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제100조 (비과세)
제100조 (비과세)
①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특별부가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0.2.3>
1.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 법인이 직접 경작하던 농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교환 또는 분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3. 국유재산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산절차에 관한 특례적용을 받는 회사로 지정된 법인이 토지등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4. 한국토지공사법에 의한 한국토지공사가 동법에 의한 토지개발사업으로 조성한 토지중 주택건설용지로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5.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賃貸住宅法에 의한 建設賃貸住宅을 同法에 의하여 分讓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법인이 그 주택 및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이내의 토지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②제1항제5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주택의 일부에 설치된 점포등 다른 목적의 건물 또는 동일지심(住居與件이 동일한 團地안의 다른 地審을 포함한다)상에 설치된 다른 목적의 건물(이하 이 項에서 "다른 목적의 建物"이라 한다)이 당해 주택과 같이 있는 경우로서 주택 및 다른 목적의 건물의 면적 또는 매매단위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전체를 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으로 본다. <신설 2000.2.3>
③제10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미등기양도토지등에 대하여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의한 특별부가세의 비과세에 관한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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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6558호, 2001. 12. 31. 일부개정, 2002. 1. 1. 시행현행
- 법률 제6259호, 2000. 2. 3. 일부개정, 2000. 2. 3. 시행
- 법률 제5581호, 1998. 12. 28. 전부개정, 1999. 1.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96헌바95, 97헌바1․36․64(병합) 사건에서 특별부가세에 관한 법인세법 조항이 포괄적 위임입법을 금지하는 헌법 제75조 등에 위반된다고 결정됨에 따라 구 법인세법(2000. 2. 3. 법률 제6259호로 개정되어 2001. 12. 31. 법률 제65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0조 제1항 제5호에 같은 내용이 특별부가세 비과세 대상으로 규정되었
고 96헌바95, 97헌바1․6․4(병합) 사건에서 특별부가세에 관한 법인세법 조항이 포괄적 위임입법을 금지하는 헌법 제75조 등에 위반된다고 결정됨에 따라 구 법인세법(2000. 2. 3. 법률 제6259호로 개정되어 2001. 12. 31. 법률 제65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0조 제1항 제5호에 같은 내용이 특별부가세 비과세 대상으로 규정되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