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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재정경제부 시행 2026.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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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4조 (배우자 등에게 양도한 재산의 증여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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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배우자 등에게 양도한 재산의 증여 추정)

①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하 이 조에서 "배우자등"이라 한다)에게 양도한 재산은 양도자가 그 재산을 양도한 때에 그 재산의 가액을 배우자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배우자등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② 특수관계인에게 양도한 재산을 그 특수관계인(이하 이 항 및 제4항에서 "양수자"라 한다)이 양수일부터 3년 이내에 당초 양도자의 배우자등에게 다시 양도한 경우에는 양수자가 그 재산을 양도한 당시의 재산가액을 그 배우자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배우자등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다만, 당초 양도자 및 양수자가 부담한 「소득세법」에 따른 결정세액을 합친 금액이 양수자가 그 재산을 양도한 당시의 재산가액을 당초 그 배우자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할 경우의 증여세액보다 큰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12.31, 2015.12.15>

③ 해당 재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5.28>

1. 법원의 결정으로 경매절차에 따라 처분된 경우

2. 파산선고로 인하여 처분된 경우

3. 「국세징수법」에 따라 공매(公賣)된 경우

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4항제1호에 따른 증권시장을 통하여 유가증권이 처분된 경우. 다만, 불특정 다수인 간의 거래에 의하여 처분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5. 배우자등에게 대가를 받고 양도한 사실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④ 제2항 본문에 따라 해당 배우자등에게 증여세가 부과된 경우에는 「소득세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당초 양도자 및 양수자에게 그 재산 양도에 따른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96건

대전지방법원 2025구합2004842026. 4. 29.
쟁점금액이 사전증여재산인지 여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4.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44조 제1항은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하 ‘배우자 등’이라 한다)에게 양도한 재산은 양도자가 그 재산을 양도한 때에 그 재산의 가액을 배우자 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배우

서울행정법원 2025구합544462026. 4. 22.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따라서 원고는 원고의 모 BBB에게 대가를 지급하고 이 사건 아파트를 양수받은 사실이 명백히 인정되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44조 제3항 제5호에 따라 증여 추정이 번복된다(이하 ‘제1 주장’이라 한다). 2) 설령 이 사건 아파트의 양도에 관하여 상증세법 제44조 제3항 제5호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더

서울고등법원 2024누462572025. 10. 15.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증빙자료에 관한 주장이 일관되지 않으며, 직계존비속 사이에 작성된 차용증은 존비속 간 재산의 이동이 ‘증여’가 아닌 ‘대여’임을 가장함으로써 상증세법 제44조 제1항에 따른 증여 추정규정을 회피할 수 있는 수단으로 이용될 가능성이 높은 점에 비추어 위 차용증의 기재내용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또한 원고가 차용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2019년 이후에서야

서울행정법원 2024구합790952025. 11. 14.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이 번복된다고 보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이 사건 제1 금원은 사실상 대여금이라는 주장에 관한 판단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4조 제1항은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하 ’배우자등‘이라 한다)에게 양도한 재산은 양도자가 그 재산을 양도한 때에 그 재산의 가액을 배우자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배우자등의 증여재산가액으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나243252025. 1. 16.
부당이득금

023그17 결정 참조. 이 사건의 배당표에도 ‘파산관재인에게 교부’로 기재되어 있다).”로 고친다. 2. 추가 판단 원고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4조 제1항은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은 양도자가 그 재산을 양도한 때에 그 재산의 가액을 배우자 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배우자등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고 정하고 있는바,

부산지방법원 2024구합219122025. 5. 1.
증여세부과처분취소

하고, 그와 같은 경험칙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원칙으로 돌아가 과세요건사실에 관하여 과세관청이 증명하여야 한다. (3) 한편 상증세법은 제44조 제1항에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은 양도자가 그 재산을 양도한 때에 그 재산의 가액을 배우자 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배우자 등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고 정하여 배우자

인천지방법원 2024구합509062025. 5. 16.
재조사 결과에 따른 처분이 유류분반환 청구의 소 확정 판결을 근거로 한 처분인지 여부

995. 8. 11. 선고 94누14308 판결 등 취지 참조). 위 법리는 증여세경정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도 마찬가지다. 3) 한편 구 상증세법 제44조 제1항은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은 양도자가 그 재산을 양도한 때에 그 재산의 가액을 배우자 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배우자 등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고 정하여 배우

인천지방법원 2023구합563032025. 4. 17.
피상속인이 배우자에게 이체한 예금을 용도소명여부에 따라 사전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음

같은 판결을 구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쟁점에 관한 판단 가) BB 각 증여분에 관하여 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4조 제1항은 ‘배우자에게 양도한 재산은 양도자가 그 재산을 양도한 때에 그 재산의 가액을 배우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배우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처분의 경위 등에

대전지방법원 2023구단2011662024. 2. 8.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이 명의신탁 해지에 해당하는지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해당하는 부분을 말한다. 다만, 배우자 간 또는 직계존비속 간의 부담부증여(「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4조에 따라 증여로 추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서 같은 법 제47조제3항 본문에 따라 수증자에게 인수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되는 채무액은 제외한다’고 정하고 있다.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울산지방법원 2023재구합10172024. 3. 21.
증여세부과처분취소

부동산 매수자금의 출처 및 당시 B의 재산상황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부동산은 실질적으로 C이 소유하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3. 1. 1. 법률 제116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하 ’법‘이라고만 한다) 제44조 제1항에 따라 원고는 아버지인 C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되는데, 달리 원고가 소유하고

서울고등법원 2023누641662024. 5. 3.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소가 휴장함으로 인하여, 위 ‘전일 종가’가 형성된 시점과 원고의 위 거래시점 사이에는 약 3일 17시간의 간격이 있다.』 ○ 제1심판결문 제10쪽 제9행 다음에 구 상증세법 제44조의 관련 규정을 아래와 같이 추가한다. 『제44조(배우자 등에게 양도한 재산의 증여 추정) ①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하 이 조에서 "배우자등"이라 한다)에게 양도한 재산은

서부지원 2023가단1068542024. 2. 15.
사해행위 취소

과세관청의 증명책임을 완화시키려는 취지에서 적용되는 법리일 뿐 사해행위취소와 같은 민사법상 법률관계에 그대로 적용될 수 없다(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4조 이하에서는 다양한 경우에 대한 증여 추정 및 의제 규정이 존재하는바 위 규정이 민사법상 법률관계에 그대로 적용된다고 볼 수 없는 것과 같다). 나) 갑 제3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서울고등법원 2022누458472023. 11. 10.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소재 법인 ccc 발행의 원고 소유 주식 133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AAA에게 양도한 대가라고 소명하였다. 이에 피고는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5. 12. 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44조 제1항의 증여추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다는 이유로, 2018. x. 16. 원고에게 2013.

대전고등법원 2022누128982023. 7. 6.
상속세부과처분취소

(보상액을 지급한 경우에는 그 보상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4조 제1항은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하 이 조에서 "배우자등"이라 한다)에게 양도한 재산은 양도자가 그 재산을 양도한 때에 그 재산의 가액을 배우자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배우자등의 증

서울행정법원 2021구합537402023. 5. 11.
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

세에 관하여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4 기재와 같다. 다. 증여재산 인정 여부 1) 관련 법리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44조 제1항은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하 이 조에서 “배우자등”이라 한다)에게 양도한 재산은 양도자가 그 재산을 양도한 때에 그 재산의 가액을 배우자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가합5969932023. 5. 11.
손해배상(기)

부터 2015. 9. 8.까지 실시한 UUU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를 토대로, 원고가 배우자인 BBB으로부터 UUU의 주식 9,000주를 양수한 것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4조 제1항에 따라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2015. 11. 8. 원고에게 증여세 94,962,410원(가산세 포함)을 결정․고지하였고(이하, 증여세를 ‘이 사건 증여세’라 하고

서울행정법원 2021구합557532023. 6. 13.
납세자 명의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금액이 사전증여재산에 해당되는지 여부

한 사정이 있다면 이에 대한 입증의 필요는 납세자에게 있다(대법원 2001. 11. 13. 선고 99두4082 판결 참조).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3. 1. 1. 법률 제116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 제1항에 의하면 양도자가 직계비속에게 그 재산을 양도한 때에는 직계비속이 증여받은 것으로 법률상 추정된다. 2) 앞에서 본 사실관계, 갑

창원지방법원 2022구합519852023. 5. 11.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사전증여재산 가액 산입이 위법하다는 주장에 관하여 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7. 12. 19. 법률 제152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이라고 한다) 제44조 제1항은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하 이 조에서 ’배우자등‘이라 한다)에게 양도한 재산은 양도자가

서울행정법원 2021구합816392022. 11. 29.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양도한 때에 그 재산의 가액을 배우자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배우자등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구 상증세법 제44조 제1항에 따라 소외인이 아들인 원고에게 소유명의를 이전한 이 사건 아파트는 증여재산으로 추정된다. 원고는 소외인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취득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증여계약서를 작성하기도 했고[위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613042022. 12. 27.
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 ②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원고의 주장 ③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구 상증세법 제44조 제1항은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은 양도자가 그 재산을 양도한 때에 그 재산의 가액을 배우자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배우자등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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