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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재정경제부 시행 2026.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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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 (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 추정)

제45조(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 추정)

① 재산 취득자의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 상태 등으로 볼 때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을 취득한 때에 그 재산의 취득자금을 그 재산 취득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그 재산 취득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개정 2015.12.15>

② 채무자의 직업, 연령, 소득, 재산 상태 등으로 볼 때 채무를 자력으로 상환(일부 상환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채무를 상환한 때에 그 상환자금을 그 채무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그 채무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개정 2015.12.15>

③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이 직업, 연령, 소득, 재산 상태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와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의 출처에 관한 충분한 소명(疏明)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실명이 확인된 계좌 또는 외국의 관계 법령에 따라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실명이 확인된 계좌에 보유하고 있는 재산은 명의자가 그 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하여 제1항을 적용한다. <신설 2013.1.1>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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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70건

서울행정법원 2024구합744962026. 3. 19.
증여세부과처분취소

’고 확인하였다. 나. 피고의 증여세 부과 처분 00지방국세청장의 증여세 조사 결과 통보에 따라, 피고는 2022. 0. 0. 원고에게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45조 제1항을 근거로, 증여자를 A로, 다음과 같이 증여추정금액을 합계 000원으로 하여 증여세 합계 000원(가산세 포함)을 결정ㆍ고지하였다(이하 ‘당초 처분’이라 한다

서울고등법원 2024누462572025. 10. 15.
증여세부과처분취소

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대법원 2004. 5. 28. 선고 2003두7392 판결 등 참조). 나) 상증세법 제45조 제1항은 “재산 취득자의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 상태 등으로 볼 때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을 취득한 때에 그 재산의 취득자

서울행정법원 2024구합850902025. 6. 18.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원)을 이체하였으며, 원고 이BB가 그 무렵 조DD에게 이 사건 아파트의 임대차보증금 31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②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45조 제4항은 실명확인계좌의 보유재산은 명의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제1 금액은 원고 이BB가 망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

서울행정법원 2024구합850832025. 6. 18.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원)을 이체하였으며, 원고 이BB가 그 무렵 조DD에게 이 사건 아파트의 임대차보증금 31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②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45조 제4항은 실명확인계좌의 보유재산은 명의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제1 금액은 원고 이BB가 망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

서울고등법원 2024누429722025. 4. 16.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세목과 과세기간이 제2차 세무조사와 일부 중첩된다는 사실만으로 제3차 세무조사가 곧바로 위법해 진다고 볼 수는 없다. 』 〇 피고는 제1심에서는 구 상증세법 제45조 제1항에 의한 법률상 추정만을 처분사유로 주장하다가 당심에 이르러 위 법률상 추정을 주위적 처분사유로 변경하고 CSY로부터 이 사건 채권의 상환자금인 이 사건 금원을 직접 증여받은 것으로 사실

서울행정법원 2025구합525782025. 10. 22.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을 모두 정산하였다. 4) 따라서 원고가 망인으로부터 이 사건 금원을 증여받았다고 볼 수 없다. 나. 판단 1) 상증세법 제45조 제1항은 재산 취득자의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볼 때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을 취득한 때에 그 재산의 취득자금을

서울고등법원 2024누589842025. 8. 29.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추가한 것은 처분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처분사유의 추가ㆍ변경에 해당하여 허용된다. ⑵ 관련 규정 및 법리 상증세법 제45조 제1항은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 상태 등으로 볼 때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재산을 취득한 때에 그 재산의 취득자금을 그 재산

서울고등법원 2024누309242025. 5. 2.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송달받은 바도 없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처분 사유 부존재 주장에 관한 판단 1) 관련 규정 및 법리 상증세법 제45조 제2항 및 그 위임에 따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이하 ‘상증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34조 제1항은 ‘채무자의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 상태 등으로 볼 때 채무를 자력으로 상환하였다고

창원지방법원 2023구합129872025. 2. 13.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청구의 소

으로 사용되었다는 점에 대한 입증을 할 필요가 있다(대법원 1995. 8. 11. 선고 94누14308 판결 등 참조). 2) 한편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45조에서는 ‘재산 취득자의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 상태 등으로 볼 때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을 취득한

서울고등법원 2023누624502025. 1. 16.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쟁점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의 근거로 삼는 규정은 ‘상증세법 제45조 제1항(증여추정 규정)’이다. ‘증여 추정 요건’의 충족 여부와 관련하여, 원고가 ‘재산 취득자의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 상태 등으로 볼 때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

부산고등법원 2023누225662024. 1. 26.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지 중복조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위 2의 나.항 주장에 대한 판단 1)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0. 6. 9. 법률 제173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5조 제1항은 “재산 취득자의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 상태 등으로 볼 때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

서울고등법원 2023누649992024. 11. 14.
과세전적부심사청구의 불복기회가 보장되었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의 세무조사 통지절차의 하자가 치유된다고 볼 수 없다.

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를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 라. 실체적 하자 여부에 관한 판단 ⇒ 원고 주장 배척 1) 관련 법리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 1. 1. 법률 제9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 제1항은 “직업·연령·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재

서울고등법원 2022누579702024. 8. 23.
증여세 부과처분취소

사유로 추가한 것은, 동일한 사실관계에 대하여 법적 평가를 달리한 것일 뿐, 처분의 동일성은 의연히 유지하고 있다 할 것이다(과세관청이 구 상증세법 제45조 제1항에 의해 주식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는 사유로 증여세 부과처분을 하였다가,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위와 같은 주식 취득이 주식 발행회사의 실질적인 운영자가 명의신탁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558872024. 8. 22.
증여세부과처분취소

x원(이하 ‘이 사건 매도대금’이라 한다)이 입금된 사실을 확인하고, 피고에게 이러한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표] 생략 나. 피고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45조에서 정한 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 규정에 근거하여, 20xx. x. x. 원고에게 이 사건 매도대금을 원고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별지 목록 기재 각 증여세를 부과하

인천지방법원 2022구합527622024. 1. 12.
증여세부과처분취소

게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므로 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 4. 판단 가. 관련 규정 및 법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 제1항 및 그 위임에 따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은 ‘재산 취득자의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 상태 등으로 볼 때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신고하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890362024. 4. 18.
증여세부과처분취소

복된 재조사에 기한 것이다. 2) 실체적 위법 가) 이 사건 금원은 이 사건 채권의 상환자금으로 그 출처와 흐름이 분명하므로, 구 상증세법 제45조 제1항의 증여추정은 적용될 수 없다. 또한 구 상증세법 제45조 제1항의 증여추정 규정이 적용되려면 원고의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 상태 등으로 볼 때 이 사건 채권을 자력으로 취득할 수 없다

전주지방법원 2022가합1722024. 1. 18.
추심금 지급

지 않는다. 나) 설사 망 OOO이 피고들의 위 채무를 일부라도 변제하여 주었다 하더라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6조 제1항과 제45조 제2항은 어머니와 자녀들 사이 등과 같이 특수관계자 사이에 채무를 대신 변제해 준 경우, 이를 증여로 간주하거나 추정하여 증여세를 부과하고 있으므로, 망 OOO이 피고들에 대하여 구상권을 갖는다고

서울고등법원 2024누372842024. 11. 21.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정을 둔 입법의 취지 등을 고려하면, 위 규정에 따른 증여일은 당해 거래일 당시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2016. 12. 20. 법률 제14388호 개정에 이르러 상증세법 제45조 제1항에 “거래를 한 날 을 증여일로 하여”라는 요건을 설정함으로써 그 의미가 명확해졌는데 2015. 12. 15. 법 률 제13557호 개정 당시의 이유에 증여시기에 관해서는 별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817282023. 12. 22.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송달받은 바도 없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처분 사유 부존재 주장에 관한 판단 1) 관련 규정 및 법리 상증세법 제45조 제2항 및 그 위임에 따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이하 ‘상증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34조 제1항은 ‘채무자의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 상태 등으로 볼 때 채무를 자력으로 상환하였다고

부산고등법원 2023누201952023. 10. 6.
증여세부과처분취소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 【사건】 2023누20195 증여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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