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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재정경제부 시행 2026.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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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

제41조 삭제 <2015.12.15>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27건

서울행정법원 2024구합671082025. 6. 26.
증여세부과처분취소

2) 상증세법상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증여 관련 법령 개정의 개요 가) 2003년 개정 법령 (1) 구 상증세법(2003. 12. 30. 법률 제7010호로 개정된 것, 이하 ‘2003년 개정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41조 제1항은 ‘결손금이 있거나 휴업 또는 폐업 중인 법인(특정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당해 특정법인과 다음 각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가단54592012024. 6. 19.
부당이득금

이익을 바로 주주 등이 얻은 이익이라고 보고 증여재산가액을 계산하도록 한 2014년 개정 전 상증세법 시행령 제31조 제6항이 모법인 2010년 개정 전 상증세법 제41조 제1항, 제2항의 규정 취지에 반할 뿐만 아니라 그 위임범위를 벗어나 무효라고 선언하였다. 그 이후인 2010. 1. 1. 상증세법이 개정되면서 제41조 제1항의 ‘이익을 얻은 경우’라는

서울고등법원 2024누372842024. 11. 21.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2015. 12. 31.로서, 2015. 12. 15. 법률 제13557호로 개 정된 구 상증세법 제45조의5 제2항 제1호가 아니라 그 개정 이전의 상증세법 제41조 가 적용되어야 한다(이러한 개정 이전의 상증세법 시행령 제31조 제6항은 모법의 위임 범위를 벗어나 무효이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법령과 법리의 개요 2015. 12. 15. 법률 제1

서울고등법원 2022누675262023. 9. 7.
증여세부과처분취소

두13266 판결’을 근거로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34조의4 제4항 제1호 (가)목이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했다고 주장한다. 해당 판결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7. 12. 31. 법률 제8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제1항,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0. 2. 18. 대통령령 제220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제6항에

서울고등법원 2018누647732022. 1. 21.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청구의 소

조 제1호[증여받은 재산의 시가(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증여재산가액 계산]에도 불구하고 상증세법 제41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규정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상증세법 제41조 제1항은 특정법인의 주주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을 얻은 경우 그 이익에

의정부지방법원 2019구합149522022. 5. 31.
증여세부과처분무효확인의소

원의 부과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대법원 2009. 3. 19. 선고 2006두19693 판결은「상속세 및 증여세법(2003. 12. 30. 법률 제7010호로 개정된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41조는 특정법인과의 재산의무상제공 등 거래를 통하여 최대주주 등이 ‘이익을 얻은 경우’에 이를 전제로 그 ‘이익의 계산’만을 시행

서울고등법원 2021누363342022. 9. 21.
증여세부과처분취소

과세 근거규정에 해당함을 선언하였다. 이후 대법원은 개정 전 상증세법 제2조 제3항과 개별가액산정규정과의 적용관계에 관하여, 개정 전 상증세법 제41조4)가 문제된 이른바 ‘흑자법인 증여 사건’에서 ‘개정 전 상증세법의 개별가액산정규정은 일정한 유형의 거래․행위를 대상으로 하여 거래당사자 간에 특수관계가 존재할 것을 요구하거나, 시가 등과 거래가

서울고등법원 2018누776322022. 5. 13.
증여세 부과처분 무효확인

개정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무효라고 판단하였다. 3) 대법원 2021. 9. 9. 선고 2019두35695 전원합의체 판결 가) 2014년 개정 상증세법 제41조 제1항(이하 ‘이 사건 법률 조항’이라 한다)은 ‘결손금이 있거나 휴업․폐업 중인 법인 또는 제45조의3 제1항에 따른 지배주주와 그 친족이 지배하는 영리법인(특정법인)의 주주 등의 특수관계인이

서울행정법원 2021구합759482022. 8. 9.
증여세부과처분취소

등의 취득에는 법인이 자본(출자액을 포함한다)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신주를 발행함에 따라 인수하거나 배정받은 신주를 포함한다.’라고 규정함으로써 구 상증세법 제41조3 제1항이 적용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이 사건 주식의 상장으로 인한 초과이익 중 이 사건 구주 부분은 원고가 최대주주인 J로부터 증여받은 것이지만, J는 원고에게 2014. 6. 30.

서울고등법원 2022누389242022. 9. 15.
(파기환송) 무효인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31조 제6항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하자가 있는 이 사건 처분이 당연무효인지 여부

하였으나, 그 후의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 제6항은 개정되지 않았다. 대법원은 역시 2017. 4. 20. 상증세법 제41조 제1항의 2010년 개정에도 불구하고 2003년 개정 상증세법 시행령 제31조 제6항은 여전히 무효라고 선언하였다. 2003년 개정 상증세법 시행령 제31조 제6항은 2010년 상증세법 제41조

대법원 2019두563192022. 3. 11.
증여세부과처분무효확인등

2014. 2. 21. 대통령령 제251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 제6항이 모법인 2014. 1. 1. 법률 제121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 제1항의 규정 취지에 반하고 그 위임범위를 벗어난 것으로서 무효인지 여부(적극)

대법원 2020두462262021. 9. 30.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지배주주이다. 나. 피고는 정EE이 2015. 4. 2. DD에 창신의 주식을 저가로 양도함으로써 DD의 주주인 원고들이 구「상속세 및 증여세법」(2014. 1. 1. 법률 제12168호로 개정되어 2015. 12. 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제1항(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에서 정한 이익을 얻었다고 보아, 구「상속

서울고등법원 2020누462352021. 2. 4.
상속세부과처분취소

하는 가액의 ㎡당 단가를 기준으로 당해 재산의 면적에 곱하는 방법으로 당해 재산의 시가를 산정할 수는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 대법원 판결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7. 12. 31. 법률 제8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0. 2. 18. 대통령령 제220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서울고등법원 2018누647802021. 1. 19.
증여세 부과처분취소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는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에 관한 상증세법 제41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 제6항을 적용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데, 위 시행령 규정은 모법의 규정취지에 반할 뿐만 아니라 그 위임범위를 벗어난 것으로서 무효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

대법원 2021두339372021. 10. 14.
증여세부과처분취소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 제6항이 모법인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 제1항의 규정 취지에 반하고 위임범위를 벗어난 것으로서 무효인지 여부(적극)

대법원 2019두396352021. 10. 28.
증여세부과처분취소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 제6항이 모법인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 제1항의 규정 취지에 반하고 위임범위를 벗어난 것으로서 무효인지 여부(적극)

대법원 2019두356952021. 9. 9.
증여세부과처분취소[2016. 2. 5. 개정 전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31조 제6항이 무효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 제6항이 모법인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 제1항의 규정 취지에 반하고 위임범위를 벗어난 것으로서 무효인지 여부(적극)

서울고등법원 2019누513162020. 1. 8.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청구

주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최대주주 등의 주식 비율을 산정할 때 포함해서는 안 된다. ○ 제1심판결서 4쪽 13, 14행의 “구 상증세법 제41조”를 “구 상증세법 제41조의3”으 로 각각 고쳐 쓴다. ○ 제1심판결서 5쪽 13행 “타당하다“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구 상증세법 제41조의3 제1항 규정에 따라

인천지방법원 2020구합531052020. 11. 20.
탈세제보결과통지는 항고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음

048,000천원, 2016년 15,201,000천원, 2017년 10,808,500천원을 무이자로 대부한 후 2017년 1,435백만원의 채무를 면제하여 다른 주주에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 및 제45조의5에 의한 적정이자 상당액을 증여하였으나, 그 주주가 증여세를 무신고하여 증여세를 탈루하였다’는 취지의 탈세제보(이하‘이 사건 제보’라 한다)를 하

부산지방법원 2020구합210752020. 11. 26.
증여세부과처분취소

법인과 거래를 한 경우에 대해서는 제45조의5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제41조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한편, 2015년 개정 전 상증세법 제41조 제1항에 의하면, 결손금이 있거나 휴업·폐업 중인 법인 또는 지배주주와 그 친족이 지배하는 영리법인 등 특정법인의 주주등의 특수관계인이 그 특정법인과 재산이나 용역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거래를 하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