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시행 1958. 8.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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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세법 제15조 (과세와 과세표준의 계산)
제15조 (과세와 과세표준의 계산)
①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지방교육세를 부과한다.
②지방교육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갑종의 근로소득과 비영업대금이자소득의 경우에는 그 소득금액.
2. 전호의 소득이외의 소득의 경우에는 각종소득금액의 합계액(總所得金額이라 한다. 以下같다).
③전항제2호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총소득금액과 납세의무자의 자산 또는 생계의 정도를 기준으로 계산한 금액과의 합계액을 그 과세표준으로 할 수 있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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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569호, 1960. 12. 30. 일부개정, 1961. 1. 1. 시행
- 법률 제496호, 1958. 8. 28. 제정, 1958. 8. 28. 시행현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