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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시행 1958. 8.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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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세법 제14조 (수시부과의 세율)

제14조 (수시부과의 세율) 수시부과하는 소득금액에 대한 교육세는 그 소득금액을 다음의 각급으로 구분하여 각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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