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제120조의2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등에 대한 지급명세서 제출의무의 특례)
제120조의2(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등에 대한 지급명세서 제출의무의 특례)
① 제93조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을 외국법인에 지급하는 자(「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식을 상장하는 경우로서 상장 전 이미 발행된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주식을 발행한 법인을 말한다)는 지급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그 지급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휴업하거나 폐업한 경우에는 휴업일 또는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98조의4에 따라 비과세 또는 면제대상임이 확인되는 소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12.22>
② 제1항에 따른 지급명세서의 제출에 관하여는 「소득세법」 제164조를 준용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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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7758호, 2020. 12. 29. 타법개정, 2021. 1. 1. 시행현행
- 법률 제10423호, 2010. 12. 30. 일부개정, 2011. 1. 1. 시행
- 법률 제9924호, 2010. 1. 1. 타법개정, 2010. 1. 1. 시행
- 법률 제8831호, 2007. 12. 31. 일부개정, 2008. 1. 1. 시행
- 법률 제8141호, 2006. 12. 30. 일부개정, 2007. 1. 1. 시행
- 법률 제7005호, 2003. 12. 30. 일부개정, 2004. 1. 1. 시행
- 법률 제6558호, 2001. 12. 31. 일부개정, 2002. 1. 1. 시행
- 법률 제6293호, 2000. 12. 29. 일부개정, 2001. 1.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3건
따라 20XX년 제X기, 20XX년 제X기분 부가가치세(가산세 포함)를 납부고지하고(이하 ‘선행 부가가치세 처분’이라 한다), 원고 등이 구 법인세법(2007. 12.31. 법률 제88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0조의2가 정한 지급조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지급조서 미제출 가산세를 부과한 바 있다(이하 ‘선행 법인세 처분’이라 한다). 원고 등
가치세 대리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원고들에 대하여 별지 1 [표] 기재 각 부가가치세 (가산세 포함) 부과처분을, 원고들이 구 법인세법 제120조의2 제1항이 정한 지급조서제출의무를 해태하였다는 이유로 제76조 제7항에 따라 별지 2 [표] 기재와 같은 자 지급조서 미제출 가산세를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법인세 부과처분'이라 하고, 이 사건
. 이와 달리 내국법인이 구 법인세법 제60조에 따른 신고를 하였으나 신고 내용에 오류 또는 누락이 있거나 같은 법 제120조 또는 제120조의2에 따른 지급명세서, 제121조에 따른 매출ㆍ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 지방국세청장은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
까지 제출한 자’는 ‘연말정산 또는 원천징수하여 소득세를 납부하고 소득세법 제164조, 제164조의2 및 법인세법 제120조, 제120조의2에 따라 지급명세서를 제출기한 까지 제출한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원천징수대상자‘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제1호, 제2호에서는 소득세법에 따라 연말정산 또는 원천징수의 방법으로 소득세를 납부
므로 가산세를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구 원천징수사무처리규정에 의하면 세무서장(원천제세 담당과장)은 법인세법제120조의2에 따라 원천징수의무자가 제출해야 하는 자료를 해당 법에서 규정한 제출기한까지 제출하도록 안내하고, 수집하여야 하고(제36조 제1항), 원천징수의무자가 지급명세서를 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구 소득세법 제81조 제1항 제1호는 ‘제164조, 제164조의2 또는 법인세법 제120 조, 제120조의2에 따라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할 자가 해당 지급명세서를 그 기한 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한 분의 지급금액의 100분의2(제출기한 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규정을 준용한다. (후략) 3. 원천징수의무자가 「법인세법」 제98조에 따라 원천징수한 법인세를 납부하고 같은 법 제120조 또는 제120조의2에 따라 지급명세서를 제출기한까지 제출한 경우 ■ 구 법인세법 제98조의6(외국법인에 대한 조세조약상 제한세율 적용을 위한 원천징수 절차 특례) ① 제93조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을 실질적으로 귀속받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신용카드업을 하는 甲 주식회사가 미합중국 법률에 따라 설립된 미합중국법인인 乙 회사와 회원자격협약을 체결하고 乙 회사 상표가 사용된 신용카드를 발급하면서 乙 회사에 분담금을 지급하였는데, 관할 세무서장이 위 분담금은 구 법인세법 제93조 제9호 (가)목에서 국내원천소득으로 정한 상표권 사용의 대가에 해당한다고 보아, 甲 회사에 구 법인세법 제120조의2가 정한 지급조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제76조 제7항에 따라 지급조서 미제출 가산세를 부과하고, 甲 회사가 구 부가가치세법 제34조 제1항에 따른 부가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신용카드업을 하는 甲 주식회사 등이 미합중국 법률에 따라 설립된 미합중국법인으로 법인세법 제94조에 따른 국내사업장을 가지고 있지 않은 乙 회사의 상표를 부착한 신용카드의 사용과 관련하여 乙 회사에 발급사분담금과 발급사일일분담금을 지급하였는데, 관할 세무서장이 위 분담금들은 구 법인세법 제93조 제9호 (가)목에서 국내원천소득으로 정한 상표권 사용의 대가에 해당한다고 보아, 甲 회사 등에 구 법인세법 제76조 제7항에 따라 지급조서 미제출 가산세를 부과한 사안에서, 발급사분담금은 사용료소득에 해당하고 발급사일
.1) 나. 중부지방국세청장은 2017. 5. 18.부터 2017. 8. 7.까지 원고에 대한 법인세 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가 구 법인세법(2017. 10. 31. 법률 제150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법인세법’이라 한다) 제120조의2 제1항에 따른 지급명세서 제출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구 법인세법 제76조 제7항에 따른 지급명세서 미
제4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8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원천징수대상자에 관하여 법인세법 제98조에 따라원천징수한 법인세를 납부하고 법인세법 제120조의2에 따라 지급명세서를 제출기한까지 제출한 경우, 그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원천징수대상자 등은 원천징수영수증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준용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3호에서 ‘원천징수의무자가 법인세법 제98조에 따라 원천징수한 법인세를 납부하고 같은 법 제120조 또는 제120조의2에 따라 지급명세서를 제출기한까지 제출한 경우’를 들고 있다. 한편 국세기본법 또는 개별 세법에 경정청구권을 인정하는 명문의 규정이 없는 이상 조리에 의한 경정청구권을 인정할 수는 없는 것이고, 이
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아가, 소득세법 제81조 제1항 제1호는 ‘제164조, 제164조의2 또는 법인세법 제120조, 제120조의2에 따라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할 자가 해당 지급명세서를 그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급금액의 100분의2(제출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지급금액의 100분의 1로
한다) 등을 지급하여 오면서, 이 사건 분담금에 관하여 부가가치세를 대리납부하거나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지 아니하였고, 구 법인세법(2006. 12. 30. 법률 제8141호로 개정되기전의 것, 이하 같다) 제120조의2 제1항1)이 정한 지급조서를 제출하지도 아니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분담금이 카드사의 상표 사용의 대가로서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다. 판단 1)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법령의 전반적인 체계와 취지·목적, 당해 조항의 규정형식과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구 법인세법(2014. 12. 23. 법률 제128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20조의2 제1항 본문에서 정하고 있는 ‘제93조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이란 구 법인세법 제9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유형별 소득을 구성하는
한다). 라. 그런데 원고들은 이 사건 분담금에 관하여 부가가치세를 대리납부하거나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지 않았고, 구 법인세법(2007. 12. 31. 법률 제88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법인세법’이라 한다) 제120조의2 제1항이 정한 법인세 지급조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마. 피고들은 이 사건 분담금이 참가인의 상표권 사용의 대가
제출하지 않았 다. 다. 서울지방국세청은 2015. .부터 2015. . .까지 원고에 대한 법인세 통합 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가 법인세법 제120조의2에 따른 지급명세서 제출의무를 이행 하지 않아 구 법인세법 제76조 제7항에 따른 지급명세서 미제출 가산세 부과 대상임을 확인하고 이를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라. 피고는 2015. 12. 1. 원고
. 그런데 원고들은 피고들에게, 이 사건 분담금에 관하여, 부가가치세나 법인세를 대리납부 또는 원천징수 납부하지는 아니하였고, 구 법인세법(2007. 12. 31. 법률 제8831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고, ‘법인세법’이라고만 한다) 제120조의2 제1항이 정한 법인세 지급조서를 제출하지도 아니하였다{원고들이 피고들에게 지급조서를 제출하지 아니
)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62조의2 제1항 제1호가 정한 지급명세서 제출대상의 범위 (1) 지급명세서 제출의무에 관한 규정 구 법인세법 제120조의2 제1항은 국내원천소득을 외국법인에 지급하는 자는 원칙적으로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다만 그 단서에서 비과세 또는 면제대상임이 확인되는 소득 등 대통령령으
구 법인세법 제98조 제13항, 제120조의2에 따라 지급명세서와 원천징수영수증에 기재된 소득자가 해당 소득의 형식적 귀속자인 경우, 구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4항에 정한 원천징수대상자로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경정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