신설한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2조, 제11조의2가 소급하여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
가. 토지초과이득세법의 과세대상이 헌법상의 조세 개념과 양립할 수 없는지 여부 나. 구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3조가 헌법 제38조에 위반되는지 여부 다. 소송 당사자가 재판의 전제가 되는 법률의 위헌 여부 심판을 제청하였음에도 법원이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기다리지 않고 종국판결을 선고하였다면 헌법 제107조 제1항과 제111조에 위배되는지 여부 라. 헌법재판소의 결정에서 위헌이라고 지적된 과세표준과 세율을 개정하고 과세표준 산정에 있어서의 기본공제를 신설한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1조, 제12조, 제11조의2가 소급하여 적용될 수 있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