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제59조 (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또는 징수의 특례)
제59조 (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또는 징수의 특례)
①외국법인에 대하여 제55조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4호 내지 제6호ㆍ제9호 내지 제11호의 규정에 의한 국내원천소득으로서 제56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지 아니하거나 그 국내사업장에 귀속되지 아니하는 소득의 금액(國內事業場이 없는 外國法人에 支給하는 금액을 포함한다)을 지급하는 자는 제5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지급하는 때에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로서 원천징수하여 그 원천징수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부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55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소득중 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원천사업소득으로 과세할 수 있는 소득을 제외한다. <개정 1968.12.17, 1969.7.31, 1971.12.28, 1974.12.21, 1976.12.22, 1980.12.13, 1981.12.31, 1982.12.21, 1988.12.26, 1990.12.31, 1993.12.31>
1. 제55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게기하는 소득에 있어서는 그 지급액의 100분의 2
2. 제55조제1항제6호에 게기하는 소득에 있어서는 그 지급액의 100분의 20
3. 제55조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9호 및 제11호에 게기하는 소득에 있어서는 그 지급액의 100분의 25
4. 제55조제1항제10호의 소득에 있어서는 그 지급액의 100분의 10. 다만, 제54조제2항제2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유가증권의 취득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지급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과 동조동항동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25에 상당하는 금액중 적은 금액으로 한다.
②제1항 및 제4항 내지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를 원천징수한 자가 그 원천징수한 법인세를 그 납부기한이 경과하여 납부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에 제41조제2항에 규정하는 가산세를 가산한 금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1971.12.28, 1978.12.5, 1990.12.31>
③제1항 및 제4항 내지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로서 원천징수하여야 할 금액을 원천징수하지 아니하였거나 원천징수한 금액을 제1항에 규정하는 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체없이 국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그 징수하는 금액에 제41조제2항에 규정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시ㆍ군조합인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1971.12.28, 1990.12.31>
④제56조제1항에 규정하는 사업장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외국법인에 외국차관자금으로서 제55조제1항제1호ㆍ제5호ㆍ제6호 및 제9호에 게기하는 국내원천소득의 금액을 지급하는 자는 당해 계약조건에 따라 그 소득금액을 자기가 직접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그 계약상의 지급조건에 따라 그 소득금액이 지급될 때마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를 하여야 한다. <개정 1969.7.31, 1971.12.28, 1974.12.21>
⑤외국을 항행하는 선박이나 항공기를 운영하는 외국법인의 국내대리점으로서 제56조제3항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가 그 외국법인에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이나 항공기의 항행에서 생기는 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금액에 대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⑥제55조제1항제10호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을 증권회사를 통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증권회사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자본시장육성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을 상장하는 경우로서 이미 발행된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신설 1990.12.31>
⑦외국법인에게 건축ㆍ건설, 기계장치등의 설치ㆍ조립 기타의 작업이나 그 작업의 지휘ㆍ감독등에 관한 용역의 제공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국내원천소득 또는 제55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국내원천소득의 금액을 지급하는 자는 당해 소득이 제56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내사업장에 귀속되는 경우에도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를 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국내사업장이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를 제외한다. <신설 1990.12.31>
⑧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내원천소득이 국외에서 지급되는 경우에 그 지급자가 국내에 주소ㆍ거소ㆍ본점ㆍ주사무소 또는 국내사업장(所得稅法 第135條에 規定된 國內事業場을 포함한다)을 둔 경우에는 그 지급자가 당해 국내원천소득금액을 국내에서 지급하는 것으로 보아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신설 1993.12.31>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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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1217호, 2025. 12. 23. 일부개정, 2026. 1. 1. 시행현행
- 법률 제16096호, 2018. 12. 31. 타법개정, 2019. 1. 1. 시행
- 법률 제15222호, 2017. 12. 19. 일부개정, 2018. 1. 1. 시행
- 법률 제12850호, 2014. 12. 23. 일부개정, 2015. 1. 1. 시행
- 법률 제10423호, 2010. 12. 30. 일부개정, 2011. 1. 1. 시행
- 법률 제9763호, 2009. 6. 9. 타법개정, 2010. 3. 10. 시행
- 법률 제9924호, 2010. 1. 1. 타법개정, 2010. 1. 1. 시행
- 법률 제7005호, 2003. 12. 30. 일부개정, 2004. 1. 1. 시행
- 법률 제6558호, 2001. 12. 31. 일부개정, 2002. 1. 1. 시행
- 법률 제5581호, 1998. 12. 28. 전부개정, 1999. 1. 1. 시행
- 법률 제4804호, 1994. 12. 22. 일부개정, 1995. 1. 1. 시행
- 법률 제4664호, 1993. 12. 31. 일부개정, 1994. 1. 1. 시행
- 법률 제4282호, 1990. 12. 31. 일부개정, 1991. 1. 1. 시행
- 법률 제4020호, 1988. 12. 26. 일부개정, 1989. 1. 1. 시행
- 법률 제3577호, 1982. 12. 21. 일부개정, 1983. 1. 1. 시행
- 법률 제3473호, 1981. 12. 31. 일부개정, 1982. 1. 1. 시행
- 법률 제3270호, 1980. 12. 13. 일부개정, 1981. 1. 1. 시행
- 법률 제3141호, 1978. 12. 5. 타법개정, 1978. 12. 5. 시행
- 법률 제2931호, 1976. 12. 22. 일부개정, 1977. 1. 1. 시행
- 법률 제2686호, 1974. 12. 21. 일부개정, 1975. 1. 1. 시행
- 법률 제2316호, 1971. 12. 28. 일부개정, 1972. 1. 1. 시행
- 법률 제2125호, 1969. 7. 31. 일부개정, 1969. 7. 31. 시행
- 법률 제2050호, 1968. 12. 17. 일부개정, 1969. 1. 1. 시행
- 법률 제1982호, 1968. 3. 7. 일부개정, 1968. 1.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43건
. 위 심판청구가 기각되었다. 』 ○ 제1심판결문 제8면 제7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 이에 대하여 원고는, 구 법인세법 제59조 제2항을 들어, 구 법인세법 제57조 제1항 제1호가 ‘국외원천소득이 해당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였다고 하여 특정 국가의 국외원천소득이 항상 전체 과세표준보다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1조 제3항 제2호 각 목의 규정은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으로부터 감면 또는 세액공제를 승계함에 따라,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및 법인세액을 계산할 때 구체적인 감면 또는 공제의 적용 방법 및 공제의 한도 등을 정한 것인지 여부(적극) / 위 각 목 규정의 존재로 법인세법령 외의 다른 법령에 따라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감면 또는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구체적인 방법 및 공제 등 범위를 정하는 것이 금지되거나 원천적으로 차단되는지 여부(소극)
적)분할의 경우 앞서 본 구 법인세법 제47조 제1항에 따른 과세이연의 효과를 적용받을 뿐 아니라 구 법인세법 제47조 제4항에 따라 분할법인의 법인세법 제59조에 따른 감면‧세액공제 등이 분할신설법인에 승계되는 효과를 얻게 되는 등 과세에 따른 특례를 적용받게 되므로, 적격(물적)분할의 요건은 엄격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다. 또한 구 법인세법 제46조 제2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중 추가공제금액은 같은 법 제144조 제3항에 따라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이월공제를 받을 수 있으므로, 구 법인세법 제59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이월공제가 인정되는 세액공제’에 해당하고, 원고는 이 사건 피합병법인이 2016 의제과세 연도에 공제받지 못하고 이월된 이 사건 추가공제금액에 대한 세액공제를 승계받아 적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중 추가공제금액은 같은 법 제144조 제2항에 따라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이월공제를 받을 수 있으므로, 구 법인세법 제59조 제1항 제3호에서 말하는 이월공제가 인정되는 세액공제에 해당하고, 원고는 이 사건 피합병법인이 2016 의제사업연도에 공제받지 못하고 이월된 이 사건 추가공제금액에 대한 세액공제를 승계받아 적용할
. 다) 이 사건 제3쟁점 관련 ① 구 조특법 제63조의2 제2항은 ‘소득’에 대하여 세액을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② 법인세의 세액감면에 관한 규정인 법인세법 제59조 역시 일관되게 세액감면의 기준을 ‘소득’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③ 법인세법 제59조 제2항은 감면되는 세액에 관하여 “감면되는 소득이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감면 순 서의 예외규정인 ’별도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그럼에도 피고가 이와 달리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32조 제1항을 구 법인세법 제59조 제1항 소정의 공제 · 감면 순서 에 관한 ’별도의 규정’으로 보아 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를 먼저 적용한 다음 세액감면 을 적용하여 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6조 제4항을 납세의무자가 위 법 제132조에 의한 최저한세의 제한을 적용하지 않거나 잘못 적용하여 법인세를 신고한 때에 위 법이 최저한세의 적용대상인 감면 등이 여럿일 경우 그 배제순서를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여 과세관청이 위 법 제132조에 의한 최저한세의 제한을 적용하기 위한 감면 등의 배제순서만을 규정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적극)
시에 적용되는 경우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원고는 구 조특법 제132조 제1항이 ’별도의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구 법인세법 (2010.12.30.법률 제104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9조 제1항에 따라 ① 세액감면, ② 세액공제의 순서로 적용하여야 한다. 피고가 이와 달리 ③ 세액공제, ④ 세액감면의 순서로 적용한 것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이 판결의 이유는 ”피고는, 원고의 주장과 같이 구 조특법 제132조에 정한 최저한세가 구 법인세법 제59조 제1항이 정한 공제감면 순서의 예외를 정한 ’별도의 규정’이 아님을 전제로 세액을 계산해 보면 오히려 이 사건 처분의 세액보다 많은 금액이 산출되므로, 원고에게는 이 사건 소를 통하여 이 사건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아래의 원고 주장과 같이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32조 제1항의 최저한세 규정 이 구 법인세법 제59조 제1항 소정의 공제감면 순서의 예외를 정한 ’별도 규정’에 해당하지 않음을 전제로 해당 법인세액을 계산하면 오히려 이 사건 처분의 세액보다 더 많은 금액이 산출되므로,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하
감면 순서 의 예외규정인 ’별도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그럼에도 피고가 이와 달리 구 조 세특례제한법 제132조 제1항을 구 법인세법 제59조 제1항 소정의 공제·감면 순서에 관한 ’별도의 규정’으로 보아 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를 먼저 적용한 다음 세액감면을 적용하여 해당 농어촌특별세를 증액 경정한 것은 위법하다. (2) 피고의 주장 외국
법인세 감면 중 동조 동항 제3호 및 제4호에 열거되지 아니한 세액공제․세액감면 및 감면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구 법인세법(2003. 12. 30. 법률 제70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9조 제1항은 ‘이 법 및 다른 법률의 적용에 있어서 법인세의 감면에 관한 규정과 세액공제에 관한 규정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 그 적용순위는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아래와 같은 사유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가) 법인세법 제59조에 따르면, 공제감면은 ① 세액감면, ② 세액공제의 순서로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이와 달리 ① 세액공제, ② 세액감면의 순서로 계산하였다. (나) 피고는 경정청구에 대한 결과통지, 심판청
내지 7호증, 갑 제12, 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은 다음과 같다. (1) 법인세법 제59조에 의하면 공제감면은 ① 세액감면, ② 세액공제의 순서로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이와 달리 ① 세액공제, ② 세액감면의 순서로 한 것은 위법하다. (2) 피고는 경정청구에 대한 결과통지,
연도와 그 후의 2004, 2005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및 이를 본세로 한 농어촌특별세를 각 신고 · 납부함에 있어, ① 구 법인세법(2003. 12. 30. 대통령령 제181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및 2009. 12. 31. 법률 제98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포괄하여 ’법인세법’이라고 한다) 제59조 제1항이 정한 세액감면 및 세액공제의
를 받은 종교단체만이 해당되고, 나머지 종교단체는 위 범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라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법인세법 제59조 제1항이 법인세법 제29조 제1항의 입법취지에 반하거나 예측가능성을 위반하고, 과세의 형평 및 합목적성과 헌법상 평등의 원칙과 종교의 자유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한 것이며, 국세기본법 제18조 제
를 받은 종교단체만이 해당되고, 나머지 종교단체는 위 범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라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법인세법 제59조 제1항이 법인세법 제29조 제1항의 입법취지에 반하거나 예측가능성을 위반하고, 과세의 형평 및 합목적성과 헌법상 평등의 원칙과 종교의 자유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한 것이며, 국세기본법 제18조 제
.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원천징수의무의 소재에 관하여 (가) 법령의 규정 및 해석 구 법인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 제1항 및 구 법인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1호로 전문 개정되고 2006. 12. 30. 법률 제 1841호로 개정되기 전의
외국법인에게 지급되는 국내원천소득인 이자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의무를 부담하는 구 법인세법 제98조 제1항에서 정한 ‘소득의 금액을 지급하는 자’의 의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