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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재정경제부 시행 2026.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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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3조 (증여세 과세특례)

제43조(증여세 과세특례)

① 하나의 증여에 대하여 제33조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 제41조의2부터 제41조의5까지, 제42조, 제42조의2, 제42조의3, 제44조, 제45조 및 제45조의3부터 제45조의5까지의 규정이 둘 이상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중 이익이 가장 많게 계산되는 것 하나만을 적용한다. <개정 2015.12.15>

② 제31조제1항제2호, 제35조, 제37조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 제41조의2, 제41조의4, 제42조 및 제45조의5에 따른 이익을 계산할 때 그 증여일부터 소급하여 1년 이내에 동일한 거래 등이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거래 등에 따른 이익(시가와 대가의 차액을 말한다)을 해당 이익별로 합산하여 계산한다. <개정 2013.1.1, 2015.12.15, 2019.12.31>

③ 제2항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12.15>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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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58건

서울행정법원 2025구합26272026. 3. 20.
증여세부과처분취소

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조세 회피의 목적 유무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3조 제1항의 입법 취지는 명의신탁제도를 이용한 조세회피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한다는 취지에서 실질과세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

서울행정법원 2024구합635262025. 9. 11.
증여세부과처분취소

회사의 부채 감소액은 310억 원이므로, 이 사건 채무면제로 인하여 이 사건 회사가 얻는 이익은 310억 원이라고 판단된다. 원고는 구 상증세법 제43조 제2항이 제45조의5에 따른 이익을 계산할 때 각각의 거래 등에 따른 이익(시가와 대가의 차액을 말한다)을 해당 이익 별로 합산하여 계산한다.‘고 정하고 있는 것을 근거로 구 상증세법 제45조의5

서울고등법원 2023누395042023. 11. 10.
법인세부과처분등 취소

류용역거래가 구 상증세법 제45조의4에 따른 과세대상이라고 하더라도, 동시에 구 상증세법 제45조의3의 과세대상에도 해당하고, 피고들이 구 상증세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그 중 이익이 가장 많게 계산되는’ 구 상증세법 제45조의4를 적용한 것일 뿐이므로, 원고들이 구 상증세법 제45조의3에 따라 증여세를 이미 신고한 이상 무신고 가산세를 부과할 수

의정부지방법원 2022구합110072023. 4. 18.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아들이지 않는다. 나) 신주발행으로 취득한 주식은 기존의 명의신탁 주식과 별개의 새로운 명의신탁 주식으로 볼 수 없는지 여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3조 제1항의 명의신탁 증여추정규정은 실질과세원칙에 대한 예외의 하나로서, 명의신탁제도가 조세회피의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효과적으로 방지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하고자 하는 한도에서 증여로 추정한 것일 뿐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527372023. 3. 21.
법인세부과처분등취소

제하여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하는데 목적이 있으므로 구 상증세법과 공정거래법은 모두 별개의 입법취지를 가지고 있는 점, 오히려 구 상증세법 제43조는 ‘하나의 증여에 대하여 제45조의3부터 제45조의5까지의 규정이 둘 이상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중 이익이 가장 많게 계산되는 것 하나만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구 상증세법 제4

부산지방법원 2022구합211542022. 12. 16.
증여세부과처분취소

들 김BB의 주차장운영업에 사용되었다’는 내용의 과세자료를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라. 이에 따라 피고는 2020. 11. 6. 원고에게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 라 한다) 제43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2018년 귀속 증여세 , 원(가산세 원 포함)을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선행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2021. 2. 4

서울고등법원 2021누454062022. 1. 14.
증여세부과처분취소

관한 원고들의 주장도 쉽게 받아들일 수 없다.]』 ○ 제1심판결문 제11쪽 표 아래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한편 구 상증세법 제43조 제2항은 1년간 동일 거래가 있는 경우 각각의 거래 등에 따른 이익을 해당 이익별로 합산하여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는데, 2019. 12. 31. 법률 제16846호로 위 조항이 개정되면서 그

대법원 2018두377552022. 9. 15.
증여세연대납세의무자지정통지처분등취소[기존 주식에 대한 명의신탁 증여의제와 별도로, 기존 주식의 담보대출금으로 취득한 신 주식에 대하여 증여의제 규정을 중복 적용하여 증여세를 부과하고, 명의신탁자를 기준으로 부정행위 유무를 판단하여 부당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사안]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제1항에 따라 최초로 증여의제 대상이 되어 과세되었거나 과세될 수 있는 명의신탁 주식의 매도대금으로 취득하여 다시 동일인 명의로 명의개서된 주식에 대하여 다시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에 따라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 이러한 법리는 명의신탁자가 기존 명의신탁 주식을 담보로 받은 대출금으로 새로운 주식을 취득하여 동일인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였으나, 그 명의개서가 이루어지기 전에 기존 명의신탁 주식을 매도하여 그 매도대금으로 해당 대출금을 변제한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서울고등법원 2021누328682021. 10. 21.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적용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따라서 구 상증세법 제39조 제1항이 적용되지 않고, 구 상증세법 제43조 제1항이 적용된다는 전제에서 그 예외에 해당하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증여세가 과세될 수 없다는 원고의 주장에 관하여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⑴ 구 상증세법 제42조 제1항 제

서울고등법원 2020누502892021. 3. 26.
증여세 부과처분취소

17. 증여분 증여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또한, ‘2013. 1. 17. 증여분 증여세 부과처분’이 적법함을 전제로 하여, 구 상증세법 제43조 제2항에 따라 이루어진 ‘2013. 3. 25. 증여분 증여세 부과처분’ 역시 위법하다.』 ○ 제1심판결문 제8면 제3행, 제10면 제10행의 각 “이 사건 처분”을 각 “‘2013. 1. 17.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817422020. 7. 9.
증여세 부과처분취소

3. ○. 증여분 증여세 ○○○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에 대하여는 별도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살피건대, 위 처분은 구 상증세법 제43조 제2항을 적용하여 증여일 부터 소급하여 1년 이내 동일한 각 거래의 이익을 합산하여 계산함에 따른 것이다. 즉, 같은 날 이루어진 2013. 1. ○. 증여분 증여세 부과처분에 연동하여 세액이 증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554152020. 7. 23.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세대상으로 한정하고 과세범위도 제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증여세 과세의 범위와 한계를 설정한 규정이라고 해석하기는 어렵다. (2) 구 상증세법 제43조는 ‘하나의 증여에 대하여 제33조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 제41조, 제41조의3부터 제41조의5까지, 제44조 및 제45조가 둘 이상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각

서울고등법원 2018누1512020. 5. 27.
감사결과 처분요구는 종전 세무조사에서 이미 취득한 자료를 토대로 사실관계 인정 여부에 대한 판단만을 달리하는 것으로 과세자료로 볼 수 없음

1. 24.자, 2006. 4. 13.자 주주명부를 ☆☆관광개발의 주주명부로 공시하였다. 3) 1998년 주주실명전환신고 가) 구 상증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3조는 '주식등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추정하되, 다만 이

서울행정법원 2016구합836242019. 2. 14.
법인격을 갖는 법인이 주식을 취득한 것을 주주가 취득한 것과 같이 볼 수 없음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이상의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구 상증세법 제43조는 ‘하나의 증여에 대하여 제33조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 제41조, 제41조의3부터 제41조의5까지, 제44조 및 제45조가 둘 이상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각

부산지방법원 2019구합204652019. 7. 5.
증여세부과처분취소

. 22. 법률 제48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의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에 따라 증여로 의제되어 과세될 수 있었고,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1996. 12. 30. 법률 제5193호로 개정된 것) 제43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유예기간의 종기인 1998. 12. 31.까지 실제 소유자인 원고 명의로 실명 전환된 바도 없다. 또한, 이 사건 합병구

대법원 2016두507922019. 6. 13.
증여세부과처분취소

같은 조 제2항 본문은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구 상증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3조 제1항 제1호, 제2항, 구 상증세법 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 제1항도 명의신탁 증여추정

대법원 2015두38052017. 12. 13.
증여세부과처분취소

,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조세회피목적 관련 주장에 대하여 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3조 제1항 본문은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토지와 건물을 제외한다)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

부산지방법원 2015구합247352016. 9. 30.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3조 제1항의 입법 취지는 명의신탁제도를 이용한 조세회피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한다는 취지에서 실질과세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

서울고등법원 2015누15732016. 12. 2.
증여세부과처분취소

또한 원고 2(소외 3) 또는 원고 1(소외 2)이 소지하고 있었음에도 편의상 본인명의로 되어 있던 중 1998. 12. 1.자 당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3조 제1항 제2호 및 제3항 규정에 의하여 실질소유자인 원고 2(소외 3) 또는 원고 1(소외 2) 명의로 전환하고져 종로세무서장에게 실질소유자 명의전환신고를 하는 과정에서 회사의 주식관리 담당직원의

서울고등법원 2014누67002015. 9. 1.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포괄적 교환에서의 주식의 교환비율 산정에 거래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보기 어렵다. 결국, 이 사건 포괄적 교환은 구 상증세법 제43조 제3항에 의하여 증여세의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므로,원고들의 나머지 주장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 사건 4, 8처분이 위법한 것이라는 결론에는 변함이 없다. 3. 결론 그렇다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