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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재정경제부 시행 2026.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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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2 (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의 증여)

제41조의2(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① 법인이 이익이나 잉여금을 배당 또는 분배(이하 이 항에서 "배당등"이라 한다)하는 경우로서 그 법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이하 이 조에서 "최대주주등"이라 한다)가 본인이 지급받을 배당등의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하거나 본인이 보유한 주식등에 비례하여 균등하지 아니한 조건으로 배당등을 받음에 따라 그 최대주주등의 특수관계인이 본인이 보유한 주식등에 비하여 높은 금액의 배당등을 받은 경우에는 제4조의2제3항에도 불구하고 법인이 배당 또는 분배한 금액을 지급한 날을 증여일로 하여 그 최대주주등의 특수관계인이 본인이 보유한 주식등에 비례하여 균등하지 아니한 조건으로 배당등을 받은 금액(이하 이 조에서 "초과배당금액"이라 한다)에서 해당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소득세 상당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최대주주등의 특수관계인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개정 2018.12.31, 2020.12.22, 2021.12.21>

② 제1항에 따라 초과배당금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받은 자는 해당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할 때(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를 포함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호의 증여세액에서 제1호의 증여세액을 뺀 금액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의 증여세액이 제2호의 증여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되는 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 <개정 2020.12.22>

1. 제1항에 따른 증여재산가액을 기준으로 계산한 증여세액

2.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실제 소득세액을 반영한 증여재산가액(이하 이 조에서 "정산증여재산가액"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계산한 증여세액

③ 제2항에 따른 정산증여재산가액의 증여세 과세표준의 신고기한은 초과배당금액이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소득세법」 제70조의2제2항에 따라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한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의 경우에는 6월 30일로 한다)까지로 한다. <개정 2020.12.22, 2021.12.21>

④ 초과배당금액,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소득세 상당액 및 정산증여재산가액의 산정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12.22>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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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09건

대법원 2025두329622025. 11. 6.
증여세부과처분취소[기업구조조정 과정에서 제3자 배정방식 유상증자를 통해 신주를 저가 인수한 투자자가 증여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청구한 사건]

증여세 완전포괄주의 과세제도의 도입 및 그 이후의 개정 경과 /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개정 경과

부산고등법원 2024누205362024. 7. 12.
증여세부과처분취소

배당금액에 대한 증여세 산출세액’ 전부에 대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아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0. 12. 22. 법률 제176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의2 제2항에 의하여 초과배당금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할 때 공제하는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소득세 상당액’은, 같은 법 제41조

서울고등법원 2022누579702024. 8. 23.
증여세 부과처분취소

제1항에 의해 주식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는 사유로 증여세 부과처분을 하였다가,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위와 같은 주식 취득이 주식 발행회사의 실질적인 운영자가 명의신탁한 것이 니 같은 법 제41조의2에 따라 같은 주식 자체를 수증한 것으로 의제할 수 있다고 예비적 처분사유를 추가한 사안에 관하여, 이는 처분의 동일성을 유지하는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506152024. 10. 19.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사실, 갑 제1, 3, 6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구 상증세법 제41조의2 제1항 내지 제3항은 법인이 배당하면서 그 법인의 최대주주가 본인이 지급받을 배당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함에 따라 그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이 본인이 보유한 주식에 비하여 높은 금액의 배당을

부산지방법원 2023구합232632024. 2. 2.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을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함이 이중과세방지원칙에 비추어 타당하고 재산권침해를 방지하여 실질적 조세법률주의를 실현할 수 있다. 나. 구 상증세법 제41조의2 제4항의 위임에 따른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021. 1. 5. 대통령령 제313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 시행령’이라한다) 제31조의2 제3항, 구 상속세 및 증

서울고등법원 2023누711882024. 6. 11.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을 각 “957,200,000”으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제4면 제18행부터 제5면 제20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구 상증세법 제41조의2의 입법취지는 최대주주의 배당포기 등에 따라 초과배당금액을 받은 특수관계인은 그 최대주주로부터 증여를 받는 것과 같은 효과가 발생하므로 그 이익에 대해 과세함으로써 조세평등을 도모하되(제1항), 배

대구지방법원 2023구합229712024. 9. 25.
상속세경정거부처분취소

게 이를 명의신탁한 것으로 판단한 뒤, 부과제척기간이 도과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81,000주에 대하여 2016. 7. 8. 구 상증세법(2003. 12. 30. 법률 제70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의2(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에 따라 C에게 증여세 311,278,380원(가산세 포함)을 결정·고지하였다. (2) C은 위 처분에 불복하여 201

대법원 2022두329312024. 3. 12.
증여세부과처분취소[초과배당금액의 증여세 과세대상 여부를 판단할 때 10년 이내 동일인 증여재산의 합산 여부가 문제된 사건]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2 제3항에서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증여세액’의 의미

서울고등법원 2022누716622023. 11. 1.
증여세부과처분취소

를 기각한 관련 민사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2) 조세회피 목적 유무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2 제1항의 입법 취지는 명의신탁제도를 이용한 조세회피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한다는 취지에서 실질과세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데에 있으므로, 명의신탁이 조세회피목적이 아닌 다른 이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622362023. 10. 12.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액’이라 한다)을 배당소득으로 분류하여 종합소득에 합산한 후 2019년 및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라. 피고는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0. 12. 22. 법률 제176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하 ‘구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41조의2 제1항에 근거하여 이 사건 초과배당금액 을 원고에 대한 증여재산가액으로 본 뒤 2022. 9

인천지방법원 2023구합538922023. 11. 30.
증여세부과처분 취소

대한 아래 초과배당금 합계인1,531,300,000원을 ‘이 사건 초과배당금액’이라 한다). 다. 피고는 2022. 9. 1. 원고에게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7. 12. 19. 법률 제15224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41조의 2(이하 ‘이 사건 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증여세 및 가산세 합계 130,686,720원(

대법원 2020두533782023. 9. 21.
증여세부과처분취소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2 제1항의 적용 대상 / 명의신탁자가 명의수탁자 소유 주식을 취득하면서 명의수탁자와 사이에 명의신탁 합의를 하여 기존에 명의수탁자 앞으로 마친 명의개서를 유용하기로 한 경우, 명의신탁자는 명의신탁관계가 성립한 때로부터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2 제1항 중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 및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제4항에 따른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되는지 여부(적극) 및 이 경우 해당 주식의 증여의제일(=명의신탁 합의일) /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2 제1항 중 명의개서해태 증여의제

서울행정법원 2021구합539482022. 11. 10.
증여세부과처분취소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조세회피 목적 유무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3. 12. 30. 법률 제70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의2 제1항의 입법 취지는 명의신탁제도를 이용한 조세회피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한다는 취지에서 실질과세원칙에 대한 예외를

헌법재판소 2019헌바2252022. 2. 24.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8조 제1항 본문 위헌소원

심판대상조항은 명의신탁이 증여로 의제되는 경우 명의신탁의 당사자에게도 다른 여타의 증여세 납세의무자와 동일하게 증여세 신고의무를 부과함으로써, 효과적인 조세 부과 및 징수를 담보하고, 궁극적으로는 명의신탁을 내세워 조세를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여 조세정의와 조세평등을 실현하려는 것이다. 명의신탁의 당사자에게 부과되는 증여세가 행정상 제재의 성격을 갖는 측면이

서울고등법원 2021누454062022. 1. 14.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위 조항이 개정되면서 그 적용대상에 "제41조의2"가 추가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원고들은, 구 상증세법 제47조 제2항을 적용하여 구 상증세법 제41조의2의 과세요건인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증여세액"을 계산하여야 하는 것이라면, 위와 같은 상증세법 제43조 제2항의 개정 없이도 구 상증세법 제47조 제2항에 따라 1년 이내 동일 초과배당에 따른 증여

대법원 2018두377552022. 9. 15.
증여세연대납세의무자지정통지처분등취소[기존 주식에 대한 명의신탁 증여의제와 별도로, 기존 주식의 담보대출금으로 취득한 신 주식에 대하여 증여의제 규정을 중복 적용하여 증여세를 부과하고, 명의신탁자를 기준으로 부정행위 유무를 판단하여 부당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사안]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제1항에 따라 최초로 증여의제 대상이 되어 과세되었거나 과세될 수 있는 명의신탁 주식의 매도대금으로 취득하여 다시 동일인 명의로 명의개서된 주식에 대하여 다시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에 따라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 이러한 법리는 명의신탁자가 기존 명의신탁 주식을 담보로 받은 대출금으로 새로운 주식을 취득하여 동일인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였으나, 그 명의개서가 이루어지기 전에 기존 명의신탁 주식을 매도하여 그 매도대금으로 해당 대출금을 변제한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769062021. 8. 24.
증여세부과처분취소

명의신탁 당시 원고에게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었던 것은 아니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련 법리 구 상증세법 제41조의2 제1항의 입법 취지는 명의신탁제도를 이용한 조세회피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한다는 취지에서 실질과세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데 있으므로, 명의신탁이 조세회피의 목적이 아닌 다른

수원지방법원 2020구합681662021. 8. 12.
증여세부과처분취소

2. 17. 명의신탁자인 원고에게 아래 표 순번 1번 기재 증여세(가산세 포함)에 대한 연대납세의무를 고지하였고, 피고 YY세무서장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3. 12. 30. 법률 제70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41조의2 제1항 본문에 따라 원고가 2003년 12월경 서AA에게 이 사건 주식을 증여한 것으로 간주

창원지방법원 2020구합542942021. 8. 26.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은 처분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하여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련 법리 구 상증세법 제41조의2 제1항 본문의 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 규정은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고, 이때 당사자들 사이에 명의신탁 설정에 관한 합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723862021. 10. 26.
증여세부과처분취소

하였으나 국세청장은 2018. 5. 8. 이를 채택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하였고, 관할세무서장인 피고는 2018. 6. 1. 원고에 대하여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3. 12. 30. 법률 제70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달리 특정하지 않는 이상 ‘구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41조 의2 제1항 본문, 제4조 제1항 단서에 근거하여 명의개서해태 증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