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제18조 (평가차익등의 익금불산입)
제18조 (평가차익등의 익금불산입) 다음 각호의 수익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자산의 평가차익. 다만, 제42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평가로 인하여 발생하는 평가차익(同項第1號의 경우에는 資産再評價法 第13條第1項第1號의 規定에 의한 土地의 再評價差額에 한한다)을 제외한다.
2. 이월익금
3. 제21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법인세 또는 소득할주민세를 환급받았거나 환급받을 금액을 다른 세액에 충당한 금액
4. 국세 또는 지방세의 과오납금의 환급금에 대한 이자
5. 부가가치세의 매출세액
6.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투자자가 증권거래법에 의한 주권상장법인(이하 "株券上場法人"이라 한다) 및 협회등록법인(이하 "協會登錄法人"이라 한다)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외의 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소득금액에 100분의 9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7.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 대한 취득세(同法 同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稅額을 초과하는 금액에 한한다)의 환급액
8.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과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한 부채의 감소액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월결손금의 보전에 충당된 금액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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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9930호, 2023. 12. 31. 일부개정, 2024. 1. 1. 시행현행
- 법률 제19193호, 2022. 12. 31. 일부개정, 2023. 1. 1. 시행
- 법률 제16833호, 2019. 12. 31. 일부개정, 2020. 1. 1. 시행
- 법률 제16096호, 2018. 12. 31. 타법개정, 2019. 1. 1. 시행
- 법률 제12166호, 2014. 1. 1. 일부개정, 2014. 1. 1. 시행
- 법률 제11128호, 2011. 12. 31. 일부개정, 2012. 1. 1. 시행
- 법률 제10423호, 2010. 12. 30. 일부개정, 2011. 1. 1. 시행
- 법률 제9763호, 2009. 6. 9. 타법개정, 2010. 3. 10. 시행
- 법률 제9924호, 2010. 1. 1. 타법개정, 2010. 1. 1. 시행
- 법률 제9267호, 2008. 12. 26. 일부개정, 2009. 1. 1. 시행
- 법률 제8141호, 2006. 12. 30. 일부개정, 2007. 1. 1. 시행
- 법률 제7838호, 2005. 12. 31. 일부개정, 2006. 1. 1. 시행
- 법률 제6558호, 2001. 12. 31. 일부개정, 2002. 1. 1. 시행
- 법률 제5581호, 1998. 12. 28. 전부개정, 1999. 1. 1. 시행
- 법률 제5418호, 1997. 12. 13. 일부개정, 1998. 1. 1. 시행
- 법률 제5193호, 1996. 12. 30. 타법개정, 1997. 1. 1. 시행
- 법률 제4804호, 1994. 12. 22. 일부개정, 1995. 1. 1. 시행
- 법률 제4664호, 1993. 12. 31. 일부개정, 1994. 1. 1. 시행
- 법률 제4282호, 1990. 12. 31. 일부개정, 1991. 1. 1. 시행
- 법률 제4020호, 1988. 12. 26. 일부개정, 1989. 1. 1. 시행
- 법률 제3141호, 1978. 12. 5. 타법개정, 1978. 12. 5. 시행
- 법률 제2931호, 1976. 12. 22. 일부개정, 1977. 1. 1. 시행
- 법률 제2686호, 1974. 12. 21. 일부개정, 1975. 1. 1. 시행
- 법률 제2316호, 1971. 12. 28. 일부개정, 1972. 1. 1. 시행
- 법률 제1982호, 1968. 3. 7. 일부개정, 1968. 1. 1. 시행
- 법률 제1720호, 1965. 12. 20. 일부개정, 1966. 1. 1. 시행
- 법률 제823호, 1961. 12. 8. 폐지제정, 1962. 1. 1. 시행
- 법률 제571호, 1960. 12. 30. 일부개정, 1961. 1. 1. 시행
- 법률 제505호, 1958. 12. 29. 일부개정, 1959. 1. 1. 시행
- 법률 제414호, 1956. 12. 31. 일부개정, 1957. 1. 1. 시행
- 법률 제62호, 1949. 11. 7. 제정, 1949. 11. 7.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44건
은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34조의4 제4항에 규정된 이익과 법인세법상의 익금은 관련 법 규정은 물론 그 성격도 다른 것이므로, 이 사건 회사의 부채감소액이 구 법인세법 제18조 제6호에 의할 때 익금으로 산입되지 아니하는 금액이라고 하여 그것이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34조4 제4항이 정한 법인의 이익에서도 제외된다고 볼 수는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원고의 책임과 계산으로 지출된 점을 부정할 만한 사정에 해당하지 않 는다. 4) 매입세액 및 매출세액 공제의 위법 여부 가) 구 법인세법(2013. 1. 1. 법률 제116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 18조는 “다음 각 호의 수익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정하면서, 제5호에서 “부가가치세
내국인의 익금 등으로 산입된 후 그 법인이 그 유보소득을 실제로 배당(법인세법제16조에 따른 배당금 또는 분배금을 포함한다)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8조 제2호에 따른 이월익금으로 본다’고 정하고 있다. 나) 원고가 eee의 해산으로 인한 잔여재산의 분배로서 취득한 금전이 xxx원이고, 원고가 eee의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이 xxx
또는 分配金을 포함한다)한 경우에는 당해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간 배당으로 간주된 금액의 합계액을 한도로 하여 「법인세법」 제18조제2호의 규정에 따른 이월익금으로 보거나 「소득세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배당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②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이 내국인의 익금
정리 절차에 관한 것으로만 한정하도록 함으로써 그 대상을 명확히 한다는 점에서 적절하다고 판단됨)과 크게 다르지 않다. [5] 법인세법 제18조 제6호, 제17조 제2항은, 회생법인의 출자전환에 따른 채무면제이익에 대하여는 출자전환 시점의 이월결손금 뿐만 아니라 향후에 발생하는 이월결손금의 보전에 충당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채무면제이익이
액경정처분’이라 한다). 2) 원고는 20XX. X. X. 위 익금산입액 XXX,XXX,XXX원은 최EE로부터 받은 금전으로, 구 법인세법(2018.12. 24. 법률 제160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법인세법’이라고 한다) 제18조 제6호의 ‘자산수증이익’에 해당하고 이월결손금에 충당하였으니 법인세법 시행령 제10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20
정에 따라 일시 환입되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이 환입될 연도를 기준으로 안분한 금액을 환입될 각 사업연도소득에 가산한다. 1. 「법인세법」 제18조제4호에 따른 금액, 같은 법 제18조의2·제18조의3에 따른 수입배당금액 중 익금불산입액, 같은 법 제24조제4항, 「조세특례제한법」(법률 제10406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이 사건 주식의 시가와 발행가액의 차액을 평가차액이라고 보고 있는데 이는 해당 차액이 처분이익이 아니라는 것을 인정한 것이고, 자산의 평가에 관한 구 법인세법 제18조 제1호, 제4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할 때 위 평가차액은 익금으로 산입할 수 없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이 사건 주식의 취득가액 앞에서 인정한 사실과 채택한
및 그 후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그 자산과 부채의 장부가액은 그 평가하기 전의 가액으로 한다.”라고 정하고, 같은 법 제18조 제1호, 제22조는 ‘자산의 평가이익’과 ‘자산의 평가손실’을 원칙적으로 익금이나 손금으로 산입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 사건 예정원가의 변경사유는 제1심판결 별지2와 같이 사업계획
과세처분 역시 이중과세에 해당하여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1) 구 법인세법 제18조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을 각 호에 열거하면서 제2호에서 동일한 소득에 대한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이월익금(각 사업연도 소득으로 이미 과세
원고의 책임과 계산으로 지출된 점을 부정할 만한 사정에 해당하지 않 는다. 4) 매입세액 및 매출세액 공제의 위법 여부 가) 구 법인세법(2013. 1. 1. 법률 제116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8 조는 “다음 각 호의 수익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정하면서, 제5호에서 “부가가치세
출연금의 감액손실 사유가 해소되자, 원고는 기존에 인식했던 감액손실을 기타 영업외수익(감액손실 환입)으로 전액 환입처리하면서, 법인세법 제18조 제1호(법인이 자산을 임의로 평가하여 이루어진 증액이익은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다)에 따라 익금불산입 세무조정을 하였다[원고는 당초 2007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시에는 위 환입액을 익금에 산입하여
보조금에 대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고 자체의 수입 및 지출과 명백히 구분하여 회계처리 할 것을 규정하는 보조금법에 반하므로, 결국 이 사건 보조금은 구 법인세법 제18조 제6호의 ‘이월결손금을 보전하는데 충당한 금액’이 될 수 없다. 나) 구체적 판단 원고가 이 사건 보조금을 전액 이자비용의 보전에 사용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 사건 보조금을 구
법인세법 제14조에 따른 각 사업연도소득에 제1호의 금액을 더한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고 정하고 있으며, 제1호에서는 법인세법 제18조1) 등에 따른 익금불산입액,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 제4항2)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 금액 및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금액(이하 ‘익금불산입액 등’이라 한다)을 들고 있고, 제2호에서는 당해
원을 위하여 지급된 것일 뿐, 원고의 악화된 자금사정 회복 내지 재무구조를 개선시키려는 목적 하에 행해진 것이 전혀 아니므로, 구 법인세법 제18조 제6호의 입법목적과는 무관하다. 나) 이 사건 보조금이 아무런 대가관계 없이 취득한 자산이라고 볼 수 없다. 즉, 2015. 8. 정부 확정 지원방안의 주요내용은 ① 원고가 신용사업 부문을 분리하
세액의 산출 과정을 전체적으로 고찰하면 당시 원고가 이를 통하여 실질적으로도 세제상 혜택을 부여받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⑥ 설령 법인세법 제18조 제6호,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장래자산수증익, 채무면제이익 등이 발생할 경우 10년의 일반적인 공제기간 제한 없이 소득금액을 이월결손금으로 공제하여 원고가 법인세를 절감할
상당하는 원( 원 – 원, 이하 ‘이 사건 차액’이라 한다)은 토지의 ‘평가차익’으로 미실현이익에 불과하므로, 법인세법 제18조 제1호에 따라 익금에 산입할 대상이 아니고, 2013 사업연도에 귀속되는 소득이라고 볼 수도 없다. 나. 판단 1) 이 사건 차액이 익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사업의 내용
한다). 2) 원고는 2018. 6. 7. 위 익금산입액 375,958,248원은 원고가 실제로 최〇〇로부터 받은 금전으로서, 이는 법인세법 제18조 제6호 소정의 ‘자산수증이익 또는 채무면제이익’(이하 ‘자산수증이익 등’이라 한다)에 해당한다며, 이를 이월결손금에 보전한 다음(법인세법 시행령 제10조 제3항 제2호), 그에 따른 법인세 75,
경세 및 주세의 납부세액을 과소신고하거나 환급세액을 초과신고한 경우: 다음 각 목의 금액을 합한 금액. 다만,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가 같은 법 제18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단서, 제19조제1항 및 제27조에 따른 신고를 한 경우로서 영세율과세표준을 과소신고(신고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금액을 합한 금액에 그 과소
가.구 법인세법 제17조 제1항 제1호 단서(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가 채무의 출자전환으로 주식 등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그 주식 등의 시가를 초과하여 발행한 금액을 익금불산입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반하여 재산권을 침해하는지(소극)나.심판대상조항이 출자전환을 위한 현금증자방안, 액면발행방안과는 달리 할증발행방안의 경우에만 채무면제익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아 이를 익금불산입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조세평등주의에 위반되는지(소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