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제99조 (과세표준)
제99조 (과세표준)
①특별부가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산(이하 "土地등"이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양도차익으로 한다. <개정 2000.2.3, 2000.12.29>
1. 토지(地籍法에 의하여 地籍公簿에 登錄하여야 할 地目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 건물(建物에 附屬된 施設物과 構築物을 포함한다)
3. 부동산에 관한 권리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
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建物이 완성되는 때에 그 建物과 이에 附隨되는 土地를 취득할 수 있는 權利를 포함한다)
나. 지상권
다. 전세권과 등기된 부동산임차권
4. 주식 또는 출자지분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
가. 비영리내국법인이 양도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으로서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것(第103條의 規定에 의한 非營利內國法人의 不動産등 讓渡所得에 대한 特例의 경우에 한한다)
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주권 또는 출자증권을 발행한 법인의 주주의 구성ㆍ특정자산의 보유현황 또는 사업의 종류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②제1항에서 "양도"라 함은 토지등에 대한 등기등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토지등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相續稅및贈與稅法 제47조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00.12.29>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차익은 양도가액에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0.12.29>
1. 취득가액. 다만, 상속세및증여세법에 의하여 상속세과세가액 또는 증여세과세가액에 산입되지 아니한 재산을 출연받은 법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등을 양도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당해 토지등을 출연한 출연자의 취득가액을 당해 법인의 취득가액으로 하며, 국세기본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경우에는 동법 동조동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얻기 전의 당초 취득한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한다.
2. 토지등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하는 비용
④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취득가액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0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한다. <개정 2000.12.29>
⑤법인이 토지 등을 함께 취득하거나 양도한 경우 토지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취득가액 또는 양도가액을 계산한다. 이 경우 공통되는 취득가액과 양도비용은 당해 자산의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
⑥토지등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⑦삭제 <2000.12.29>
⑧삭제 <2000.12.29>
⑨삭제 <2000.12.29>
⑩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토지등의 양도차익이 있는 법인의 행위 또는 계산이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당해 양도차익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계산에 관계없이 양도차익을 계산할 수 있다.
⑪합병(第44條第1項 各號의 요건을 갖춘 것에 한한다)ㆍ법인의 분할(第46條第1項 各號 및 第47條第1項의 요건을 갖춘 것에 한한다)ㆍ조직변경 및 교환(第50條의 요건을 갖춘 것에 한한다)으로 인하여 소유권이 이전되거나 도시개발법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환지처분으로 지목 또는 지번이 변경되거나 체비지로 충당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월과세 또는 과세이연을 적용받을 수 있다. <개정 2000.12.29>
⑫소득세법 제100조제1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차익의 계산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신설 2000.12.29>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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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6096호, 2018. 12. 31. 타법개정, 2019. 1. 1. 시행현행
- 법률 제10423호, 2010. 12. 30. 일부개정, 2011. 1. 1. 시행
- 법률 제9267호, 2008. 12. 26. 일부개정, 2009. 1. 1. 시행
- 법률 제6558호, 2001. 12. 31. 일부개정, 2002. 1. 1. 시행
- 법률 제6293호, 2000. 12. 29. 일부개정, 2001. 1. 1. 시행
- 법률 제6259호, 2000. 2. 3. 일부개정, 2000. 2. 3. 시행
- 법률 제5581호, 1998. 12. 28. 전부개정, 1999. 1.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4건
에 있어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마. 조세감면규정의 적용 여부 1)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 제1항에 따른 감면 여부 가) 구 법인세법(2001. 12. 31. 법률 제65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9조 내지 제108조는 토지 등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한 특별부가세를 규정하고 있었다. 구 조세감면규제법(1998. 12. 28. 법률
대상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 액"이라 함은 「소득세법」 제9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금액 또는 「법인세법」 제99 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차익(이하 이 항에서 "양도소득금액"이라 한다)중 다음 산식에 의 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양도소득 금액×(취득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의 기준시가 -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대상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 액"이라 함은 「소득세법」 제9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금액 또는 「법인세법」 제99 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차익(이하 이 항에서 "양도소득금액"이라 한다)중 다음 산식에 의 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양도소득 금액×(취득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의 기준시가 -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구 법인세법 제92조 제2항 제2호, 제98조 제1항 제4호에서 정한 ‘수입금액’이나 ‘지급액’ 또는 ‘취득가액’의 의미(=실지거래가액) 및 외국법인에 대하여 국내원천 유가증권 양도소득의 금액을 지급하는 자가 그 유가증권의 실지양도가액이 확인되는 경우 그 소득에 대한 법인세로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세액의 산정방법과 외국법인이 유가증권을 교환의 방법으로 양도하였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인지 여부(소극)
관련 없는 자산 관련 비용을 손금불산입하는 것과 관련된 것일뿐, 이 사건 쟁점과는 무관하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구 법인세법(2001. 12. 31. 법률 제65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9조 내지 제108조에 의한 특별부가세가 폐지된 이후, 부동산 투기 등에 탄력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일정한 지가급등지역에 있는 토지 등을 양도하는 경우에
가. 법인의 토지 등 양도소득을 토지 등의 양도소득에서 양도 당시의 장부가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구 법인세법(2005. 12. 31. 법률 제7838호로 개정되고, 2010. 12. 30. 법률 제104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5조의2 제6항(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재산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나. 이 사건 법률조항이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하거나 조세평등주의에 반하는지 여부(소극)다. 이 사건 법률조항이 조세법률주의에 반하는지 여부(소극)
비로 공제하도록 하는 규정 을 두고 있어 구 법인세법이 토지 등의 양도소득을 산정할 때 양도비용을 공제하지 않을 이유가 없고, 구 법인세법(2001. 12. 31. 법률 제65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9조 또한 토지 등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하는 비용을 양도차익 산정 시에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으며, 양도 당시의 장부가액에 양도비용이 포함되지
구 법인세법 시행령 시행 전에 취득한 토지를 그 시행 후에 양도한 경우 특별부가세의 과세표준 계산을 위한 취득가액의 산정에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40조 제2항 제1호가 적용되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2000. 1. 27. 헌법불합치결정이 선고된 구 법인세법 제59조의2 제1항의 ‘특별부가세의 과세표준’ 규정 외에 특별부가세의 양도시기나 세율에 관하여는 모든 구 법인세법의 규정이 적용되고, 과세표준에 관해서만 위 불합치결정 이후 개정된 구 법인세법이 적용될 뿐이므로, 1994. 10. 25.에 이루어진 부동산 양도에 대하여도 여전히 특별부가세를 부과할 수 있고, 그 특별부가세의 미납부가산세와 관련하여 납세의무자에게 납세의무의 불이행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한 사례
형자산 취득 시 장부에 계상하는 취득가액에 세법상의 자본적 지출액이나 감가상각 누계액, 평가차액 등을 가감한 금액이다. (2) 종래 법인세법은 제99조 내지 제108조에서 법인의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기본적인 법인세 외에 ’특별부가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었고, 제99조 제3항에서 양도가액에서 그 취득가액(1호) 및 토지 등을
득에 대한 법인세’를 산출하여 추가 납부하는 방법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여 법인세를 신고ㆍ납부하도록 하고 있다. (나) 한편, 종래 법인세법 제99조 내지 제108조에서는 법인의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 하여 ‘특별부가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으나, 2001. 12. 31 법률 제6558호로 법인세법이 개정되면서 위 특별부가세를 폐지하고 법
법인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법인세 외에 특별부가세를 부과하고 있는 구 법인세법(2001. 12. 31. 법률 제65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9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2항 전단, 제3항 제1호 본문 및 제2호(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가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되어 재산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제43조 제1항에서 “당해 구조조정대상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이라 함은 소득세법 제9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금액 또는 법인세법 제9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차익(이하 이 항에서 “양도소득금액”이라 한다)중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양도소득금액 X {(취득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의 기준시가 - 취득
대납세의무) 법인세법 제15조 (익금의 범위)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법인세법 제21조 (제세공과금의 손금불산입) 법인세법 제99조 (과세표준) 다. 인정사실 1) 원고 회사와 신○○은 1997년경과 1998년경 이 사건 각 사업에 관하여 협약을 체결하면서 아래와 같은 내용이 기재된 협약서를 각 작성하였다. 신○○과 원고 회사
제43조 제1항에서 “당해 구조조정대상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이라 함은 소득세법 제9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금액 또는 법인세법 제9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차익(이하 이 항에서 “양도소득금액”이라 한다)중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양도소득금액 X {(취득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의 기준시가 - 취득
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추계할 수 있다. ○ 법인세법 제99조【과세표준】 ① 특별부가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산(이하 "토지등"이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양도차익으로 한다. 1. 토지(지적법에 의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
는 이유로 그 적용중지를 명하는 내용의 헌법불합치결정을 하였다. 위 구 법인세법 제59조의2 제1항은 1998. 12. 28. 법률 제 5581호로 전문개정된 구 법인세법 제99조 제1하아에서 동일하게 규정되어 있었는데, 국회는 헌법재판소의 위 헌법불합치결정 취지에 따라 2000. 2. 3. 법률 제6259호로 대통령령에 포괄적으로 위임되었던 과세대상과 비
이를 양도하는 개인 또는 법인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 또는 법인세법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부가세(이하 “특별부가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하고, 그 대신 이를 양수한 법인이 당해 사업용고정자산등(이하 이 호에서 “신사업용고정자산등”이라 한다)을 양도하는 경우 종전사
이전에 이미 1998. 12. 28. 법률 제5581호로 법인세법이 전문 개정되어, 구 법인세법의 포괄위임규정이 삭제되고, 같은 법 제99조 제1항에서 특별부가세의 과세대상 범위를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하였고, 헌법불합치결정 이후인 2000. 2. 3. 법률 제6259호로 불합치결정사유가 제거된 경과규정을 신설하여 부칙
어 법인세의 과세단위가 됨은 물론 법인세법상 특별부가세의 과세단위가 되고 있고( 1998법인세법 제59조의2, 1999법인세법 제99조), 한편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 법인세법에 따른 계산서의 제출의무는 없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1998법인세법 제66조 제3항, 1999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