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시행 1958. 8.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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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세법 제16조 (과세최저한)
제16조 (과세최저한) 지방교육세의 과세표준금액이 다음 각호의 금액에 미달할 때에는 지방교육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전조제2항제1호중갑종의 근로소득의 경우에는 퇴직소득은 그 지급자를 달리할 때마다소득금액이 2만환, 기타소득은 그 지급자를 달리할 때마다 소득금액이 월2천5백환
2. 전조제2항제2호의 경우에는 총소득금액이 매기1만2천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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