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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재정경제부 시행 2026.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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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제8조 (사업연도의 의제)

제8조(사업연도의 의제)

① 내국법인이 사업연도 중에 해산(합병 또는 분할에 따른 해산과 제78조 각 호에 따른 조직변경은 제외한다)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간을 각각 1사업연도로 본다. <개정 2018.12.24>

1. 그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해산등기일(파산으로 인하여 해산한 경우에는 파산등기일을 말하며,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경우에는 해산일을 말한다. 이하 같다)까지의 기간

2. 해산등기일 다음 날부터 그 사업연도 종료일까지의 기간

② 내국법인이 사업연도 중에 합병 또는 분할에 따라 해산한 경우에는 그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합병등기일 또는 분할등기일까지의 기간을 그 해산한 법인의 1사업연도로 본다. <개정 2018.12.24>

③ 내국법인이 사업연도 중에 제78조 각 호에 따른 조직변경을 한 경우에는 조직변경 전의 사업연도가 계속되는 것으로 본다. <신설 2018.12.24>

④ 청산 중인 내국법인의 사업연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각각 1사업연도로 본다. <개정 2018.12.24>

1. 잔여재산가액이 사업연도 중에 확정된 경우: 그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잔여재산가액 확정일까지의 기간

2. 「상법」 제229조, 제285조, 제287조의40, 제519조 또는 제610조에 따라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기간

가. 그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계속등기일(계속등기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실상의 사업 계속일을 말한다. 이하 같다)까지의 기간

나. 계속등기일 다음 날부터 그 사업연도 종료일까지의 기간

⑤ 내국법인이 사업연도 중에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그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연결사업연도 개시일 전날까지의 기간을 1사업연도로 본다. <개정 2018.12.24>

⑥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이 사업연도 중에 그 국내사업장을 가지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그 사업장을 가지지 아니하게 된 날까지의 기간을 1사업연도로 본다. 다만, 국내에 다른 사업장을 계속하여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8.12.24>

⑦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사업연도 중에 제93조제3호에 따른 국내원천 부동산소득 또는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국내원천 부동산등양도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게 되어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그 사실을 신고한 경우에는 그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신고일까지의 기간을 1사업연도로 본다. <개정 2018.12.24>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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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4건

서울고등법원 2024누711612025. 10. 24.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제9면 제4행과 제5행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원고는, 1998. 12. 28. 법률 제5581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인세법은 제8조 제1항 단서에서 조세회피 목적이 있는 합병법인의 결손금 공제 불가 요건만을 규정하고 있었으므로 적격합병을 한 합병법인은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피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을 포괄승계하고

서울고등법원 2025노1712025. 4. 1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

12. 19. 선고 2023고합1150 판결 【주 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1. 항소이유의 요지 구 법인세법 제8조 제1항의 전문과 후문은 원칙과 예외를 규정한 것인 점, ‘사업연도개시일’은 사업연도로 책정된 그 연도의 ‘1월 1일’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 점, 피고인 측이 2008. 1. 1.부터 20

서울고등법원 2021누386062024. 10. 29.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합병 이전의 사업연도에 X의 결손금으로 귀속되어야 함에도 이 사건 회계분식으로 숨겨진 부분이 포함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합병 당시 법인세법 제8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결손금 이월공제기간이 5년이므로, 이 사건 합병 이전인 1992년까지 발생한 X의 부실자산으로 인한 결손금 중 이 사건 회계분식으로 숨겨진 부분은, 정상적으로 회계 처리되었

서울행정법원 2024구합625232024. 11. 12.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당시 제45조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피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 승계를 가능하도록 하였다. 1998. 12. 28. 개정되기 전의 법인세법 제8조 제1항 단서는 조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한 목적의 합병이라고 인정되는 합병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합병의 경우에는 결손금을 공제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였는데, 1998. 12. 28. 법인세법이

헌법재판소 2018헌바442021. 6. 24.
법인세법 제55조 제2항 위헌소원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경우 과세표준을 1년으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누진세율을 적용하여 세액을 산출하도록 한 법인세법 제55조 제2항(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재산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526582017. 6. 1.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세가 695,201,999원이 되므로 56,520,200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6. 8. 31. 원고에게 법인세법 제8조 제1항, 제55조 제2항 등에 의하면 경정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6. 9. 29. 조

수원지방법원 2013구합4142013. 8. 28.
경정거부처분취소

로 계상하고 남은 배당가능이익만을 소득금액에서 공제하여 2009 ~ 2011 사업연도1)의 법인세를 신고 · 납부하였다. 다. 원고는 청산절차에서 법인세법 제8조에 따라 사업연도로 의제되는 2011. 4. 16.부터 같은 해 10. 31.까지(이하 ‘최종 의제배당 사업연도’라고 한다)의 소득금액 OOOO원에서 OOOO원을 공제한 과세표준에 따라 법인세를 신

대구지방법원 2011구합40622012. 4. 25.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조세채권의 납세의무의 성립시기는 구 국세기본법(2010. 1. 1. 법률 제99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제1항, 법인세법 제8조 제1항에 따라 가산할 국세인 법인세의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인 2009. 5. 29.(파산등기일)이라고 하더라도, 그 과세요건이 충족된 시기는 이 사건 파산선고 전인 2009. 5. 1.이라고 할

대법원 2010두42232011. 11. 24.
법인세부과처분취소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조의3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합병법인의 상호를 피합병법인의 상호로 변경등기할 것’의 의미 및 합병법인의 상호를 일반인들이 피합병법인의 상호와 동일한 상호라고 오인할 수 있는 정도에 이르지 않는 유사한 상호로 변경등기하는 경우까지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조의3 제1항 제3호에 포함된다고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서울행정법원 2008구합360362009. 5. 13.
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

8년 사업연도 소득금액에서 위 이월결손금을 공제하여 위 각 해당 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였으나, 피고는 이 사건 합병이 구 법인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조 단서에 정한 조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한 목적의 합병으로서 구 법인세법 시행령 (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70호로 개

대법원 2005다13602006. 10. 26.
소득금액변동통지가 파산선고 후에 도달된 경우 파산재단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

각호의 시기에 성립한다. 4. 수시부과에 의하여 징수하는 국세에 있어서는 수시부과할 사유가 발생하는 때(나머지 호 생략) ○ 법인세법 제8조 【사업연도의 의제】 ① 내국법인이 사업연도 중에 해산(합병. 분할 또는 분할합병에 의한 해산을 제외한다)한 경우에는 그 사업연도개시일부터 해산등기일(파산으로 인하여 해산한 경우에는 파산등기일을 말

헌법재판소 2003헌바452004. 7. 15.
구 국세기본법 제21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

과세요건이 완성하고 그 때 조세채무가 성립한다. 파산의 경우 법인세에 관한 사업연도가 파산등기일을 기준으로 하여 분리되는 것(법인세법 제8조 제1항)과는 달리 회사정리의 경우에는 사업연도에 관하여 아무런 특별규정이 없다. 이는 파산회사는 청산을 전제로 하는 것이지만 정리회사는 계속적인 영업활동을 전제로 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기

대법원 2003두45222004. 6. 11.
법인세등환급거부처분취소

과세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이 확정되었지만 전의 사업연도에 발생한 정당한 결손금 중 미공제된 이월결손금을 그 후 사업연도의 소득에서 공제하는 경우, 그 공제 방법

대법원 2002두67812004. 5. 27.
자산재평가세부과처분취소

이월결손금이 복수의 사업연도에 걸쳐서 발생하여 누적되어 있는 법인의 경우, 자산재평가세의 과세표준계산에 있어서 공제하는 이월결손금의 공제순서

대법원 2003두132122004. 6. 11.
법인세부과처분취소

과세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이 확정되었지만 전의 사업연도에 발생한 정당한 결손금 중 미공제된 이월결손금을 그 후 사업연도의 소득에서 공제하는 경우, 그 공제 방법

대법원 2001두26522002. 11. 26.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법인세 과세표준 결정이나 손금불산입 처분에 대한 불복방법 및 과세처분이 확정된 사업연도 이후에는 이월결손금에 관한 법인세 과세표준 결정의 위법을 다툴 수 없는지 여부(소극)

서울행정법원 2001구221122002. 12. 26.
증여세부과처분취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1. 증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전 2년내의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 법인세법 제8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이 있는 법인 ② 법 제41조 제1항에서 "유사한 거래"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당해 법인

대법원 97누154631999. 1. 15.
법인세부과처분취소

과세처분취소소송에 있어서 손비에 대한 입증의 필요가 납세의무자에게 돌아가기 위한 요건

대법원 95누128421996. 9. 24.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법인세 과세표준 결정이나 손금불산입 처분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인지의 여부(소극)

대법원 94누126921995. 4. 11.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전의 것) 제113조는 일정한 경우를 제외한 '과소신고소득금액'에 대하여 20/100의 세율을 적용할 것을 규정하고 있는바, 이 때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금액은 일반적으로는 같은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각 사업연도의 소득의 범위안에서 이월결손금과 비과세소득, 소득공제금 등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이 될 것이지만, 특별부가세의 경우는 같은 법 제59조의2의 규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