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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재정경제부 시행 2026.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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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제120조의3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

제120조의3(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

① 「부가가치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을 하는 법인은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부가가치세법」 제32조제1항ㆍ제7항 및 제35조제1항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부가가치세법」 제54조에 따른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법」 제54조제5항에 따라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6.7>

②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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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대전지방법원 2011구합25162012. 2. 1.
가산세부과처분취소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법인세법 제76조 제9항 제3호, 제120조의3 제1항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에는 순수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만 포함되고, 원고가 같이 부가가 치세 과세사업과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을 함께 영위하는 사업자(이하 ’겸영사업자’

부산지방법원 2010고합7202011. 4. 8.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나. 조세범처벌법위반

제211조, 법인세법 제121의 규정에 따라 교부한 계산서의 공급가액, ④ 소득세법 제163조의2, 소득세법시행령 제212조, 법인세법 제120조의3, 제121조의 규정에 따라 제출한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된 매출·매입금액의 합계액이 모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그와 같이 보는 것이 위 조세범 처벌법 제11조의2 제4항 및 특

부산고등법원 2009노1002009. 4. 15.
조세범 처벌법 위반·특정범죄 가중 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조세)

의 규정에 따라 교부한 계산서의 공급가액 ④ 소득세법 제163조의2, 소득세법시행령 제212조, 법인세법 제120조의3, 제121조의 규정에 따라 제출한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된 매출·매입금액의 합계액이 모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위와 같은 해석이 위 조세범처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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