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제121조 (계산서의 작성ㆍ발급 등)
제121조(계산서의 작성ㆍ발급 등)
① 법인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서나 영수증(이하 "계산서등"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산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방법으로 작성한 계산서(이하 "전자계산서"라 한다)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23>
②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과 임산물의 위탁판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판매의 경우에는 수탁자(受託者)나 대리인이 재화를 공급한 것으로 보아 계산서등을 작성하여 그 재화를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서등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6.7>
③ 세관장은 수입되는 재화에 대하여 재화를 수입하는 법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④ 부동산을 매각하는 경우 등 계산서등을 발급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⑤ 법인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발급하였거나 발급받은 계산서의 매출ㆍ매입처별합계표(이하 "매출ㆍ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산서의 합계표는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4.12.23>
1. 제3항에 따라 계산서를 발급받은 법인은 그 계산서의 매입처별 합계표
2. 제1항 후단에 따라 전자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고 제7항에 따라 전자계산서 발급명세를 국세청장에게 전송한 경우에는 매출ㆍ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
⑥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작성ㆍ발급하였거나 매출ㆍ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분(分)에 대하여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5항에 따라 계산서등을 작성ㆍ발급하였거나 매출ㆍ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⑦ 제1항 후단에 따라 전자계산서를 발급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계산서 발급명세를 국세청장에게 전송하여야 한다. <신설 2014.12.23>
⑧ 계산서등의 작성ㆍ발급 및 매출ㆍ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의 제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12.23>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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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2850호, 2014. 12. 23. 일부개정, 2015. 1. 1. 시행현행
- 법률 제11873호, 2013. 6. 7. 타법개정, 2013. 7. 1. 시행
- 법률 제10423호, 2010. 12. 30. 일부개정, 2011. 1. 1. 시행
- 법률 제8141호, 2006. 12. 30. 일부개정, 2007. 1. 1. 시행
- 법률 제7838호, 2005. 12. 31. 일부개정, 2006. 1. 1. 시행
- 법률 제6558호, 2001. 12. 31. 일부개정, 2002. 1. 1. 시행
- 법률 제5581호, 1998. 12. 28. 전부개정, 1999. 1.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48건
84조 제5항에 의하면 사업자가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으려면 관할 세무서장에게 의제매입세액 공제신고서와「소득세법」제163조 또는「법인세법」제121조에 따른 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부가가치세법이 규정한 의제매입세액 공제는 과세사업자가 면세사업자로부터 원재료를 구입하여 제조ㆍ가공한 재화 등의 공급에 과세되는 경우, 즉 면세가
비용’ 등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그 지출에 관한 법 제160조의2 제2항에 따른 증명서류(소득세법 제163조 및 법인세법 제121조에 따른 계산서,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를 수취.보관한 경우를 말한다”는 내용으로 개정되었고, 위 규정은 다시 2018. 2. 13. 대통령령 제28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명서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163조 및 「법인세법」 제121조에 따른 계산서 2.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3.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신용카드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사용하여 거래하는 경우 그 증명서
비용’ 등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그 지출에 관한 법 제160조의2 제2항에 따른 증명서류(소득세법 제163조 및 법인세법 제121조에 따른 계산서,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를 수취·보관한 경우를 말한다”는 내용으로 개정되었고, 위 규정은 다시 2018. 2. 13. 대통령령 제28
부가가치세법 제48조 또는 제49조에 따른 신고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재활용폐자원등의 매입세액공제신고서에 소득세법 제163조 또는 법인세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한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또는 영수증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활용폐자원등의 매입세액공제신고서에 공급자의 등록번호(개인의 경우 주민등록번호)와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개인의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명서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제163조 및 「법인세법」 제121조에 따른 계산서2.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 구 소득세법 시행령(2020. 2. 11. 대통령령 제303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
호 내지 제4호와 유사한 성질의 것’을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구 소득세법 제160조의2 제2항에 따른 증명서류란‘법 제163조 또는 법인세법 제121조에 따른 계산서,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에는 현금영수증 발급장치에 의하여 발급하는 것으로서 거래일시․금액 등 결
호 내지 제4호와 유사한 성질의 것’을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구 소득세법 제160조의2 제2항에 따른 증명서류란‘법 제163조 또는 법인세법 제121조에 따른 계산서,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에는 현금영수증 발급장치에 의하여 발급하는 것으로서 거래일시․금액 등 결
공급받는 자 사이에 발급ㆍ수취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허위 계산서 작성은 공급 당시(전부 허위인 경우는 작성하는 때) 작성되지만(법인세법 제121조 제1항 참조), 계산서합계표는 법인이 원칙적으로 매년 정해진 기한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는 점(법인세법 제121조 제5항 참조)에서 동일한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 조세범 처벌법
견해를 표명한 것이 아니다. (4) 원고는 BB해운이 2013년 1월경 LL수산에 대한 선박연료유 공급에 관하여 피고 ○○○세무서장의 권고에 따라 법인세법 제121조 제1항의 계산서 미발급을 이유로 같은 법 제76조 제9항 제4호의 계산서 미발급 가산세를 납부하였고, 원고는 위와 같은 과세관청의 세무지도에 따라 BB해운으로부터 벙커링 사업 부문을 양수한 이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명서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163조 및 「법인세법」 제121조에 따른 계산서 2.「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3.「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신용카드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사용하여 거래하는 경우 그 증명서류를
한다)을 3,293,598,000원에 양도하였는데, 당시 위 분양권 공급에 관하여 계산서를 작성·발급하지는 않았다. 라. 대구지방국세청장은 이 사건 분양권의 공급이 법인세법(2016. 12. 20. 법률 제14386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21조 제1항에 정해진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여 계산서를 작성·발급하여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원고
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 등을 보태어 보면, 제1심법원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 가. 법인세법 제121조 제1항, 소득세법 제163조 제1항은 모두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계산서 등을 작성하여 재화를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라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고, 위 규정의 형식과 내용, 체제 등을 부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서나 영수증(이하 ‘계산서등’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하고(구 법인세법 제121조 제1항 전문2)), 다만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작성·발급한 경우 등에는 계산서등을 발급한 것으로 보며(구 법인세법 제121조 제6항), 이러한 계산서등발급의무를 위반한 경우
공제할 수 없다. 한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4조 제5항 규정을 준용하여 매입세액공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소득세법 제163조 또는 법인세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한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또는 영수증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할 것인데, 원고는 수기거래장부와 금융거래내역, 중고자동차매매관리대장을 제출하였을 뿐 관계법령에서 요구하는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제48조 또는 제49조에 따른 신고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재활용폐자원등의 매입세액공제신고서에 「소득세법」 제163조 또는 「법인세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한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또는 영수증을 첨부하여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활용폐자원등의 매입세액공제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사항이 기재되어 있지 아
업분류에 의하면 매매계약상 매수인 지위를 양도하는 경우도 부동산 공급업에 포함되는 점,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하여 계산서 작성‧발급의무를 면제하고 있는 구 법인세법 제121조 제4항 및 같은 법시행령 제164조 제3항의 입법취지 등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분양권의 양도는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64조 제3항의 ‘토지의 공급’에 해당하여 계산서 작성‧발급의무
‘라고 한다)’란 ①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 매출전표,② 현금영수증, ③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④ 법인세법 제121조 및 소득세법 제163조에 따른 계산서를 말한다. 2) 거래상대방 사업자의 과세표준 산정에 부가가치세액이 고려되는지 여부 가) 법인세법 제14조 제1항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그 사업연도
’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② 구 법인세법(2010. 12. 30. 법률 제104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6조 제9항과 제121조 제1항에서는 ‘발급’ 대신 ‘교부’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도 하였다. ③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제1항이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세금계산서를 그 공급을
매입액 보다 많은지 여부는 문제되지 않는다. 원고가 도매상 등에 계란을 판매하는 행위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함이 명백하고, 이에 따라 원고는 구 법인세법 제121조 제1항,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64조 제1항,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3. 2. 15. 대통령령 제243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1조 제1항에 따라 계산서를 작성‧발급할 의무가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