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제59조의3 (비과세 및 면제)
제59조의3 (비과세 및 면제)
①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특별부가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 법인이 직접 경작하던 농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교환 또는 분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②제59조의4제4항에 규정하는 미등기양도토지등에 대하여는 이 법 기타 법률중 특별부가세의 비과세 및 감면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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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4804호, 1994. 12. 22. 일부개정, 1995. 1. 1. 시행현행
- 법률 제4664호, 1993. 12. 31. 일부개정, 1994. 1. 1. 시행
- 법률 제4165호, 1989. 12. 30. 타법개정, 1990. 1. 1. 시행
- 법률 제4020호, 1988. 12. 26. 일부개정, 1989. 1. 1. 시행
- 법률 제3577호, 1982. 12. 21. 일부개정, 1983. 1. 1. 시행
- 법률 제3473호, 1981. 12. 31. 일부개정, 1982. 1. 1. 시행
- 법률 제3200호, 1979. 12. 28. 일부개정, 1980. 1. 1. 시행
- 법률 제3141호, 1978. 12. 5. 타법개정, 1978. 12. 5. 시행
- 법률 제2931호, 1976. 12. 22. 일부개정, 1977. 1. 1. 시행
- 법률 제2686호, 1974. 12. 21. 일부개정, 1975. 1.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61건
세법규정에 대한 해석상 의의(疑意)로 인해 납세의무자에게 그 의무를 게을리 한 점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한 사례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과세관청이 위 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구 법인세법(1988. 12. 26. 법률 제40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제14호(현행 삭제) 구 법인세법(1988. 12. 26. 법률 제4020호로 개정된 것) 제59조의3 제2항 제4호(현행 삭제) 부칙(
이유 없다. 또한,법시행규칙 제46조의5 별표 4는 공장입지기준면적 산정에 있어 무허가 건축물을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구 법인세법(1993. 12. 31. 법률 제46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 3 제5항, 제59조의 4 제4항규정에 의하면 미등기 토지에 대하여는 구 법인세법상 특별부가세의 비과세 및 감면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므로 원
조세법령이 납세의무자에게 불리하게 개정된 경우 납세의무자의 기득권 내지 신뢰 보호를 위하여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종전 규정을 적용하기 위한 요건
…… 제1항의 규정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면제신청을 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제4항)고 규정함과 동시에, 구 법인세법 제59조의3 제1항 제17호를 삭제하였다(구법 부칙 제19조 제2항). 이어서, 구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1989. 12. 30. 대통령령 제12881호로 개정되어 1993. 12. 31. 대통령령 제14084
1.구 법인세법 제59조의2 제1항이 포괄위임금지의 원칙 및 조세법률주의에 위반되는지 여부(적극)2.가.헌법불합치 결정을 선고하면서 적용중지명령을 한 예나.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당해사건 등에 적용할 법률조항3.대통령령이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의 심판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세액신고를 하면서 그 양도차익 중 이 사건 사업지구 안에서 조성한 토지의 양도로 인한 양도차익 금 120,882,079,873원에 대하여는 구 법인세법(1988. 12. 26. 법률 제40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당초의 법인세법'이라 한다) 제59조의3 제1항 제14호, 구 법인세법(1988. 12. 26. 법률 제4020호로 개정된 것. 이
하여는 구 법인세법시행령(1989. 12. 30. 대통령령 제12878호)부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1989. 12. 30. 자로 개정되기 전의 구 법인세법 제59조의3 제2항 제2호 및 그 시행령 제124조의6의 규정을 적용하게 된다는 회신을 함에 따라 원고 회사는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에 관하여는 삭제되기 전의 구 법인세법과 그 시행령의 면제조항이 적
립사업시행자가 매립지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을 특별부가세의 비과세대상 으로 규정하고 있었다. 그런데 1988.12.26. 위 구 법인세법 제59조의3 제1항 제19호가 삭제되면서 같은 법 제59조의3 제2항에 제6호가 신설되어 공유수면매립지의 양도로 인한 소득에 대하여 특별부가세를 50%만 감면하도록 개정되었으며 같은 법 부칙 제12조 제2항에
업시행자가 매립지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을 특별부가세의 비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었다. 그런데 1988. 12. 26. 위 구 법인세법 제59조의 3 제1항 제19호가 삭제되면서 같은 법 제59조의 3 제2항에 제6호가 신설되어 공유수면매립지의 양도로 인한 소득에 대하여는 특별부가세를 50%만 감면하도록 개정되었으며 같은 법 부칙 제12조 제2
특별부가세 감면의 범위가 수차례 축소·폐지된 경우의 경과규정 해석에 관한 사례
위안에서 이월결손금과 비과세소득, 소득공제금 등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이 될 것이지만, 특별부가세의 경우는 같은 법 제59조의2의 규정에 따라 양도차익이 과세표준이 되고 이 때 같은 법 제59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되는 양도차익은 위 과세표준이 되는 양도차익의 계산에서 제외된다. 또 같은 법 제41조 제1항은 단서규정으로서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산출
89누3557 판결; 1990.8.28. 선고 90누3300 판결 각 참조). 2. 그러므로 원심이 위와 같은 취지에서, 구 법인세법(1988.12.26. 법률 제40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제19호에는 공유수면매립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자가 그 취득한 매립지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특별부가세를
이상 그 토지등의 취득시기가 새로운 입법을 하기 전이라는 사정만으로 이를 가리켜 소급입법이라고 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원심이 위와 같은 취지에서 구법인세법(1988.12.26.법률 제40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제19호에는 공유수면매립법 제14조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자가 그 취득한 매립지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
가. 민법상(民法上) 권리능력(權利能力)이나 민사소송법상(民事訴訟法上) 당사자능력(當事者能力)이 없는 자가 제기(提起)한 헌법소원심판청구(憲法訴願審判請求)의 적법성(適法性)나. 헌법재판소법(憲法裁判所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憲法訴願)에서의 적법요건(適法要件) 소위 "자기관련성(自己關聯性)"의 의미와 그 구체적 적용례다. 행정처분(行政處分)에 대한 구제절차(救濟節次)로서 법원(法院)의 재판(裁判)을 거친 경우 그 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憲法訴願審判請求)가 허용(許容)되지 않는 사례
가. 종교법인이 토지양도 당시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것이 제3자의 불법점유로 인한 경우 구 법인세법(1989.12.30. 법률 제41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제17호에 의한 특별부가세 비과세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소극) 나. 양도계약 체결 당시까지 8년 이상 자경한 농지가 잔대금 청산 전에 대지화된 경우 구 법인세법(1988.12.26. 법률 제40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제4호에 의한 특별부가세 비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와 특별부가세 비과세가 농지세의 부과 여부와 관
가. 종교법인이 토지양도 당시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것이 제3자의 불법점유로 인한 경우 구 법인세법(1989.12.30. 법률 제41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제17호에 의한 특별부가세 비과세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소극) 나. 양도계약 체결 당시까지 8년 이상 자경한 농지가 잔대금 청산 전에 대지화된 경우 구 법인세법(1988.12.26. 법률 제40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제4호에 의한 특별부가세 비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와 특별부가세 비과세가 농지세의 부과 여부와 관
가. 업무용으로 사용할 토지와 교환할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가 "업무에 직접 사용된 토지"인지 여부 나.구 법인세법시행규칙(1990.10.22. 재무부령 제18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4항 제1호 소정의 "당해 부동산 취득 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것"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 한 사례
가. 학교법인이 그 기본재산을 교육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특별부가세를 면제받기 위한 절차적 요건 나. 학교법인이 수익사업과 비영리사업의 계정을 구분경리하는 세무회계원칙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기부금을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부과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하고, (2) ① 정리회사는 이 사건 토지를 양도일까지 2년이상 계속하여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하였고, 양도시의 법인세법 제59조의3 제2항 제2호(1989. 12. 30. 법률 제4165호로 삭제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동법시행령 제124조의6(같은날. 대통령령 제12878호로 삭제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항 제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