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폐지
시행 1998.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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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초과이득세법 제13조 ((正常地價上昇率의 告示))
제13조 (정상지가상승율의 고시)
①토지초과이득의 산정기초가 되는 지가상승률(이하 "正常地價上昇率"이라 한다)은 건설교통부장관이 조사하여 공표하는 전국평균지가변동률과 금융기관의 정기예금금리를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율중 높은 율로 한다. <개정 1997.12.13>
②정상지가상승률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율의 100분의 30의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이를 조정할 수 있다.
③국세청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상지가상승률을 고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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