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1994. 4. 28. 선고 92헌마280 결정 [구 상속세법 제9조 제2항 등 위헌확인]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1.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
가. 울산시 중구 ○○동 172의 14 대 213평방미터 및 그 지상건물 186.93평방미터에 관하여 1988.12.28. 권○욱으로부터 청구인 명의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는데, 동울산세무서장은 위 부동산은 청구인의 부친 장○환이 권○욱으로부터 매수하여 청구인 명의로 등기함으로써 청구인에게 증여된 것이라고 보고, 1990.11.1. 부과 당시의 가액으로 평가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 금 71,636,110원 및 방위세 금 13,024,740원의 부과처분을 하였 다. 청구인은 위 부동산을 자력으로 취득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위 증여세 등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1992.11.10. 대법원(92누9029)에서 패소확정되었다. 청구인은 위 소송 당시 당해 사건에 적용되는 1990.12.31. 개정되기 전의 상속세법 제9조 제2항 본문 및 제34조의5 중 "제9조"부분의 위헌을 주장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하면서, 위 규정들은 청구인의 평등권, 납세권, 재산권을 침해한 것으로 위헌이라고 주장하며1992.11.2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나. 이 사건 헌법소원의 심판대상은 구 상속세법 제9조 제2항 본문(1981.12.31. 법률 제3474호로 신설되었다가 1988.12.26. 법률 제4022호로 개정되고 1990.12.31. 법률 제42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및 제34조의5 중 "제9조" 부분(1981.12.31. 법률 제3474호로 개정되고 1990.12.31. 법률 제42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으로서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9조 제2항 :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에서 누락된 상속재산의 가액(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가액에 가산되는 증여재산가액을 포함한다)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과 상속세부과 당시의 평가가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 다만,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과세가액이 제5조, 제11조 내지 제11조의4의 규정에 의한 공제액 이하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4조의5 : 제3조, 제8조의2, 제9조, 제10조, 제11조의4, 제17조, 제20조, 제20조의2, 제21조 및 제23조 내지 제29조의 규정은 증여세에 준용한다.
2. 판단
가. 구 상속세법 제9조 제2항 본문에 관한 판단
위 개정 전 상속세법 제9조 제2항 본문에 관하여는 당재판소가 1993.5.13. 선고한 92헌바32 사건의 결정에서 위 본문규정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이미 판시한 바 있어 위 본문규정의 위헌 여부는 더이상 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고, 따라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 중 위 본문규정에 관한 부분은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당재판소 1989.9.29. 선고, 89헌가86 결정 참조).
나. 구 상속세법 제34조의5 중 "제9조"부분에 관한 판단
위 개정 전 상속세법 제34조의5의 "제9조" 부분의 경우, 청구인은 위 법률조항부분에 의하여 직접 기본권이 침해된 것이 아니고 세무서장의 과세처분이라는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매개로 하여 침해된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청구인이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사건이 계류 중인 법원에 위 법률조항부분에 대한 위헌 여부의 심판제청신청을 한 후 그 신청이 기각되는 경우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함은 몰라도 이런 절차를 거치지 않고 직접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하여 제기한 위 법률조항부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그 요건인 직접성이 결여되어 있는 것이 명백하여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조규광,변정수,김진우,한병채,최광률,김양균,김문희,황도연,이재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