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재정경제부
시행 2026.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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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제100조
제100조 삭제 <2001.12.31>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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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6558호, 2001. 12. 31. 일부개정, 2002. 1. 1. 시행현행
- 법률 제6259호, 2000. 2. 3. 일부개정, 2000. 2. 3. 시행
- 법률 제5581호, 1998. 12. 28. 전부개정, 1999. 1.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창원지방법원 2020구합533832021. 4. 1.
법인세부과처분취소
96헌바95, 97헌바1․36․64(병합) 사건에서 특별부가세에 관한 법인세법 조항이 포괄적 위임입법을 금지하는 헌법 제75조 등에 위반된다고 결정됨에 따라 구 법인세법(2000. 2. 3. 법률 제6259호로 개정되어 2001. 12. 31. 법률 제65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0조 제1항 제5호에 같은 내용이 특별부가세 비과세 대상으로 규정되었
창원지방법원 2018구합521272019. 5. 30.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고 96헌바95, 97헌바1․6․4(병합) 사건에서 특별부가세에 관한 법인세법 조항이 포괄적 위임입법을 금지하는 헌법 제75조 등에 위반된다고 결정됨에 따라 구 법인세법(2000. 2. 3. 법률 제6259호로 개정되어 2001. 12. 31. 법률 제65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0조 제1항 제5호에 같은 내용이 특별부가세 비과세 대상으로 규정되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