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제9조 (납세지)
제9조(납세지)
① 내국법인의 법인세 납세지는 그 법인의 등기부에 따른 본점이나 주사무소의 소재지(국내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있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업을 실질적으로 관리하는 장소의 소재지)로 한다. 다만,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로 한다.
② 외국법인의 법인세 납세지는 국내사업장의 소재지로 한다. 다만,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서 제93조제3호 또는 제7호에 따른 소득이 있는 외국법인의 경우에는 각각 그 자산의 소재지로 한다.
③ 제2항의 경우 둘 이상의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납세지로 하고, 둘 이상의 자산이 있는 법인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를 납세지로 한다.
④ 제73조, 제73조의2, 제98조, 제98조의3, 제98조의5, 제98조의6 또는 제98조의8에 따라 원천징수한 법인세의 납세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당 원천징수의무자의 소재지로 한다. 다만, 제98조 및 제98조의3에 따른 원천징수의무자가 국내에 그 소재지를 가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로 한다. <개정 2011.12.31, 2018.12.24, 2023.12.31>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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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9930호, 2023. 12. 31. 일부개정, 2024. 1. 1. 시행현행
- 법률 제16096호, 2018. 12. 31. 타법개정, 2019. 1. 1. 시행
- 법률 제11128호, 2011. 12. 31. 일부개정, 2012. 1. 1. 시행
- 법률 제10423호, 2010. 12. 30. 일부개정, 2011. 1. 1. 시행
- 법률 제9267호, 2008. 12. 26. 일부개정, 2009. 1. 1. 시행
- 법률 제8141호, 2006. 12. 30. 일부개정, 2007. 1. 1. 시행
- 법률 제7838호, 2005. 12. 31. 일부개정, 2006. 1. 1. 시행
- 법률 제6558호, 2001. 12. 31. 일부개정, 2002. 1. 1. 시행
- 법률 제6293호, 2000. 12. 29. 일부개정, 2001. 1. 1. 시행
- 법률 제5581호, 1998. 12. 28. 전부개정, 1999. 1. 1. 시행
- 법률 제4664호, 1993. 12. 31. 일부개정, 1994. 1. 1. 시행
- 법률 제4282호, 1990. 12. 31. 일부개정, 1991. 1. 1. 시행
- 법률 제3141호, 1978. 12. 5. 타법개정, 1978. 12. 5. 시행
- 법률 제2521호, 1973. 2. 16. 일부개정, 1973. 2. 16. 시행
- 법률 제1982호, 1968. 3. 7. 일부개정, 1968. 1. 1. 시행
- 법률 제1720호, 1965. 12. 20. 일부개정, 1966. 1. 1. 시행
- 법률 제823호, 1961. 12. 8. 폐지제정, 1962. 1. 1. 시행
- 법률 제62호, 1949. 11. 7. 제정, 1949. 11. 7.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48건
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10쪽 10행의 “구 법인세법 제93조 제9조”를 “구 법인세법 제93조 제9호”로, 11쪽 제12행의 “구 증권거래세법 제1조의2 각 호”를 “구 증권거래세법 제1조의2 제1항 각 호”로 각 고쳐 쓰고, 피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하거나 강조하
에 따른 유동화전문회사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회사, 투자목적회사, 투자유한회사, 투자합자회사(같은 법 제9조제19항제1호의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는 제외한다) 및 투자유한책임회사 3.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에 따른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 4.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 및 위
청구일로부터 2개월 내인 2023. 5. 17. 위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한편, 법인세법 제9조 제1항, 제12조에 의하면 피고 C은 원고의 등기부에 따른 본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국세청장으로서 법인세 과세권한이 인정되므로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처분을 할 권한 역시 인정된다. 따라서 원고
조제5항에 따라 소득의 지급을 대리하거나 그 지급 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자 및 제150조에 따른 납세조합, 제7조 또는 「법인세법」 제 9조에 따라 원천징수세액의 납세지를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로 하는 자와 「부가가 치세법」 제8조제3항 후단에 따른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를 포함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명세서를
당액의 영업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이 사건 차액 또는 적어도 X의 채무초과액 X억원 (이하 “이 사건 채무초과액”이라 한다)은 합병 당시 법인세법 제9조 제3항의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서 19XX사업연도 법인세 산정 시 손금으로 산입되어야 하고(합병법인의 순자산감소를 가져오는 합병은 그에 따른 이익이
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볼 때 상품 또는 제품의 판매에 직접 관련하여 정상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으로 인정되는 것이라면, 이는 같은 법 제9조 제3항, 같은법 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70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제2항 제2호에서 손비로 인정하는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한다(대법원 2003. 12. 12.
식(나목)’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을 국내원천소득으로 들고 있다. 즉, 구 법인세법 제93조 제9조, 같은 법 시행령(2018. 2. 13. 대통령령제2064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2조 제8항에 따라 원천이 국내인 주식양도소득이라 하더라도, 국내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외국법인의 경우 모든
바에 따른다. 제89조(납세지 등) ①지방소득세의 납세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2.법인지방소득세: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법인세법」제9조에 따른 납세지.다만,법인 또는 연결법인이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사업장 소재지를 납세지로 한다. ②제1항 제2호 단서에 따라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법인의 사업
, 피고 BB세무서장은 원고 HHH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자로서 행정소송법 제13조 제1항 단서, 법인세법 제12조, 제11조, 제9조 제1항에 따라 H개발에 대하여 과세처분을 한 행정청의 지위를 승계한 자이다(이하 편의상 피고들을 통칭하여 ‘피고’라고만 한다). 나. 법인세 세무조사 및 과세처분 1) 서울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
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1), 이하 같다) 제10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연구․인력개발비(이하 ‘연구개발비’라 한다) 세액공제(같은 법 제9조 제2항, 제5항에 의한 연구개발비를 세액공제하는 것으로서 이하 ‘쟁점 세액공제’라 통칭한다)를 적용하여, 피고에게 2011 사업연도 법인세 , , , 원, 2012 사업연도 법인세
127조 제5항에 따라 소득의 지급을 대리하거나 그 지급 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자 및 제150조에 따른 납세조합, 제7조 또는 법인세법 제9조에 따라 원천징수세액의 납세지를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로 하는 자와 부가가치세법 제8조 제3항 후단에 따른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를 포함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명세서를 그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이 사건 처분의 주체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구 법인세법(2018. 12. 24. 법률 제160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조, 제12조, 제66조 제1항, 제2항 등의 규정에 따르면 소득금액변동통지의 주체를 규정한 소득세법 시행령 제192조 제1항의 ‘법인소득
주장에 관한 판단 법인세법 제12조에 의하면 법인세는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9조 제1항은 내국법인의 법인세 납세지는 그 법인의 등기부에 따른 본점이나 주사무소의 소재지로 규정하고 있으며, 구 국세기본법(2014. 12. 23. 법률 제12848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있는 점, ② 원고의 상호 뒤에 이어진 CC의 표기 및 사업자등록번호란과 사업장란의 표기는 납세지를 구체화한 것으로 보일 뿐{구 법인세법(2016. 12. 20. 법률 제143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조 제4항 본문, 법인세법 시행령 제7조 제1항 제2호 단서} 법인세법상 납세의무자도 아닌 원고의 내부기관을 납세의무자로 하였다고 보기는
. 법인세분: 법인세의 납세지. 다만, 연결집단의 각 연결법인이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있는 경우에는 각 연결법인의 납세지는「법인세법」제9조제1항의 납세지로 하고, 법인의 사업장이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있을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각각 부과한다. 제96조(특별징수) ① 「소득
의 실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바, 원고는 실질적으로 국내에서 FFF을 통하여 외국항행 용역을 공급하는 거래를 하여 왔다. ④ 법인세법 제9조 제1항은 “내국법인의 법인세 납세지는 국내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있지 아니하는 경우 사업을 실질적으로 관리하는 장소의 소재지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법인세법 제94조 제1항은 “외국법인
7조제5항에 따라 소득의 지급을 대리하거나 그 지급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자 및 제150조에 따른 납세조합, 제7조 또는 「법인세법」 제9조에 따라 원천징수세액의 납세지를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로 하는 자와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3항 후단에 따른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를 포함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명세서를
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조 제2항 각 호는 대손 처리의 대상이 되는 채권을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다. 그런데 구 법인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조 제1항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익금의 총액에서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 납세의무 성립 후 주사무소 또는 주민등록지가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주사무소 또는 주민등록지 소재지가 납세지가 될 뿐이다(법인세법 제9조, 제11조, 소득세법 제6조, 제10조 참조). (나) 구 지방세법 제20조는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 납
국 납부 세액공제 특례) 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회사, 투자목적회사, 투자유한회사, 투자합자회사(같은 법 제9조제18항제7호의 사모투자전문회사는 제외한다), 투자유한책임회사 및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 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이하 이 조에서 "간접투자회사등"이라 한다)가 국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