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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재정경제부 시행 2026.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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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제120조의2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등에 대한 지급명세서 제출의무의 특례)

제120조의2(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등에 대한 지급명세서 제출의무의 특례)

① 제93조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을 외국법인에 지급하는 자(「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식을 상장하는 경우로서 상장 전 이미 발행된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주식을 발행한 법인을 말한다)는 지급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그 지급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휴업하거나 폐업한 경우에는 휴업일 또는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98조의4에 따라 비과세 또는 면제대상임이 확인되는 소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12.22>

② 제1항에 따른 지급명세서의 제출에 관하여는 「소득세법」 제164조를 준용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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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3건

대법원 2024두339142026. 3. 12.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따라 20XX년 제X기, 20XX년 제X기분 부가가치세(가산세 포함)를 납부고지하고(이하 ‘선행 부가가치세 처분’이라 한다), 원고 등이 구 법인세법(2007. 12.31. 법률 제88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0조의2가 정한 지급조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지급조서 미제출 가산세를 부과한 바 있다(이하 ‘선행 법인세 처분’이라 한다). 원고 등

서울고등법원 2017누4062025. 2. 5.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가치세 대리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원고들에 대하여 별지 1 [표] 기재 각 부가가치세 (가산세 포함) 부과처분을, 원고들이 구 법인세법 제120조의2 제1항이 정한 지급조서제출의무를 해태하였다는 이유로 제76조 제7항에 따라 별지 2 [표] 기재와 같은 자 지급조서 미제출 가산세를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법인세 부과처분'이라 하고, 이 사건

서울행정법원 2024구합502612025. 10. 30.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 이와 달리 내국법인이 구 법인세법 제60조에 따른 신고를 하였으나 신고 내용에 오류 또는 누락이 있거나 같은 법 제120조 또는 제120조의2에 따른 지급명세서, 제121조에 따른 매출ㆍ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 지방국세청장은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

서울고등법원 2022누540632024. 11. 12.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까지 제출한 자’는 ‘연말정산 또는 원천징수하여 소득세를 납부하고 소득세법 제164조, 제164조의2 및 법인세법 제120조, 제120조의2에 따라 지급명세서를 제출기한 까지 제출한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원천징수대상자‘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제1호, 제2호에서는 소득세법에 따라 연말정산 또는 원천징수의 방법으로 소득세를 납부

광주고등법원(제주) 2023누13012023. 11. 29.
종합소득세등 부과처분취소

므로 가산세를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구 원천징수사무처리규정에 의하면 세무서장(원천제세 담당과장)은 법인세법제120조의2에 따라 원천징수의무자가 제출해야 하는 자료를 해당 법에서 규정한 제출기한까지 제출하도록 안내하고, 수집하여야 하고(제36조 제1항), 원천징수의무자가 지급명세서를 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31482023. 6. 9.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구 소득세법 제81조 제1항 제1호는 ‘제164조, 제164조의2 또는 법인세법 제120 조, 제120조의2에 따라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할 자가 해당 지급명세서를 그 기한 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한 분의 지급금액의 100분의2(제출기한 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서울고등법원 2021누437452022. 7. 14.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청구의소

규정을 준용한다. (후략) 3. 원천징수의무자가 「법인세법」 제98조에 따라 원천징수한 법인세를 납부하고 같은 법 제120조 또는 제120조의2에 따라 지급명세서를 제출기한까지 제출한 경우 ■ 구 법인세법 제98조의6(외국법인에 대한 조세조약상 제한세율 적용을 위한 원천징수 절차 특례) ① 제93조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을 실질적으로 귀속받는

대법원 2019두339032022. 7. 28.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신용카드업을 하는 甲 주식회사가 미합중국 법률에 따라 설립된 미합중국법인인 乙 회사와 회원자격협약을 체결하고 乙 회사 상표가 사용된 신용카드를 발급하면서 乙 회사에 분담금을 지급하였는데, 관할 세무서장이 위 분담금은 구 법인세법 제93조 제9호 (가)목에서 국내원천소득으로 정한 상표권 사용의 대가에 해당한다고 보아, 甲 회사에 구 법인세법 제120조의2가 정한 지급조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제76조 제7항에 따라 지급조서 미제출 가산세를 부과하고, 甲 회사가 구 부가가치세법 제34조 제1항에 따른 부가가

대법원 2018두396212022. 7. 28.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신용카드업을 하는 甲 주식회사 등이 미합중국 법률에 따라 설립된 미합중국법인으로 법인세법 제94조에 따른 국내사업장을 가지고 있지 않은 乙 회사의 상표를 부착한 신용카드의 사용과 관련하여 乙 회사에 발급사분담금과 발급사일일분담금을 지급하였는데, 관할 세무서장이 위 분담금들은 구 법인세법 제93조 제9호 (가)목에서 국내원천소득으로 정한 상표권 사용의 대가에 해당한다고 보아, 甲 회사 등에 구 법인세법 제76조 제7항에 따라 지급조서 미제출 가산세를 부과한 사안에서, 발급사분담금은 사용료소득에 해당하고 발급사일

인천지방법원 2019구합529532020. 6. 11.
가산세 부과처분 취소

.1) 나. 중부지방국세청장은 2017. 5. 18.부터 2017. 8. 7.까지 원고에 대한 법인세 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가 구 법인세법(2017. 10. 31. 법률 제150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법인세법’이라 한다) 제120조의2 제1항에 따른 지급명세서 제출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구 법인세법 제76조 제7항에 따른 지급명세서 미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718682020. 10. 27.
법인세경정청구 거부처분취소

제4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8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원천징수대상자에 관하여 법인세법 제98조에 따라원천징수한 법인세를 납부하고 법인세법 제120조의2에 따라 지급명세서를 제출기한까지 제출한 경우, 그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원천징수대상자 등은 원천징수영수증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773882019. 7. 18.
청산종결 후 발생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를 신고하지 않은 법인이 경정청구를 통해 원천징수 된 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

준용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3호에서 ‘원천징수의무자가 법인세법 제98조에 따라 원천징수한 법인세를 납부하고 같은 법 제120조 또는 제120조의2에 따라 지급명세서를 제출기한까지 제출한 경우’를 들고 있다. 한편 국세기본법 또는 개별 세법에 경정청구권을 인정하는 명문의 규정이 없는 이상 조리에 의한 경정청구권을 인정할 수는 없는 것이고, 이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700692018. 1. 11.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아가, 소득세법 제81조 제1항 제1호는 ‘제164조, 제164조의2 또는 법인세법 제120조, 제120조의2에 따라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할 자가 해당 지급명세서를 그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급금액의 100분의2(제출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지급금액의 100분의 1로

서울행정법원 2014구합631072018. 1. 30.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한다) 등을 지급하여 오면서, 이 사건 분담금에 관하여 부가가치세를 대리납부하거나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지 아니하였고, 구 법인세법(2006. 12. 30. 법률 제8141호로 개정되기전의 것, 이하 같다) 제120조의2 제1항1)이 정한 지급조서를 제출하지도 아니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분담금이 카드사의 상표 사용의 대가로서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서울고등법원 2017누694122018. 4. 25.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다. 판단 1)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법령의 전반적인 체계와 취지·목적, 당해 조항의 규정형식과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구 법인세법(2014. 12. 23. 법률 제128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20조의2 제1항 본문에서 정하고 있는 ‘제93조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이란 구 법인세법 제9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유형별 소득을 구성하는

서울고등법원 2017누381042018. 2. 8.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한다). 라. 그런데 원고들은 이 사건 분담금에 관하여 부가가치세를 대리납부하거나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지 않았고, 구 법인세법(2007. 12. 31. 법률 제88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법인세법’이라 한다) 제120조의2 제1항이 정한 법인세 지급조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마. 피고들은 이 사건 분담금이 참가인의 상표권 사용의 대가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568582017. 12. 7.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제출하지 않았 다. 다. 서울지방국세청은 2015. .부터 2015. . .까지 원고에 대한 법인세 통합 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가 법인세법 제120조의2에 따른 지급명세서 제출의무를 이행 하지 않아 구 법인세법 제76조 제7항에 따른 지급명세서 미제출 가산세 부과 대상임을 확인하고 이를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라. 피고는 2015. 12. 1. 원고

서울행정법원 2014구합630392017. 1. 20.
법인세 등 부과처분취소

. 그런데 원고들은 피고들에게, 이 사건 분담금에 관하여, 부가가치세나 법인세를 대리납부 또는 원천징수 납부하지는 아니하였고, 구 법인세법(2007. 12. 31. 법률 제8831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고, ‘법인세법’이라고만 한다) 제120조의2 제1항이 정한 법인세 지급조서를 제출하지도 아니하였다{원고들이 피고들에게 지급조서를 제출하지 아니

서울행정법원 2015구합733162017. 1. 13.
(2017.1.13)

)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62조의2 제1항 제1호가 정한 지급명세서 제출대상의 범위 (1) 지급명세서 제출의무에 관한 규정 구 법인세법 제120조의2 제1항은 국내원천소득을 외국법인에 지급하는 자는 원칙적으로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다만 그 단서에서 비과세 또는 면제대상임이 확인되는 소득 등 대통령령으

대법원 2015두55134, 551412017. 7. 11.
경정거부처분취소·법인세원천징수처분취소

구 법인세법 제98조 제13항, 제120조의2에 따라 지급명세서와 원천징수영수증에 기재된 소득자가 해당 소득의 형식적 귀속자인 경우, 구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4항에 정한 원천징수대상자로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경정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