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2 (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의 증여)
제41조의2(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① 법인이 이익이나 잉여금을 배당 또는 분배(이하 이 항에서 "배당등"이라 한다)하는 경우로서 그 법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이하 이 조에서 "최대주주등"이라 한다)가 본인이 지급받을 배당등의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하거나 본인이 보유한 주식등에 비례하여 균등하지 아니한 조건으로 배당등을 받음에 따라 그 최대주주등의 특수관계인이 본인이 보유한 주식등에 비하여 높은 금액의 배당등을 받은 경우에는 제4조의2제3항에도 불구하고 법인이 배당 또는 분배한 금액을 지급한 날을 증여일로 하여 그 최대주주등의 특수관계인이 본인이 보유한 주식등에 비례하여 균등하지 아니한 조건으로 배당등을 받은 금액(이하 이 조에서 "초과배당금액"이라 한다)에서 해당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소득세 상당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최대주주등의 특수관계인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개정 2018.12.31, 2020.12.22, 2021.12.21>
② 제1항에 따라 초과배당금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받은 자는 해당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할 때(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를 포함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호의 증여세액에서 제1호의 증여세액을 뺀 금액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의 증여세액이 제2호의 증여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되는 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 <개정 2020.12.22>
1. 제1항에 따른 증여재산가액을 기준으로 계산한 증여세액
2.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실제 소득세액을 반영한 증여재산가액(이하 이 조에서 "정산증여재산가액"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계산한 증여세액
③ 제2항에 따른 정산증여재산가액의 증여세 과세표준의 신고기한은 초과배당금액이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소득세법」 제70조의2제2항에 따라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한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의 경우에는 6월 30일로 한다)까지로 한다. <개정 2020.12.22, 2021.12.21>
④ 초과배당금액,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소득세 상당액 및 정산증여재산가액의 산정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12.22>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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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8591호, 2021. 12. 21. 일부개정, 2022. 1. 1. 시행현행
- 법률 제17758호, 2020. 12. 29. 타법개정, 2021. 1. 1. 시행
- 법률 제16102호, 2018. 12. 31. 일부개정, 2019. 1. 1. 시행
- 법률 제15224호, 2017. 12. 19. 일부개정, 2018. 1. 1. 시행
- 법률 제13557호, 2015. 12. 15. 일부개정, 2016. 1.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09건
증여세 완전포괄주의 과세제도의 도입 및 그 이후의 개정 경과 /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개정 경과
배당금액에 대한 증여세 산출세액’ 전부에 대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아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0. 12. 22. 법률 제176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의2 제2항에 의하여 초과배당금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할 때 공제하는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소득세 상당액’은, 같은 법 제41조
제1항에 의해 주식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는 사유로 증여세 부과처분을 하였다가,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위와 같은 주식 취득이 주식 발행회사의 실질적인 운영자가 명의신탁한 것이 니 같은 법 제41조의2에 따라 같은 주식 자체를 수증한 것으로 의제할 수 있다고 예비적 처분사유를 추가한 사안에 관하여, 이는 처분의 동일성을 유지하는
사실, 갑 제1, 3, 6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구 상증세법 제41조의2 제1항 내지 제3항은 법인이 배당하면서 그 법인의 최대주주가 본인이 지급받을 배당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함에 따라 그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이 본인이 보유한 주식에 비하여 높은 금액의 배당을
을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함이 이중과세방지원칙에 비추어 타당하고 재산권침해를 방지하여 실질적 조세법률주의를 실현할 수 있다. 나. 구 상증세법 제41조의2 제4항의 위임에 따른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021. 1. 5. 대통령령 제313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 시행령’이라한다) 제31조의2 제3항, 구 상속세 및 증
”을 각 “957,200,000”으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제4면 제18행부터 제5면 제20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구 상증세법 제41조의2의 입법취지는 최대주주의 배당포기 등에 따라 초과배당금액을 받은 특수관계인은 그 최대주주로부터 증여를 받는 것과 같은 효과가 발생하므로 그 이익에 대해 과세함으로써 조세평등을 도모하되(제1항), 배
게 이를 명의신탁한 것으로 판단한 뒤, 부과제척기간이 도과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81,000주에 대하여 2016. 7. 8. 구 상증세법(2003. 12. 30. 법률 제70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의2(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에 따라 C에게 증여세 311,278,380원(가산세 포함)을 결정·고지하였다. (2) C은 위 처분에 불복하여 201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2 제3항에서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증여세액’의 의미
를 기각한 관련 민사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2) 조세회피 목적 유무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2 제1항의 입법 취지는 명의신탁제도를 이용한 조세회피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한다는 취지에서 실질과세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데에 있으므로, 명의신탁이 조세회피목적이 아닌 다른 이
액’이라 한다)을 배당소득으로 분류하여 종합소득에 합산한 후 2019년 및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라. 피고는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0. 12. 22. 법률 제176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하 ‘구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41조의2 제1항에 근거하여 이 사건 초과배당금액 을 원고에 대한 증여재산가액으로 본 뒤 2022. 9
대한 아래 초과배당금 합계인1,531,300,000원을 ‘이 사건 초과배당금액’이라 한다). 다. 피고는 2022. 9. 1. 원고에게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7. 12. 19. 법률 제15224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41조의 2(이하 ‘이 사건 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증여세 및 가산세 합계 130,686,720원(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2 제1항의 적용 대상 / 명의신탁자가 명의수탁자 소유 주식을 취득하면서 명의수탁자와 사이에 명의신탁 합의를 하여 기존에 명의수탁자 앞으로 마친 명의개서를 유용하기로 한 경우, 명의신탁자는 명의신탁관계가 성립한 때로부터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2 제1항 중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 및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제4항에 따른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되는지 여부(적극) 및 이 경우 해당 주식의 증여의제일(=명의신탁 합의일) /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2 제1항 중 명의개서해태 증여의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조세회피 목적 유무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3. 12. 30. 법률 제70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의2 제1항의 입법 취지는 명의신탁제도를 이용한 조세회피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한다는 취지에서 실질과세원칙에 대한 예외를
심판대상조항은 명의신탁이 증여로 의제되는 경우 명의신탁의 당사자에게도 다른 여타의 증여세 납세의무자와 동일하게 증여세 신고의무를 부과함으로써, 효과적인 조세 부과 및 징수를 담보하고, 궁극적으로는 명의신탁을 내세워 조세를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여 조세정의와 조세평등을 실현하려는 것이다. 명의신탁의 당사자에게 부과되는 증여세가 행정상 제재의 성격을 갖는 측면이
위 조항이 개정되면서 그 적용대상에 "제41조의2"가 추가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원고들은, 구 상증세법 제47조 제2항을 적용하여 구 상증세법 제41조의2의 과세요건인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증여세액"을 계산하여야 하는 것이라면, 위와 같은 상증세법 제43조 제2항의 개정 없이도 구 상증세법 제47조 제2항에 따라 1년 이내 동일 초과배당에 따른 증여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제1항에 따라 최초로 증여의제 대상이 되어 과세되었거나 과세될 수 있는 명의신탁 주식의 매도대금으로 취득하여 다시 동일인 명의로 명의개서된 주식에 대하여 다시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에 따라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 이러한 법리는 명의신탁자가 기존 명의신탁 주식을 담보로 받은 대출금으로 새로운 주식을 취득하여 동일인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였으나, 그 명의개서가 이루어지기 전에 기존 명의신탁 주식을 매도하여 그 매도대금으로 해당 대출금을 변제한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명의신탁 당시 원고에게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었던 것은 아니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련 법리 구 상증세법 제41조의2 제1항의 입법 취지는 명의신탁제도를 이용한 조세회피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한다는 취지에서 실질과세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데 있으므로, 명의신탁이 조세회피의 목적이 아닌 다른
2. 17. 명의신탁자인 원고에게 아래 표 순번 1번 기재 증여세(가산세 포함)에 대한 연대납세의무를 고지하였고, 피고 YY세무서장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3. 12. 30. 법률 제70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41조의2 제1항 본문에 따라 원고가 2003년 12월경 서AA에게 이 사건 주식을 증여한 것으로 간주
은 처분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하여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련 법리 구 상증세법 제41조의2 제1항 본문의 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 규정은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고, 이때 당사자들 사이에 명의신탁 설정에 관한 합
하였으나 국세청장은 2018. 5. 8. 이를 채택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하였고, 관할세무서장인 피고는 2018. 6. 1. 원고에 대하여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3. 12. 30. 법률 제70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달리 특정하지 않는 이상 ‘구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41조 의2 제1항 본문, 제4조 제1항 단서에 근거하여 명의개서해태 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