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제7조 (납세지)
제7조 (납세지)
①내국법인의 법인세납세지는 등기부상에 기재된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로 한다.
②제56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외국법인의 납세지는 그 사업장의 소재지로 한다. 다만, 제56조에 규정하는 사업장을 2개이상 국내에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주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납세지로 한다.
③정부는 전2항에 규정하는 납세지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법인의 납세지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전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납세지를 지정할 수 있다.
④정부는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지를 지정한 때에는 당해법인에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⑤법인의 납세지가 변경된 때에는 그 변경된 날로부터 2주일이내에 그 변경전 및 변경후의 각납세지소관세무서장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⑥전항의 신고가 없는 경우에는 종전의 납세지를 그 법인의 납세지로 본다.
⑦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외국법인이 그 납세지를 국내에 가지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그 사실을 납세지소관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⑧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한 법인세의 납세지는 당해원천징수의무자 의 소재지로 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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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0423호, 2010. 12. 30. 일부개정, 2011. 1. 1. 시행현행
- 법률 제6293호, 2000. 12. 29. 일부개정, 2001. 1. 1. 시행
- 법률 제5581호, 1998. 12. 28. 전부개정, 1999. 1. 1. 시행
- 법률 제5193호, 1996. 12. 30. 타법개정, 1997. 1. 1. 시행
- 법률 제4804호, 1994. 12. 22. 일부개정, 1995. 1. 1. 시행
- 법률 제4664호, 1993. 12. 31. 일부개정, 1994. 1. 1. 시행
- 법률 제4282호, 1990. 12. 31. 일부개정, 1991. 1. 1. 시행
- 법률 제4020호, 1988. 12. 26. 일부개정, 1989. 1. 1. 시행
- 법률 제3141호, 1978. 12. 5. 타법개정, 1978. 12. 5. 시행
- 법률 제2686호, 1974. 12. 21. 일부개정, 1975. 1. 1. 시행
- 법률 제2125호, 1969. 7. 31. 일부개정, 1969. 7. 31. 시행
- 법률 제1982호, 1968. 3. 7. 일부개정, 1968. 1. 1. 시행
- 법률 제1186호, 1962. 11. 28. 일부개정, 1963. 1. 1. 시행
- 법률 제823호, 1961. 12. 8. 폐지제정, 1962. 1. 1. 시행
- 법률 제62호, 1949. 11. 7. 제정, 1949. 11. 7.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6건
종합금융회사에관한법률에 의한 종합금융회사가 영업인가취소처분을 받은 이후에 발생한 이자소득이 법인세법 제73조 제1항 소정의 법인세 원천징수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적극)
철로부터 20억원 상당의 금원을 지급받기로 하였다. 다. 그후 원고는 1987. 3. 15 ○○세무서장에게 부가가치세법 제4조 및 법인세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 ○○군 ○○면 ○○리 ○○번지을 납세지로 하고, 사업개시일(사업장 설치착수 연월일)을 1986. 1. 1로 하는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 같은 달 16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고,
본점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하며(상법 제172조), 본점소재지가 법인세의 납세지 및 법인의 주된 사업장이 되는 등(법인세법 제7조 제1항, 부가가치세법 제4조 제2항, 같은법시행령 제5조 제1항 참조), 법인의 영업활동의 주된 장소는 본점소재지가 되는 점에 비추어, 위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 제1항 소정의 “농어촌지역의 중소
산한 법인세등 세금과 공과금 금101,040,570원, 퇴직급여 충당금 금130,558,530원, 동법 제16조제7조에 의한 잡비 금120,000원, (유신학원 회비로 업무와 관련없는 회비), 외화환율차손 금49,962,623원, 건설자금이자 금31,796,761원, 기계장치 감가상각비 금4,011,664원, 재
가. 법인의 납세지변경 신고후 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한 법인세등 부과처분의 적부 나. 소정기간 경과 후에 납세지변경 신고가 있은 경우 구 납세지 관할청에 의한 과세처분의 전제요건
법인의 납세지 변경신고가 있은후 납세지지정 절차없이 종전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한 법인세 등의 부과처분의 적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