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재정경제부
시행 2026. 7. 1.
글씨 크기
법인세법 제120조의4 (가상자산 거래내역 등의 제출)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23. 1. 1.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120조의4(가상자산 거래내역 등의 제출)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신고가 수리된 가상자산사업자는 가상자산 거래내역 등 법인세 부과에 필요한 자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분기의 종료일의 다음다음 달 말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 법률 제20613호, 2024. 12. 31. 일부개정, 2025. 1. 1. 시행현행
- 법률 제19930호, 2023. 12. 31. 일부개정, 2024. 1. 1. 시행
- 법률 제19193호, 2022. 12. 31. 일부개정, 2023. 1.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0건
아직 이 조문에 연결된 판례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