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재정경제부
시행 2026.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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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제66조의4 (주식이동상황명세서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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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6조의4 (주식이동상황명세서의 제출) 사업연도중에 주주의 이동사항이 있는 법인은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주식이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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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5418호, 1997. 12. 13. 일부개정, 1998. 1. 1. 시행현행
- 법률 제5193호, 1996. 12. 30. 타법개정, 1997. 1. 1. 시행
- 법률 제4664호, 1993. 12. 31. 일부개정, 1994. 1. 1. 시행
- 법률 제4282호, 1990. 12. 31. 일부개정, 1991. 1. 1.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