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3 (주식등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제41조의3(주식등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① 기업의 경영 등에 관하여 공개되지 아니한 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조 및 제41조의5에서 "최대주주등"이라 한다)의 특수관계인이 제2항에 따라 해당 법인의 주식등을 증여받거나 취득한 경우 그 주식등을 증여받거나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그 주식등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4항제1호에 따른 증권시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이하 이 조에서 "증권시장"이라 한다)에 상장됨에 따라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로서 그 주식등을 증여받거나 취득한 자가 당초 증여세 과세가액(제2항제2호에 따라 증여받은 재산으로 주식등을 취득한 경우는 제외한다) 또는 취득가액을 초과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다만,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11.12.31, 2013.5.28, 2015.12.15, 2016.12.20>
1. 제22조제2항에 따른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2. 내국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25 이상을 소유한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② 제1항에 따른 주식등을 증여받거나 취득한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신설 2015.12.15>
1. 최대주주등으로부터 해당 법인의 주식등을 증여받거나 유상으로 취득한 경우
2. 증여받은 재산(주식등을 유상으로 취득한 날부터 소급하여 3년 이내에 최대주주등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41조의5에서 같다)으로 최대주주등이 아닌 자로부터 해당 법인의 주식등을 취득한 경우
③ 제1항에 따른 이익은 해당 주식등의 상장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그 주식등을 보유한 자가 상장일부터 3개월 이내에 사망하거나 그 주식등을 증여 또는 양도한 경우에는 그 사망일, 증여일 또는 양도일을 말한다. 이하 이 조와 제68조에서 "정산기준일"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개정 2015.12.15>
④ 제1항에 따른 이익을 얻은 자에 대해서는 그 이익을 당초의 증여세 과세가액(증여받은 재산으로 주식등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증여받은 재산에 대한 증여세 과세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가산하여 증여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산한다. 다만, 정산기준일 현재의 주식등의 가액이 당초의 증여세 과세가액보다 적은 경우로서 그 차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인 경우에는 그 차액에 상당하는 증여세액(증여받은 때에 납부한 당초의 증여세액을 말한다)을 환급받을 수 있다. <개정 2015.12.15>
⑤ 제1항에 따른 상장일은 증권시장에서 최초로 주식등의 매매거래를 시작한 날로 한다. <개정 2013.5.28, 2015.12.15, 2016.12.20>
⑥ 제2항제2호를 적용할 때 증여받은 재산과 다른 재산이 섞여 있어 증여받은 재산으로 주식등을 취득한 것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그 증여받은 재산으로 주식등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한다. 이 경우 증여받은 재산을 담보로 한 차입금으로 주식등을 취득한 경우에는 증여받은 재산으로 취득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5.12.15>
⑦ 제2항을 적용할 때 주식등을 증여받거나 취득한 후 그 법인이 자본금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신주를 발행함에 따라 신주를 인수하거나 배정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개정 2015.12.15>
⑧ 전환사채등을 증여받거나 유상으로 취득(발행 법인으로부터 직접 인수ㆍ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고 그 전환사채등이 5년 이내에 주식등으로 전환된 경우에는 그 전환사채등을 증여받거나 취득한 때에 그 전환된 주식등을 증여받거나 취득한 것으로 보아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정산기준일까지 주식등으로 전환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정산기준일에 주식등으로 전환된 것으로 보아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되, 그 전환사채등의 만기일까지 주식등으로 전환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정산기준일을 기준으로 과세한 증여세액을 환급한다. <개정 2015.12.15>
⑨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증여세를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증여에 대해서도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1항 중 기간에 관한 규정은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5.12.15>
⑩ 제1항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12.31, 2015.12.15>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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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47건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가 이 사건 유상증자를 통해 이 사건 회사의 주식을 취득한 것에 관하여, 구 상증세법 제41조의3 제1항에 따른 증여세를 결정·고지하기 위해서는 위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 이 사건 회사가 코스닥시장에 상장되어야 한다. 그런데 원고가 이 사건 양도를 통해 이 사건 회사에 양도한 주식 10,00
장은관계 법령의 문언과 취지에 반하는 것이어서 이를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지방세법 제13조 제2항,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3 제1항제2호, 법인세법 제117조 등의 규정을 들어 구 조특법 시행령 제8조 제1항의 경우에도[별표 6]의 비용에 해당한다면 일응 과학적·기술적 진전을 이루기 위한 활동으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로
이 사건 분할 전 주식을 취득한 후 이 사건 회사가 코스닥시장에 상장됨으로써 이 사건 분할 후 주식의 재산가치가 증가하였고, 이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3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식 등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에 해당한다’는 조사 결과를 피고들에게 통보하였다. 사. 피고 KK세무서장은 2023. 10. 25. 원고 조YY에게 증여세 341,602,
상증세법 제41조의3(주식 상장에 따른 이익 증여) 규정의 적용에는 주식취득의 목적 또는 계획 등 주관적 의도를 고려하지 않음
상증세법 제41조의3(주식 상장에 따른 이익 증여) 규정의 적용에는 주식취득의 목적 또는 계획 등 주관적 의도를 고려하지 않음
경영 등에 관한 내부 정보를 알고 있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① 구 상증세법 제42조의3 제1항과 같은 절(제1절 증여재산)에 규정된 구 상증세법 제41조의3 제1항에서 기업의 경영에 관하여 공개되지 아니한 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고 인정되는 자를 최대 주주 또는 발행주식총수의 25/100 이상을 소유한 주주로 규정하고 있는 점, ② CCC
관련 법령’ 포함). 〇 제1심판결문 4쪽 12행의 “원고는”부터 17행의 “있었다.”까지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 원고는 상증세법 제41조의3 제1항 소정의 ‘공개되지 아니한 정보’란 ‘기업의 상장에 관하여 공개되지 아니한 내부정보’를 의미한다고 보아야 하는데,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할 당시 이 사건 회사의 주식 상장 계획이 이미
증여세 완전포괄주의 과세제도의 도입 및 그 이후의 개정 경과 /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개정 경과
DD은 그에 따라 2014. 6. 14. PPPP과 주식양수도계약을 체결하였다.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라. 판단 1) 이 사건 주식 취득이 구 상증세법 제41조의3의 ‘해당 법인의 주식 취득’에 해당하는지 가) 관련 규정 및 법리 구 상증세법 제41조의3 제1항은, 기업의 경영 등에 관하여 공개되지 아니한 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인정
이 장GG으로부터 증여받은 자금으로 2018. 5. 21.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하였고,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DD이 상장함”으로써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8. 3. 20. 법률 제155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 제41조의3에 따른 이익 834,071,433원을 증여받았다고 보아 피고들에게 과세자료 통보 2) 피고들 가) 피고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가. 관련 법리 상증세법 제41조의3 제1항의 입법 취지는 최대주주 등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얻은 비상장주식의 상장이익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여 증여나 취득 당시 실현이 예견되는 부의 무상이전까지 과세함으로써 조세평등을 도모하려는
EE의 3대 주주이므로, CCCC의 실질적인 운영자인 이FF는 EEEEE의 경영 등에 관한 내부정보를 알고 있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구 상증세법 제41조의3 제1항은 기업의 경영에 관하여 공개되지 아니한 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고 인정되는 자를 최대 주주 또는 발행주식 총수의 25/100 이상을 소유한 주주로 보고 있으므로, CCCC가 약
의3 제1항 및 상증세법 시행령 제32조의3 제1항에 기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가) 상증세법의 제․개정 연혁 및 취지 구 상증세법(2002. 12. 18. 법률 제67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의3은 기업의 경영 등에 관하여 공개되지 아니한 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인정되는 최대주주 등이 특수관계인에게 주식을 증여한 후 해당 주
아 과세하는 규정이고, 이러한 상장이익을 해당 주식 등의 상장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인 정산기준일을 기준으로 계산할 뿐이므로, 구 상증세법 제41조의3 제1항에 따른 증여세 납세의무의 성립시기는 주식 등의 증여 또는 취득 시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23. 11. 9. 선고 2020두51181 판결 참조). 따라서 이 사건에는 당초 주식의 증여일
甲 주식회사의 최대주주이자 대표이사의 자녀인 乙이 2011. 7. 위 대표이사의 형제자매로부터 甲 회사 발행주식을 증여받은 후 甲 회사가 2013. 4.과 2016. 6. 무상증자와 2013. 10. 주주 우선배정 방식의 유상증자를 실시하여 신주를 취득하였는데, 甲 회사 주식이 2016. 11. 코스닥시장에 상장되자 乙은 자신이 취득한 신주에 대한 상장이익이 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아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였다가 ‘주식을 증여받은 날부터 5년이 경과한 후 위 주식이 증권시장에 상장되었으므로, 그에 기초하여 취득한 신주의 상장이익에 대
에서 “내국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25 이상을 소유한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를 각 들고 있다. 구 상증세법 제41조의3의 규정은 기업의 내부정보를 이용하여 상장에 따른 거액의 시세차익을 얻게 할 목적으로 최대주주등이 자녀 등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비상장주식을 증여하거나 유상으로 양도함으로써 변칙적인 부의 세습을
중 주식․출자지분의 상장은 제41조의3, 제41조의5에서 증여 예시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삭제한다’고 기재되어 있었다. 한편, 상증세법 제41조의3은 기업의 경영 등에 관하여 공개되지 아니한 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최대주주 등의 특수관계인이 그 최대주주 등으로부터 일정한 방식으로 주식 등을 증여받거나 취득한 경우 그 주식 등이 상장됨에 따라
사건 회사의 주식 742,730주(= 872,600주 – 129,870주)를 취득한 후 5년 내 이 사건 회사가 상장되면서,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7. 12. 19. 법률 제152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41조의3에 따른 ‘주식 등의 상장에 따른 이익’을 얻었다고 보았고, 이에 정산기준일 2018. 6. 28.
도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제1심법원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가. 제1심판결문 7면 4행의 “타당하다.”를 “타당하다(구 상증세법 제41조의3 제1항에 따르면, 상장으로 인한 가액 증가는 그 상장이 주식 등을 증여받거나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의 것으로 한정되므로, 위와 같이 해석하더라도 특수관계인의 예측가능성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등
제2항의 ‘당해주주등’은 최대주주 1인만이 이에 해당하므로, 2차 취득 당시 이 사건 회사 지분 59.93%를 보유한 HHH만이 구 상증세법 제41조의3 제1항 제1호, 제22조 제2항,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에서 정한 최대주주등에 해당할 뿐이고, GGG는 이에 해당할 수 없다. 나) 또한 2차 취득 당시 GGG는 이 사건 회사 지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