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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재정경제부 시행 2026.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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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제66조의4 (주식및출자지분변동상황명세서의 제출)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98. 1. 1.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66조의4 (주식및출자지분변동상황명세서의 제출)

①사업연도중에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株式등"이라 한다)의 변동사항이 있는 법인은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주식 및 출자지분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주권상장법인 및 협회등록법인의 소액주주가 소유한 주식과 주식회사가 아닌 법인의 출자지분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식등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7.12.13>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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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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