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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재정경제부 시행 2026.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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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제58조 (재해손실에 대한 세액공제)

제58조(재해손실에 대한 세액공제)

①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 중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이하 "재해"라 한다)로 인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총액(이하 이 조에서 "자산총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20 이상을 상실하여 납세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법인세액에 그 상실된 자산의 가액이 상실 전의 자산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상실된 자산의 가액을 한도로 한다)을 그 세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자산의 가액에는 토지의 가액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0.12.22>

1. 재해 발생일 현재 부과되지 아니한 법인세와 부과된 법인세로서 미납된 법인세

2. 재해 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② 제1항에 따른 세액공제를 받으려는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제2항에 따라 제1항제1호의 법인세(신고기한이 지나지 아니한 것은 제외한다)에 대한 공제신청을 받으면 그 공제세액을 결정하여 해당 법인에 알려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자산 상실 비율의 계산 등 재해손실 세액공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1건

제주지법 2018구합54312019. 6. 12.
법인지방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지하여 기업의 대외진출을 촉진하고 조세부담면에서 기업의 국내투자와 해외투자 간에 중립성을 보장하는 것이므로, 재해손실세액공제(구 법인세법 제58조)나 투자세액공제(조세특례제한법 제5조, 제11조, 제24조, 제25조, 제25조의2, 제25조의3, 제25조의4, 제26조, 제29조의3, 제29조의4, 제94조 등) 등 정책적으로 이루어지는 개

대법원 2006두115762008. 9. 11.
법인세부과처분취소

구 법인세법 제58조 제1항에 정한 ‘상실된 자산’에 자산의 상실 없이 재해로 인하여 비로소 법인이 부담하게 된 채무 등이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서울고등법원 2003누169302006. 2. 8.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업회계기준 및 법인세법의 규정에 따른 것으로 이를 부당하다거나 위법하여 구 법인세법상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고 단정할 수 없다. 그런데 구 법인세법 제58조 제1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구 법인세법 제32조 제1항, 제2항 제1호에 의하면, 관할세무서장은 법인이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지 않거나 그 신고내용에 오류 또

서울고등법원 2005누76332006. 5. 24.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이상을 상실한 것이 아니므로, 결과적으로 원고는 법인세법상의 재해손실 세액공제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법인세법 제58조에 의한 재해손실 세액공제는 재해로 인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상실하여 납세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그 적용요건으로 하고, 위 법 시행령 제95조

수원지방법원 2003구합44862005. 3. 16.
법인세부과처분취소

해손실에 대한 세액공제’를 하지 않은 위법이 있다는 주장에 관하여 (가) 피고는 먼저, 법령의 해석과 관련하여, ① 법인세법 제58조 제1항 제1호의 “미납된 법인세”는 ‘법인 스스로 자진신고한 법인세 중 미납된 세액’과 ‘정부의 결정 또는 경정에 의해 고지된 법인세로서 미납된 세액’을 의미하고, “납부하여야 할 법인세"는 ‘재

대법원 90누78521991. 1. 29.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외국법인이 본점의 경비 중 서울지점 관련경비의 배부방법을 당초 신고시와 달리하여 제출한 법인세 및 방위세의 과세표준수정신고를 받아들여 납부세액과 수정신고세액과의 차액을 환급한 과세관청이 다시 당초 신고시의 경비배부방법이 정당하다는 이유로 환급세액에 가산세를 가산하여 과세처분을 하였으나 위 2가지 방법이 각각 나름대로의 합리성이 있는 경우 위 부과처분의 적부(소극)

대법원 89누6261990. 2. 27.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채증법칙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4) 법인세법 제58조 제1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같은 법 제41조 제1항 제2호는 납세의무자가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액에 미달하게 신고한 경우에는 그 미달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산출세액의 100분의 10 또

대법원 87누3321990. 2. 27.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제29조, 제16조가 외국법인인 원고에게도 준용이 되고 있음은 같은 법 제54조, 제58조에 의하여 명백하므로, 원고주장의 부품수입대금 중 15퍼센트 상당액의 손금성이 용인되려면 모름지기 사용후 의 당해 부품의 처분가능한 시가가 수입대금의 85퍼센트 상당액이라는 것이 확정되지 않고서는

대법원 84누2251984. 12. 11.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세처분이라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재재갱정결정이나 갱정결정을 하고 이를 납세고지서에 의하여 납세자인 원고에게 통지함에 있어서 법인세법 제58조, 제37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99조 제1항과 국세징수법 제9조 제1항이 요구하는 납세고지서 기재요건 및 명세서 첨부요건 등을 모두 구비하였음을 입증하여야

대법원 80누2391980. 7. 22.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경정요건

대법원 77누71979. 11. 27.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제33조 제1항에서 말하는 정부의 실지조사 결정의 방법에 의한 과세표준의 확정이라고 할 것이다. 위 같은 법 제58조에 의하여 외국법인에 준용되는 같은 법 제35조는 정부는 제32조와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내국법인의 각 사업년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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