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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재정경제부 시행 2026.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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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제119조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의 제출)

제119조(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의 제출)

① 사업연도 중에 주식등의 변동사항이 있는 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합법인 등은 제외한다)은 제60조에 따른 신고기한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등에 대하여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12.31>

1. 주권상장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지배주주(그 특수관계인을 포함한다) 외의 주주등이 소유하는 주식등

2. 제1호 외의 법인: 해당 법인의 소액주주가 소유하는 주식등

③ 제2항에 따른 지배주주 및 소액주주의 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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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44건

대전고등법원 2025누4252025. 10. 21.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않고, 이 사건 법인 설립 당시의 주주명부 기재만을 신뢰하여 이 사건 각 법인세 부과처분에 나아간 것은 잘못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법인세법 제119조 제1항은 “사업연도 중에 주식등의 변동사항이 있는 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합법인 등은 제외한다)은 제60조에 따른 신고기한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인천지방법원 2024구합516882025. 6. 13.
제2차납세의무자지정처분취소

도 중에 주식등의 변동사항이 있는 법인은 정해진 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하는데(법인세법 제119조 제1항), 이 사건 법인은 2020년도 이후에는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인 피고에게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한편 원고들은 2020. 1. 15. 이후에는 원고들 보유주식 합계가 발행주

대법원 2025다2097112025. 6. 12.
청구이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제출의무를 정한 법인세법 제119조, 법인세법 시행령 제161조 제6항의 입법 취지 및 주식이 양도되는 경우 기존 주주들의 인감증명을 첨부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가 제출되어야만 주식양도의 효력이 발생하거나 주주의 지위가 확정되는지 여부(소극)

서울고등법원 2024누350112024. 9. 27.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판결 - 제3자의 법인 주주 관련 내용 및 열람청구권 관련

고친다. 『주주이동명세서는 법인이 해당 사업연도 중 주주의 변동이 있는 경우 작성하여 관 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서류이나(법인세법 제119조 제1항), 원고는 이 법원 제1회 변론기일에서 2019년부터 2021년 사이에 AAA코의 주주가 변동되었다는 점을 소명 할 자료가 없다고 명시적으로 진술하였으며』 ○ 5면 7행의 “이에 대하여”부

수원지방법원 2020구합700602022. 4. 28.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제3항은, 위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가 작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09조 제1항 및 제1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주주 등에 관한 서류 및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여 명의개서 여부를 판정한다고 정하고 있다. 이는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등에 주식 등의 소유자 명의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706322021. 6. 11.
명의신탁 증여의제 과세 적정 여부

관한 같은 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가 작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09조 제1항 및 제1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주주 등에 관한 서류 및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여 명의개서 여부를 판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등에 주식 등의 소유자 명

인천지방법원 2018구합539732021. 4. 29.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가 작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09조제1항및 제119조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주주등에 관한 서류 및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여 명의개서 여부를 판정한다. ⑥ 제1항 제1호 및 제2항에서 "조세"란 「국세기본법」 제2조제1호 및 제7호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856522021. 4. 27.
양도소득세부과처분무효확인

부과처분에 중대·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구 법인세법(2010. 12. 30. 법률 제104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9조 및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2. 2. 2. 대통령령 제235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1조 제6항에 의하면, 사업연도 중에 주식 등의

인천지방법원 2019구합533072020. 4. 23.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가 작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09조제1항 및 제119조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주주등에 관한 서류 및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여 명의개서 여부를 판정한다. ⑥ 제1항제1호 및 제2항에서 "조세"란 「국세기본법」 제2조제1호 및 제7호에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79522019. 6. 21.
납세자의 권리행사에 필요한 정보임

1) 이 법원의 비공개열람심사 결과에 따르면, 피고는 이 사건 정보를 보유하고 있다. 피고는 원고와는 별개의 법인인 CCCC건설이 법인세법 제119조 제1항2)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통하여 이 사건 정보를 보유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1) 그러므로 타인의 과세정보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제1항 단서 각호가

창원지방법원 2018구단124812019. 10. 30.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성이 낮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상증세법 제45조의2 제3항은 “주주명부가 작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09조 제1항 및 제119조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주주등에 관한 서류 및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여 명의개서 여부를 판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주주명부의 대안이 존재하므로, 주주명부의 존재가 필수적이라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735392019. 4. 25.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장은 이유 없다. ① 사업연도 중에 주식 등의 변동사항이 있는 법인에게 법정 기한까지 제출할 의무가 있는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법인세법 제119조 제1항 참조)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기재 내용을 그대로 신빙함이 타당하다. 소외 회사가 당초 제출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및 주식․출자지분 양도명세서에는 이 사건 주식의 양도일이 ‘2012.

창원지방법원 2017구합518372018. 4. 18.
증여세부과처분취소

렵다. 다) 한편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제3항은 “주주명부가 작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09조 제1항 및 제119조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주주등에 관한 서류 및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여 명의개서 여부를 판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원고가 2014년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이 사건 회사가 이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15202018. 5. 11.
법인이 본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과점주주에게 한 제2차 납세의무 지정은 적법함

다. 2) 소외 회사는 2011. 3. 7. 개업일을 2011. 3. 2.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2012. 3. 30.경 결산신고를 하면서 법인세법 제119조에 따라 2011 사업연도(2011. 3.2.~2011. 12. 31.)의 주식변동상황을 전자적으로 신고하였는데[이를 aaa가 출력한 것 이 을 제7호증(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이다], 그 내역은

서울고등법원 2016누663002018. 5. 16.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아니하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가 작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09조 제1항 및 제1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주주등에 관한 서류 및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여 명의개서 여부를 판정한다. ⑥ 제1항 제1호 및 제2항에서 "조세"라 함은 「국세기본법」 제2조

대법원 2018두361722018. 6. 28.
증여세부과처분취소

관한 같은 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가 작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09조 제1항 및 제1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주주 등에 관한 서류 및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여 명의개서 여부를 판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등에 주식 등의 소유자 명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587932017. 11. 16.
증여세부과처분취소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가 작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 109조 제1항 및 제119조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주주 등에 관한 서류 및 주 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여 명의개서 여부를 판정한다. 제60조(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

서울행정법원 2016구합561342017. 7. 7.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가 작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09조제1항 및 제119조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주주등에 관한 서류 및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여 명의개서 여부를 판정한다. ⑥ 제1항제1호 및 제2항에서 "조세"란 「국세기본법」 제2조제1호 및 제7호에

광주지방법원 2016구합124552017. 12. 7.
증여세연대납세의무자 지정통지처분 취소

3에 따른 기한 후 신고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가 작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09조제1항 및 제119조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주주 등에 관한 서류 및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여 명의개서 여부를 판정한다. ⑤ 삭제 ⑥ 제1항제1호 및 제2항에서 "조세"란 「국세기본법」 제2조제1호

서울행정법원 2015구합739272016. 11. 25.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일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말일의 다음 날을 증여의제일로 보아야 한다는 원고들의 주장은 법 문언해석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이고, 구 법인세법 제119조가 주식 등의 변동사항이 있는 법인에 대하여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의 제출 의무를 규정하고 미제출 시 구 법인세법 제76조 제6항에 따라 가산세가 부과되는 점,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는 법인세법 시행규칙에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