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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재정경제부 시행 2026.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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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4조의5 (증자·감자시의 증여의제등)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95. 1. 1.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34조의5 (증자ㆍ감자시의 증여의제등)

①제32조ㆍ제32조의2ㆍ제33조ㆍ제34조ㆍ제34조의2 내지 제34조의4의 경우를 제외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이익을 받은 자는 당해 이익을 받은 때에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이익을 받은 자가 자력을 상실하여 납세할 능력이 없을 때에는 그 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한다. <개정 1993.12.31>

1. 법인의 자본 또는 출자액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새로운 주식 또는 지분(이하 이 項에서"新株"라 한다)을 배정함에 있어서 당해 법인의 주주가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함으로 인하여 그 포기한 신주(이하 이 項에서 "失權株"라 한다)를 다시 배정하는 경우(證券去來法 第2條第3項의 規定에 의한 有價證券의 募集方法으로 配定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그 실권주를 배정받은 자가 실권주를 배정받음으로써 얻은 이익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

1의2. 법인의 자본 또는 출자액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신주를 배정함에 있어서 당해 법인의 주주가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실권주를 다시 배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당해 신주인수를 포기한 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주주가 신주를 인수함에 따라 얻은 이익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

2. 법인이 자본 또는 출자액을 감소하기 위하여 주식 또는 지분을 소각함에 있어서 일부 주주의 주식 또는 지분을 소각함으로 인하여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주주가 얻은 이익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

3. 제1호ㆍ제1호의2 및 제2호외에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얻은 이익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

②제1항제1호의2ㆍ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범위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3.12.31>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96건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844442024. 2. 27.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시에는 신주배정을 포기한 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그 실권주를 배정받은 경우만이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었다. 나) 구 상증세법 제34조의5가 1993. 12. 31. 법률 제4662호로 개정되면서 특수관계인 해당 여부와 관계없이 실권주 배정에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게 되었고, 구 상증세법이 2000. 12. 29. 법률 제6301호로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769962019. 5. 24.
증여세부과처분취소

189,000주(발행주식총액 의 41.81%, 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출연 받았다. 원고는 이 사건 주식이 당시 시행되던 구 상속세법(1990. 12. 31. 법률 제42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의5, 제8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운영되는 종교사업․자 선사업․학술사업 기타 공익사업(이하 ’공익사업‘

서울고등법원 2011누198282011. 11. 3.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수권을 포기함에 따라 발생한 실권주를 재배정 받은 자들은 주식의 실제가액과 인수가액 사이의 차액 상당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구 상속세법(1996. 12. 30. 법률 제519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의5 제1항 제1호, 같은 법 시행령(1995. 12. 30. 대통령령 제148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의4 제1항의 각 규정 및 같

서울행정법원 2003구합116982004. 2. 10.
증여세부과처분취소

로 배정받았다. 다. 과세처분 내역 피고들은, 원고 이준욱이 신주인수권의 일부를 포기함으로써 나머지 원고들이 신주를 인수하여 구 상속세법(1996. 12. 30. 법률 제51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4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 원고 임영현, 고상원이 위와 같이 일부 주식만을 배정받고 나머지를 원고 이준욱이 추가로 배정받도록 함으로써 구 상

헌법재판소 2001헌바132002. 1. 31.
구 상속세법 제34조의5 제1항 제1호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 부분 위헌소원

홍○갑 대리인 법무법인 율촌 담당변호사 우창록 외 4인 당해사건 서울행정법원 2000구15247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주 문】 구 상속세법(1996. 12. 30. 법률 제5193호 상속세및증여세법으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의 5 제1항 제1호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및 심판의 대상

대법원 2000두43782002. 7. 26.
증여세부과처분취소

기존의 주주들이 신주인수권을 포기함에 따라 발생한 실권주를 재배정받은 자들은 주식의 실제가액과 인수가액 사이의 차액 상당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구 상속세법 제34조의5 제1항 제1호, 같은법시행령 제41조의4 제1항의 각 규정 및 같은법시행령 제5조 제6항 제1호 (나)목 (2)의 산식을 적용하여 증여의제되는 가액을 산출하여야 하고, 실권주를 다시 배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관한 같은법시행령 제41조의4 제2항 소정의 산식을 적용할 수 없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00두4062001. 9. 14.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증여세결정결의서에 근거법령 등이 기재되지 않은 경우, 과세절차상의 하자가 있는 것인지 여부(소극)

서울고등법원 99누160012000. 5. 4.
실권주 재배정에 따른 증여의제 계산방법

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39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하기로 한다. 2. 추가 판단 가. 원고들은, 구 상속세법(1996. 12. 30. 법률 제51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34조의 5 제1항은 그 규정내용에 비추어 주주 간의 이익의 이전을 전제로 하여 증여의제하는 규정임이 명백한바, 같은법시행령(19

대법원 99두25052000. 2. 11.
증여세부과처분취소

구 상속세법(1993. 12. 31. 법률 제46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의5 제1항은 의제규정인지 여부(적극)

대법원 98두139422000. 3. 24.
증여세부과처분취소

평가대상 토지가 감정평가 기준시점 당시 용도지역이 경지지역 및 산림보존지역, 지목이 전·답이고 현황은 공장설립공사를 진행중인 상태에 있는 경우, 용도지역 및 지목이 동일한 표준지를 선정한 뒤 형질변경허가를 받은 점을 개별요인으로 참작하여 감정평가한 것이 합리성과 적정성을 갖추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적극)

서울고등법원 98누47731999. 1. 15.
주식평가의 적정 여부

산한 이익을 받은 자(이하 '수증자'라고 한다)는 당해 이익을 받은 때에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구 상속세법(1993. 12. 31. 법률 제46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34조의5 제1항 제1호 , 법시행령(1993. 12. 31. 대통령령 제140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영'이라고 한다

부산고등법원 97구108571998. 7. 8.
토지의 평가에 있어서 표준지의 선정 기준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피고는 위 처분사유와 적용법조를 들어 이 사건 과세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상속세법 제34조의5 에서 증여세에 준용되는 같은 법 제9조 제4항 이 적용되는 것은 증여재산 그 자체에 저당권 또는 질권이 설정된 경우이고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하기 위한 기초로 되는 다른 재산에 저당권 등이 설정되어

헌법재판소 95헌바551998. 4. 30.
구 상속세법 제34조의4 위헌소원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현저히 저렴한 대가로써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을 받은 자에 대하여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의제하는 구 상속세법 제34조의4가 조세법률주의에 위반되는지 여부 및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한 것인지 여부(적극)

대법원 98두21571998. 12. 11.
증여세부과처분취소

구 상속세법시행령 제41조 제2항 제8호 소정의 ‘양도자의 친지’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및 그 입증책임의 소재(=과세관청)

부산고등법원 97구9281997. 12. 17.
신주저가인수 증여의제

여 납세능력이 없어 이 사건 부과세액은 면제되어야 할 것이므로, 결국 이 사건 과세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관계법령 상속세법(1993. 12. 31. 법률 제46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4조의5 제1항 제1호 는, 제32조 · 제32조의2 · 제33조 · 제34조 · 제34조의2 내지 제34조의4 의 경우를 제외하고 법인의 자본

서울고등법원 95구120421996. 6. 12.
증여세의 시가인정 적정 여부

건대 상속세법(1990. 12. 31. 법률 제4,2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 제34조의5, 법 시행령 제5조제1항, 제42조제1항에 의하면, 증여재산의 가액은 원칙적으로 증여 당시의 현황에 의한 시가에 의하여 평가하도록 하고, 다만 그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법 시행령 제5조제

대구고등법원 95구38941996. 5. 3.
수증 당시 토지의 시가 산정의 적정 여부

지역에 있어서는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하고, 그 이외의 지역에서는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며, 이는 상속세법 제34조의5에 의하여 증여세에 준용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증여세과세표준의 기초가 되는 증여재산가액의 평가는 수증 당시의 시가에 의함이 원칙이고 시가를 알 수 없는 부득이 한 경우에 한하여 토지의 경우 같은

대법원 95누159641996. 9. 24.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구 상속세법상 회사의 불균등 자본감소에 따른 주식소각으로 인하여 나머지 주주들의 주식 평가액이 증가한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인지 여부(소극)

헌법재판소 92헌마2801994. 4. 28.
구 상속세법 제9조 제2항 등 위헌확인

패소확정되었다. 청구인은 위 소송 당시 당해 사건에 적용되는 1990.12.31. 개정되기 전의 상속세법 제9조 제2항 본문 및 제34조의5 중 "제9조"부분의 위헌을 주장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하면서, 위 규정들은 청구인의 평등권, 납세권, 재산권을 침해한 것으로 위헌이라고 주장하며1992.11.2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대법원 94누47831994. 8. 23.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구 상속세법 제9조 제4항의 방법으로 회사소유 부동산가액을 산정하여 평가한 증여주식가액에 기한 증여세부과처분의 당부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