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제57조의2 (간접투자회사 등의 외국납부세액공제 특례)
제57조의2 (간접투자회사 등의 외국납부세액공제 특례)
①「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 의한 투자회사ㆍ사모투자전문회사 및 투자목적회사(이하 이 조에서 "간접투자회사등"이라 한다)가 국외의 자산에 투자하여 얻은 소득에 대하여 납부한 외국법인세액(제57조제1항의 외국법인세액을 말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제5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소득이 발생한 사업연도의 과세표준 신고시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서 당해 사업연도의 외국납부세액(국외자산에 투자하여 얻은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129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세액을 한도로 하고, 이를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을 차감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②간접투자회사등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당해 사업연도의 외국납부세액이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환급받을 수 있다.
③「소득세법」 제16조제1항제5호 및 제17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투자신탁의 경우에는 당해 투자신탁을 내국법인으로 보아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1항의 "사업연도"는 "투자신탁의 회계기간"으로, "과세표준 신고시"는 "결산시"로 본다.
④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보아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⑤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 의한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하는 자산운용회사는 당해 투자신탁을 대리하는 것으로 본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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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0423호, 2010. 12. 30. 일부개정, 2028. 1. 1. 시행현행
-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2026. 1. 2. 시행
- 법률 제21217호, 2025. 12. 23. 일부개정, 2026. 1. 1. 시행
- 법률 제19193호, 2022. 12. 31. 일부개정, 2023. 1. 1. 시행
- 법률 제18590호, 2021. 12. 21. 일부개정, 2022. 1. 1. 시행
- 법률 제17758호, 2020. 12. 29. 타법개정, 2021. 1. 1. 시행
- 법률 제16096호, 2018. 12. 31. 타법개정, 2019. 1. 1. 시행
- 법률 제13448호, 2015. 7. 24. 타법개정, 2015. 10. 25. 시행
- 법률 제12850호, 2014. 12. 23. 일부개정, 2015. 1. 1. 시행
- 법률 제12166호, 2014. 1. 1. 일부개정, 2014. 1. 1. 시행
- 법률 제10423호, 2010. 12. 30. 일부개정, 2011. 1. 1. 시행
- 법률 제9763호, 2009. 6. 9. 타법개정, 2010. 3. 10. 시행
- 법률 제9924호, 2010. 1. 1. 타법개정, 2010. 1. 1. 시행
- 법률 제9267호, 2008. 12. 26. 일부개정, 2009. 1. 1. 시행
- 법률 제8141호, 2006. 12. 30. 일부개정, 2007. 1. 1. 시행
- 법률 제7838호, 2005. 12. 31. 일부개정, 2006. 1. 1. 시행
- 법률 제5109호, 1995. 12. 29. 타법개정, 1996. 1.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 3 내지 8호증의 각 기재(가지 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거부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구 법인세법 제57조의2 제3항의 입법취지는 법인격이 없는 단순한 금융상품에 불과한 투자신탁으로 하여금 외국납부세액 공제를 받게 하기 위한 것인 점, 이에 따라 투자신탁은 세법상 외국납부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는 권리만을
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이하 ‘한불조세협약’이라 한다) 제10조 제7항} ⑵ 과세대상 소득금액 등 구 법인세법 제57조의2 제1항(1995. 12. 29. 법률 제5033호로 구 법인세법이 개정되면서 신설되어 1996. 1. 1.부터 시행)에 의하면, 지점세는 구 법인세법 제57조의2 제2항에 의한 과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