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제59조 (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또는 징수의 특례)
제59조 (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또는 징수의 특례)
①국내에 제56조제1항 및 제3항에 규정하는 사업장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외국법인(不動産所得이 있는 外國法人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제55조제1항제2호 내지 제8호에 게기하는 국내원천소득의 금액을 지급하는 자는 전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지급하는 때에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금액을 당해법인의 각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로서 원천징수하여 그 원천징수한 날이 속하는 달의 익월 10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부에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1968.12.17, 1969.7.31>
1. 제55조제1항제2호 내지 제4호 및 제8호에 게기하는 소득에 있어서는 그 지급액의 100분의 1
2. 제55조제1항제5호 내지 제7호에 게기하는 소득에 있어서는 그 지급액의 100분의 15
②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를 원천징수한 자가 그 원천징수한 법인세를 그 납부기한이 경과하여 납부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에 제41조제3항에 규정하는 가산세를 가산한 금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법인의 각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로서 원천징수하여야 할 금액을 원천징수하지 아니하였거나 원천징수한 금액을 제1항에 규정하는 기한내에 정부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30일이내에 그 징수하였거나 징수하여야 할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에 제41조제4항에 규정하는 가산세를 가산한 금액을 국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그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원천징수의무자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시군조합인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④제56조제1항에 규정하는 사업장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외국법인에 외국차관자금으로서 제55조제1항제3호ㆍ제4호 또는 제7호에 게기하는 국내원천소득의 금액을 지급하는 자는 당해 계약조건에 따라 그 소득금액을 자기가 직접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그 계약상의 지급조건에 따라 그 소득금액이 지급될 때마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를 하여야 한다. <개정 1969.7.31>
⑤외국을 항행하는 선박이나 항공기를 운영하는 외국법인의 국내대리점으로서 제56조제3항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가 그 외국법인에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이나 항공기의 항행에서 생기는 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금액에 대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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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1217호, 2025. 12. 23. 일부개정, 2026. 1. 1. 시행현행
- 법률 제16096호, 2018. 12. 31. 타법개정, 2019. 1. 1. 시행
- 법률 제15222호, 2017. 12. 19. 일부개정, 2018. 1. 1. 시행
- 법률 제12850호, 2014. 12. 23. 일부개정, 2015. 1. 1. 시행
- 법률 제10423호, 2010. 12. 30. 일부개정, 2011. 1. 1. 시행
- 법률 제9763호, 2009. 6. 9. 타법개정, 2010. 3. 10. 시행
- 법률 제9924호, 2010. 1. 1. 타법개정, 2010. 1. 1. 시행
- 법률 제7005호, 2003. 12. 30. 일부개정, 2004. 1. 1. 시행
- 법률 제6558호, 2001. 12. 31. 일부개정, 2002. 1. 1. 시행
- 법률 제5581호, 1998. 12. 28. 전부개정, 1999. 1. 1. 시행
- 법률 제4804호, 1994. 12. 22. 일부개정, 1995. 1. 1. 시행
- 법률 제4664호, 1993. 12. 31. 일부개정, 1994. 1. 1. 시행
- 법률 제4282호, 1990. 12. 31. 일부개정, 1991. 1. 1. 시행
- 법률 제4020호, 1988. 12. 26. 일부개정, 1989. 1. 1. 시행
- 법률 제3577호, 1982. 12. 21. 일부개정, 1983. 1. 1. 시행
- 법률 제3473호, 1981. 12. 31. 일부개정, 1982. 1. 1. 시행
- 법률 제3270호, 1980. 12. 13. 일부개정, 1981. 1. 1. 시행
- 법률 제3141호, 1978. 12. 5. 타법개정, 1978. 12. 5. 시행
- 법률 제2931호, 1976. 12. 22. 일부개정, 1977. 1. 1. 시행
- 법률 제2686호, 1974. 12. 21. 일부개정, 1975. 1. 1. 시행
- 법률 제2316호, 1971. 12. 28. 일부개정, 1972. 1. 1. 시행
- 법률 제2125호, 1969. 7. 31. 일부개정, 1969. 7. 31. 시행
- 법률 제2050호, 1968. 12. 17. 일부개정, 1969. 1. 1. 시행
- 법률 제1982호, 1968. 3. 7. 일부개정, 1968. 1.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43건
. 위 심판청구가 기각되었다. 』 ○ 제1심판결문 제8면 제7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 이에 대하여 원고는, 구 법인세법 제59조 제2항을 들어, 구 법인세법 제57조 제1항 제1호가 ‘국외원천소득이 해당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였다고 하여 특정 국가의 국외원천소득이 항상 전체 과세표준보다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1조 제3항 제2호 각 목의 규정은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으로부터 감면 또는 세액공제를 승계함에 따라,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및 법인세액을 계산할 때 구체적인 감면 또는 공제의 적용 방법 및 공제의 한도 등을 정한 것인지 여부(적극) / 위 각 목 규정의 존재로 법인세법령 외의 다른 법령에 따라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감면 또는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구체적인 방법 및 공제 등 범위를 정하는 것이 금지되거나 원천적으로 차단되는지 여부(소극)
적)분할의 경우 앞서 본 구 법인세법 제47조 제1항에 따른 과세이연의 효과를 적용받을 뿐 아니라 구 법인세법 제47조 제4항에 따라 분할법인의 법인세법 제59조에 따른 감면‧세액공제 등이 분할신설법인에 승계되는 효과를 얻게 되는 등 과세에 따른 특례를 적용받게 되므로, 적격(물적)분할의 요건은 엄격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다. 또한 구 법인세법 제46조 제2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중 추가공제금액은 같은 법 제144조 제3항에 따라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이월공제를 받을 수 있으므로, 구 법인세법 제59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이월공제가 인정되는 세액공제’에 해당하고, 원고는 이 사건 피합병법인이 2016 의제과세 연도에 공제받지 못하고 이월된 이 사건 추가공제금액에 대한 세액공제를 승계받아 적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중 추가공제금액은 같은 법 제144조 제2항에 따라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이월공제를 받을 수 있으므로, 구 법인세법 제59조 제1항 제3호에서 말하는 이월공제가 인정되는 세액공제에 해당하고, 원고는 이 사건 피합병법인이 2016 의제사업연도에 공제받지 못하고 이월된 이 사건 추가공제금액에 대한 세액공제를 승계받아 적용할
. 다) 이 사건 제3쟁점 관련 ① 구 조특법 제63조의2 제2항은 ‘소득’에 대하여 세액을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② 법인세의 세액감면에 관한 규정인 법인세법 제59조 역시 일관되게 세액감면의 기준을 ‘소득’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③ 법인세법 제59조 제2항은 감면되는 세액에 관하여 “감면되는 소득이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감면 순 서의 예외규정인 ’별도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그럼에도 피고가 이와 달리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32조 제1항을 구 법인세법 제59조 제1항 소정의 공제 · 감면 순서 에 관한 ’별도의 규정’으로 보아 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를 먼저 적용한 다음 세액감면 을 적용하여 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6조 제4항을 납세의무자가 위 법 제132조에 의한 최저한세의 제한을 적용하지 않거나 잘못 적용하여 법인세를 신고한 때에 위 법이 최저한세의 적용대상인 감면 등이 여럿일 경우 그 배제순서를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여 과세관청이 위 법 제132조에 의한 최저한세의 제한을 적용하기 위한 감면 등의 배제순서만을 규정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적극)
시에 적용되는 경우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원고는 구 조특법 제132조 제1항이 ’별도의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구 법인세법 (2010.12.30.법률 제104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9조 제1항에 따라 ① 세액감면, ② 세액공제의 순서로 적용하여야 한다. 피고가 이와 달리 ③ 세액공제, ④ 세액감면의 순서로 적용한 것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이 판결의 이유는 ”피고는, 원고의 주장과 같이 구 조특법 제132조에 정한 최저한세가 구 법인세법 제59조 제1항이 정한 공제감면 순서의 예외를 정한 ’별도의 규정’이 아님을 전제로 세액을 계산해 보면 오히려 이 사건 처분의 세액보다 많은 금액이 산출되므로, 원고에게는 이 사건 소를 통하여 이 사건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아래의 원고 주장과 같이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32조 제1항의 최저한세 규정 이 구 법인세법 제59조 제1항 소정의 공제감면 순서의 예외를 정한 ’별도 규정’에 해당하지 않음을 전제로 해당 법인세액을 계산하면 오히려 이 사건 처분의 세액보다 더 많은 금액이 산출되므로,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하
감면 순서 의 예외규정인 ’별도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그럼에도 피고가 이와 달리 구 조 세특례제한법 제132조 제1항을 구 법인세법 제59조 제1항 소정의 공제·감면 순서에 관한 ’별도의 규정’으로 보아 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를 먼저 적용한 다음 세액감면을 적용하여 해당 농어촌특별세를 증액 경정한 것은 위법하다. (2) 피고의 주장 외국
법인세 감면 중 동조 동항 제3호 및 제4호에 열거되지 아니한 세액공제․세액감면 및 감면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구 법인세법(2003. 12. 30. 법률 제70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9조 제1항은 ‘이 법 및 다른 법률의 적용에 있어서 법인세의 감면에 관한 규정과 세액공제에 관한 규정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 그 적용순위는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아래와 같은 사유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가) 법인세법 제59조에 따르면, 공제감면은 ① 세액감면, ② 세액공제의 순서로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이와 달리 ① 세액공제, ② 세액감면의 순서로 계산하였다. (나) 피고는 경정청구에 대한 결과통지, 심판청
내지 7호증, 갑 제12, 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은 다음과 같다. (1) 법인세법 제59조에 의하면 공제감면은 ① 세액감면, ② 세액공제의 순서로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이와 달리 ① 세액공제, ② 세액감면의 순서로 한 것은 위법하다. (2) 피고는 경정청구에 대한 결과통지,
연도와 그 후의 2004, 2005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및 이를 본세로 한 농어촌특별세를 각 신고 · 납부함에 있어, ① 구 법인세법(2003. 12. 30. 대통령령 제181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및 2009. 12. 31. 법률 제98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포괄하여 ’법인세법’이라고 한다) 제59조 제1항이 정한 세액감면 및 세액공제의
를 받은 종교단체만이 해당되고, 나머지 종교단체는 위 범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라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법인세법 제59조 제1항이 법인세법 제29조 제1항의 입법취지에 반하거나 예측가능성을 위반하고, 과세의 형평 및 합목적성과 헌법상 평등의 원칙과 종교의 자유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한 것이며, 국세기본법 제18조 제
를 받은 종교단체만이 해당되고, 나머지 종교단체는 위 범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라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법인세법 제59조 제1항이 법인세법 제29조 제1항의 입법취지에 반하거나 예측가능성을 위반하고, 과세의 형평 및 합목적성과 헌법상 평등의 원칙과 종교의 자유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한 것이며, 국세기본법 제18조 제
.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원천징수의무의 소재에 관하여 (가) 법령의 규정 및 해석 구 법인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 제1항 및 구 법인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1호로 전문 개정되고 2006. 12. 30. 법률 제 1841호로 개정되기 전의
외국법인에게 지급되는 국내원천소득인 이자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의무를 부담하는 구 법인세법 제98조 제1항에서 정한 ‘소득의 금액을 지급하는 자’의 의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