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시행 1958. 8.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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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세법 제14조 (수시부과의 세율)
제14조 (수시부과의 세율) 수시부과하는 소득금액에 대한 교육세는 그 소득금액을 다음의 각급으로 구분하여 각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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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569호, 1960. 12. 30. 일부개정, 1961. 1. 1. 시행
- 법률 제496호, 1958. 8. 28. 제정, 1958. 8. 28. 시행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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