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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재정경제부 시행 2026.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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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제59조 (감면 및 세액공제액의 계산)

제59조(감면 및 세액공제액의 계산)

① 이 법 및 다른 법률을 적용할 때 법인세의 감면에 관한 규정과 세액공제에 관한 규정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 그 적용순위는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이 경우 제1호와 제2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이 법인이 납부할 법인세액(제55조의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액,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2에 따른 투자ㆍ배당 및 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를 적용하여 계산한 법인세액 및 가산세는 제외한다)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4.12.23, 2017.12.19, 2018.12.24, 2025.12.23>

1.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세액 감면(면제를 포함한다)

2. 이월공제(移越控除)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세액공제

3. 이월공제가 인정되는 세액공제. 이 경우 해당 사업연도 중에 발생한 세액공제액과 이월된 미공제액이 함께 있을 때에는 이월된 미공제액을 먼저 공제한다.

4. 제58조의3에 따른 세액공제. 이 경우 해당 세액공제액과 이월된 미공제액이 함께 있을 때에는 이월된 미공제액을 먼저 공제한다.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세액 감면 또는 면제를 하는 경우 그 감면 또는 면제되는 세액은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산출세액(제55조의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액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2에 따른 투자ㆍ배당 및 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를 적용하여 계산한 법인세액은 제외한다)에 그 감면 또는 면제되는 소득이 제13조에 따른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100분의 10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0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감면의 경우에는 그 금액에 해당 감면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4.12.23, 2017.12.19, 2018.12.24, 2025.12.23>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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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43건

서울고등법원 2025누59392026. 1. 16.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 위 심판청구가 기각되었다. 』 ○ 제1심판결문 제8면 제7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 이에 대하여 원고는, 구 법인세법 제59조 제2항을 들어, 구 법인세법 제57조 제1항 제1호가 ‘국외원천소득이 해당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였다고 하여 특정 국가의 국외원천소득이 항상 전체 과세표준보다

대법원 2022두539212025. 11. 6.
법인세부과처분취소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1조 제3항 제2호 각 목의 규정은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으로부터 감면 또는 세액공제를 승계함에 따라,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및 법인세액을 계산할 때 구체적인 감면 또는 공제의 적용 방법 및 공제의 한도 등을 정한 것인지 여부(적극) / 위 각 목 규정의 존재로 법인세법령 외의 다른 법령에 따라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감면 또는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구체적인 방법 및 공제 등 범위를 정하는 것이 금지되거나 원천적으로 차단되는지 여부(소극)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540092023. 8. 18.
법인세등부과처분 취소

적)분할의 경우 앞서 본 구 법인세법 제47조 제1항에 따른 과세이연의 효과를 적용받을 뿐 아니라 구 법인세법 제47조 제4항에 따라 분할법인의 법인세법 제59조에 따른 감면‧세액공제 등이 분할신설법인에 승계되는 효과를 얻게 되는 등 과세에 따른 특례를 적용받게 되므로, 적격(물적)분할의 요건은 엄격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다. 또한 구 법인세법 제46조 제2

서울고등법원 2021누499272022. 7. 6.
법인세부과처분취소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중 추가공제금액은 같은 법 제144조 제3항에 따라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이월공제를 받을 수 있으므로, 구 법인세법 제59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이월공제가 인정되는 세액공제’에 해당하고, 원고는 이 사건 피합병법인이 2016 의제과세 연도에 공제받지 못하고 이월된 이 사건 추가공제금액에 대한 세액공제를 승계받아 적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869382021. 6. 1.
법인세부과처분취소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중 추가공제금액은 같은 법 제144조 제2항에 따라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이월공제를 받을 수 있으므로, 구 법인세법 제59조 제1항 제3호에서 말하는 이월공제가 인정되는 세액공제에 해당하고, 원고는 이 사건 피합병법인이 2016 의제사업연도에 공제받지 못하고 이월된 이 사건 추가공제금액에 대한 세액공제를 승계받아 적용할

대전지방법원 2013구합6512013. 12. 4.
법인세부과처분취소

. 다) 이 사건 제3쟁점 관련 ① 구 조특법 제63조의2 제2항은 ‘소득’에 대하여 세액을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② 법인세의 세액감면에 관한 규정인 법인세법 제59조 역시 일관되게 세액감면의 기준을 ‘소득’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③ 법인세법 제59조 제2항은 감면되는 세액에 관하여 “감면되는 소득이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의정부지방법원 2012구합20732013. 1. 15.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감면 순 서의 예외규정인 ’별도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그럼에도 피고가 이와 달리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32조 제1항을 구 법인세법 제59조 제1항 소정의 공제 · 감면 순서 에 관한 ’별도의 규정’으로 보아 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를 먼저 적용한 다음 세액감면 을 적용하여 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대법원 2012두284452013. 5. 24.
법인세부과처분취소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6조 제4항을 납세의무자가 위 법 제132조에 의한 최저한세의 제한을 적용하지 않거나 잘못 적용하여 법인세를 신고한 때에 위 법이 최저한세의 적용대상인 감면 등이 여럿일 경우 그 배제순서를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여 과세관청이 위 법 제132조에 의한 최저한세의 제한을 적용하기 위한 감면 등의 배제순서만을 규정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적극)

인천지방법원 2011구합44152012. 4. 5.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시에 적용되는 경우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원고는 구 조특법 제132조 제1항이 ’별도의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구 법인세법 (2010.12.30.법률 제104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9조 제1항에 따라 ① 세액감면, ② 세액공제의 순서로 적용하여야 한다. 피고가 이와 달리 ③ 세액공제, ④ 세액감면의 순서로 적용한 것은

서울고등법원 2012누120842012. 11. 23.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이 판결의 이유는 ”피고는, 원고의 주장과 같이 구 조특법 제132조에 정한 최저한세가 구 법인세법 제59조 제1항이 정한 공제감면 순서의 예외를 정한 ’별도의 규정’이 아님을 전제로 세액을 계산해 보면 오히려 이 사건 처분의 세액보다 많은 금액이 산출되므로, 원고에게는 이 사건 소를 통하여 이 사건

수원지방법원 2012구합17002012. 12. 14.
법인세부과처분취소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아래의 원고 주장과 같이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32조 제1항의 최저한세 규정 이 구 법인세법 제59조 제1항 소정의 공제감면 순서의 예외를 정한 ’별도 규정’에 해당하지 않음을 전제로 해당 법인세액을 계산하면 오히려 이 사건 처분의 세액보다 더 많은 금액이 산출되므로,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하

수원지방법원 2012구합23212012. 12. 14.
농어촌특별세등부과처분취소

감면 순서 의 예외규정인 ’별도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그럼에도 피고가 이와 달리 구 조 세특례제한법 제132조 제1항을 구 법인세법 제59조 제1항 소정의 공제·감면 순서에 관한 ’별도의 규정’으로 보아 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를 먼저 적용한 다음 세액감면을 적용하여 해당 농어촌특별세를 증액 경정한 것은 위법하다. (2) 피고의 주장 외국

대법원 2012두41732012. 6. 14.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법인세 감면 중 동조 동항 제3호 및 제4호에 열거되지 아니한 세액공제․세액감면 및 감면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구 법인세법(2003. 12. 30. 법률 제70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9조 제1항은 ‘이 법 및 다른 법률의 적용에 있어서 법인세의 감면에 관한 규정과 세액공제에 관한 규정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 그 적용순위는

대구고등법원 2011누18642012. 1. 13.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아래와 같은 사유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가) 법인세법 제59조에 따르면, 공제감면은 ① 세액감면, ② 세액공제의 순서로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이와 달리 ① 세액공제, ② 세액감면의 순서로 계산하였다. (나) 피고는 경정청구에 대한 결과통지, 심판청

대구지방법원 2011구합15062011. 7. 13.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내지 7호증, 갑 제12, 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은 다음과 같다. (1) 법인세법 제59조에 의하면 공제감면은 ① 세액감면, ② 세액공제의 순서로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이와 달리 ① 세액공제, ② 세액감면의 순서로 한 것은 위법하다. (2) 피고는 경정청구에 대한 결과통지,

수원지방법원 2011구합40852011. 8. 18.
농어촌특별세등부과처분취소

연도와 그 후의 2004, 2005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및 이를 본세로 한 농어촌특별세를 각 신고 · 납부함에 있어, ① 구 법인세법(2003. 12. 30. 대통령령 제181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및 2009. 12. 31. 법률 제98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포괄하여 ’법인세법’이라고 한다) 제59조 제1항이 정한 세액감면 및 세액공제의

서울고등법원 2010누20452010. 7. 1.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를 목적으로 설립하여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를 받은 종교단체만이 해당되고, 나머지 종교단체는 위 범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라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법인세법 제59조 제1항이 법인세법 제29조 제1항의 입법취지에 반하거나 예측가능성을 위반하고, 과세의 형평 및 합목적성과 헌법상 평등의 원칙과 종교의 자유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한 것이며, 국세기본법 제18조 제

서울고등법원 2010누20522010. 7. 1.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를 목적으로 설립하여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를 받은 종교단체만이 해당되고, 나머지 종교단체는 위 범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라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법인세법 제59조 제1항이 법인세법 제29조 제1항의 입법취지에 반하거나 예측가능성을 위반하고, 과세의 형평 및 합목적성과 헌법상 평등의 원칙과 종교의 자유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한 것이며, 국세기본법 제18조 제

대전고등법원 2009누7802009. 7. 9.
이자소득 원천징수의무는 주채무자가 존재하더라도 실제 지급하는자에게 있는 것임

.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원천징수의무의 소재에 관하여 (가) 법령의 규정 및 해석 구 법인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 제1항 및 구 법인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1호로 전문 개정되고 2006. 12. 30. 법률 제 1841호로 개정되기 전의

대법원 2006두79042009. 3. 12.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외국법인에게 지급되는 국내원천소득인 이자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의무를 부담하는 구 법인세법 제98조 제1항에서 정한 ‘소득의 금액을 지급하는 자’의 의미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