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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재정경제부 시행 2026.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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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제120조의4 (가상자산 거래내역 등의 제출)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23. 1. 1.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120조의4(가상자산 거래내역 등의 제출)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신고가 수리된 가상자산사업자는 가상자산 거래내역 등 법인세 부과에 필요한 자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분기의 종료일의 다음다음 달 말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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