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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재정경제부 시행 2026.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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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제120조 (지급명세서의 제출의무)

제120조(지급명세서의 제출의무)

① 내국법인에 「소득세법」 제127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소득을 지급하는 자(제73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 및 제73조의2에 따라 원천징수를 하여야 하는 자를 포함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법인의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은 제5조제4항에도 불구하고 그 법인에 소득이 지급된 것으로 보아 해당 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31, 2013.1.1, 2018.12.24, 2020.12.22>

② 제1항에 따른 지급명세서의 제출에 관하여는 「소득세법」 제164조를 준용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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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8건

서울행정법원 2024구합502612025. 10. 30.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한 신고기한부터 1년 내에 완료하여야 한다(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03조 제3항). 이와 달리 내국법인이 구 법인세법 제60조에 따른 신고를 하였으나 신고 내용에 오류 또는 누락이 있거나 같은 법 제120조 또는 제120조의2에 따른 지급명세서, 제121조에 따른 매출ㆍ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서울고등법원 2022누540632024. 11. 12.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연말정산 또는 원천징수하여 소득세를 납부하고 소득세법 제164조, 제164조의2 및 법인세법 제120조, 제120조의2에 따라 지급명세서를 제출기한 까지 제출한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원천징수대상자‘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제1호, 제2호에서는 소득세법에 따라 연말정산 또는 원천징수의 방법으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31482023. 6. 9.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또는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구 소득세법 제81조 제1항 제1호는 ‘제164조, 제164조의2 또는 법인세법 제120 조, 제120조의2에 따라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할 자가 해당 지급명세서를 그 기한 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한 분의 지급금액의 100분의2(제출기한 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제

서울고등법원 2021누437452022. 7. 14.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청구의소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후략) 3. 원천징수의무자가 「법인세법」 제98조에 따라 원천징수한 법인세를 납부하고 같은 법 제120조 또는 제120조의2에 따라 지급명세서를 제출기한까지 제출한 경우 ■ 구 법인세법 제98조의6(외국법인에 대한 조세조약상 제한세율 적용을 위한 원천징수 절차 특례) ① 제93조에

서울고등법원 2022누381392022. 12. 9.
법인세부과처분취소

6조 제7항의 규정은 개정 법인세법 시행일인 2015. 1. 1. 이후에 지급명세서 제출기한이 도래하는 분부터 적용하게 되고, 2014 사업연도 지급분의 경우 개정 법인세법 제120조 제2항, 구 소득세법(2015. 12. 15. 법률 제135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4조 제1항에 따라 2015. 3. 10. 지급명세서 제출기한이 도래하므로, 20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773882019. 7. 18.
청산종결 후 발생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를 신고하지 않은 법인이 경정청구를 통해 원천징수 된 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3호에서 ‘원천징수의무자가 법인세법 제98조에 따라 원천징수한 법인세를 납부하고 같은 법 제120조 또는 제120조의2에 따라 지급명세서를 제출기한까지 제출한 경우’를 들고 있다. 한편 국세기본법 또는 개별 세법에 경정청구권을 인정하는 명문의 규정이 없는 이상 조리에 의한 경

창원지방법원 2017구합526942018. 5. 30.
법인세부과처분취소

관련하여 피고에게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나. 피고는 2016. 12. 1.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내국법인인 CCCC에 이 사건 배당금을 지급하였음에도 법인세법 제120조에서 정한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았으므로 법인세법 제76조 제7항에 따른 가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는 이유로, 2015사업연도 법인세 가산세 XXX,000,000원의 부과처분(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700692018. 1. 11.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또는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아가, 소득세법 제81조 제1항 제1호는 ‘제164조, 제164조의2 또는 법인세법 제120조, 제120조의2에 따라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할 자가 해당 지급명세서를 그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급금액의 100분의2(제출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지급금액의

부산고등법원(창원) 2018누108212018. 10. 31.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법인세법 제120조 제2항은 소득세법 제164조를 준용하고 있고, 소득세법 제164조에서는 ‘소득세법 제2조에 따라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개인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국내에서 지급하는 자’에

대구고등법원 2015누67512016. 12. 23.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여로 1,858,568,561원(= 295,365,810원 +1,563,202,751원)으로 과소계상되어 있다고 주장한다. ② 그러나 법인세법 제120조 제1항에 의하여 이 사건 회사가 작성한 급여지급명세서(을 제9호증)에는 이 사건 회사가 2010년도에 1,691,060,964원을 임직원 급여로 지출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어서 원고가 주장하는 액수

서울행정법원 2015구합581022016. 4. 1.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연말정산 또는 원천징수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납부하고 「소득세법」 제164조, 제164조의2 및 「법인세법」 제120조, 제120조의2에 따라 지급명세서를 제출기한까지 제출한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원천징수 대상자’로,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는 ‘연말정산세액 또는 원천징수세액의 납부기한

대법원 2014두86502016. 12. 1.
법인세징수처분취소

구 법인세법 제93조에 정한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에 관하여 같은 법 제120조의2 제1항 본문에 따른 지급명세서 제출의무를 부담하는 자가 같은 법 제98조에 정한 소득의 원천징수의무자인지 여부(적극) /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62조의2 제3항이 모법에 직접 위임하는 규정이 없어 무효인지 여부(소극)

수원지방법원 2014구합575612015. 11. 11.
(2015.11.11)

이자는 일응 특례규정이 정한 법인세가 면제되는 국내원천소득에는 해당하나 동시에 비과세․면제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제외규정의 적용을 받아 다시 법인세법 제120조 제1항이 정한 원칙에 따라 납세지 관 할 세무서장에게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하는 소득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원고는 이 사건 지급이자에 관한 지급명세서를 전혀 제출하지 않았으므로 법인세법

대구지방법원 2014구합218222015. 9. 16.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295,365,810원 + 1,563,202,751원)을 지출한 것으로 과소 계상하였다는 것을 전제로 주장하고 있으나, 법인세법 제120조 제1항에 따라 CC이 작성한 급여지급명세서에는 위손익계산서상의 금원보다 적은 1,691,060,964원을 임직원급여로 지출한 것으로 되어 있을 뿐이고, 위 금원에 CC이 중도퇴사자에게 지급하였으나

서울행정법원 2010구합386842014. 6. 13.
경정거부처분취소

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할세무서장에게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제3호에서 원천징수의무자가 법인세법 제98조에 따라 원천징수한 법인세를 납부하고 같은 법 제120조 또는 제120조의2에 따라 지급명세서를 제출기한까지 제출한 경우를 들고 있다. 나) 갑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원천징수세액은 주식의 양도자인 원고가 소득자(원천납세

서울행정법원 2012구합39544, 2013구합9076(병합)2014. 11. 21.
경정거부처분취소·법인세원천징수처분취소

, ①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 1 회사는 소득자(원천납세의무자)임을 전제로 원천징수세액을 납부한 점, ② 법인세법 제120조의 규정에 따른 지급명세서에 소득자로 기재되어 그 명의로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법인세가 원천징수된 이상 그 소득자에 대하여 법인세가 자동확정되므로 그 소득자로서는 자신에게 부과된 원천납세의무를 면하기

서울행정법원 2011구합162092011. 9. 28.
소득세부과처분취소

기본법 제45조의2 제4항, 제1항은 ”연말정산 또는 원천징수하여 소득세를 납부하고 「소득세법」 제164조·제164조의2 및 「법인세법」 제120조, 제120조의 2에 따라 지급명세서를 제출기한 내에 제출한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원천징수대상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연말정산세액 또는 원천징수세액의 납부기한 경과 후 3년 이내에 최초

서울고등법원 2008누327912009. 11. 12.
경정 청구 거부 처분 취소

산 또는 원천징수하여 소득세를 납부하고 「소득세법」 제164조· 제164조의2 및 「법인세법」 제120조의 규정에 따라 지급조서를 제출기한 내에 제출한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원천징수대상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연말정산세액 또는 원천징수세액의 납부기한 경과 후 3년 이내에 최초신고 및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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