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제9조 (과세가격)
제9조 (과세가격)
①종가세물품의 과세가격은 정상도착가격(이하 "과세가격"이라 한다)에 의한다.
②전항의 과세가격은 당해 물품이 수입항에 도착할 때까지 소요되는 운임ㆍ보험료 및 기타의 비용이 포함되는 조건으로 당해 물품이 수입신고시(관세법 제4조 각호에 게기하는 물품에 있어서는 당해 각호에 게기한 시기)에 상호독립한 구매자와 판매자간에 공개시장에서 판매되는 가격(당해 물품에 대하여 수출국에서 수출시에 감면 또는 환급받을 관세와 기타의 과징금은 포함하지 아니하며, 운임 및 보험료의 산정에 있어서 항공기로 운송된 물품으로서 재무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에 해당하는 것의 운임 및 보험료는 항공기 이외의 일반운송방법에 의한 운임 및 보험료에 의한다)으로 한다.
③제1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관장에게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가격이 상호 독립한 구매자와 판매자간에 공개시장에서 판매되는 가격이라고 인정될 때에는 이 가격에 의하여 전항의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④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가격중에서 제2항의 규정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가격을 과세가격으로 한다.
1. 최근 수입항에 도착한 동종ㆍ동질 또는 이와 유사한 물품으로서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가격
2. 관세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하 "세관공무원"이라 한다)으로서 해외에 주재하는 공무원 또는 재외공관장이 조사한 가격
3. 당해 물품과 동종 또는 이와 유사한 물품의 가격에 관한 자료를 기초로 하여 당해 물품과 동종 또는 이와 유사한 물품과의 품질ㆍ성능ㆍ수입시기 기타 사정의 차이로 인한 가격의 차이를 감안하여 산출한 가격
⑤수입물품이 제4조에 정한 시기까지에 변질 또는 손상된 때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에 기재된 가격에서 그 변질 또는 손상으로 인하여 감소된 가격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가격을 과세가격으로 할 수 있다.
⑥수입항 도착시부터 제4조에 정한 시기까지의 기간이 장기간이고 그 가격에 현저한 변동이 있을 때에는 재무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고려하지 아니하고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있다.
⑦전각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는 물품과 재무부장관이 정하는 물품은 그와 동종ㆍ동질 또는 이와 유사한 물품으로서 제4조에 정한 시기의 국내도매가격에서 제세와 기타의 과징금 및 정상비용(정상이윤을 포함한다)을 공제한 금액을 과세가격으로 한다.
⑧제3항 내지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함에 있어서 외국통화로 표시된 가격을 내국통화로 환산할 때에는 은행률을 기준으로 하여 관세청장이 그 율을 정한다.
⑨제4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해외주재 세관공무원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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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0773호, 2025. 3. 14. 일부개정, 2025. 3. 14. 시행현행
- 법률 제20608호, 2024. 12. 31. 일부개정, 2025. 1. 1. 시행
- 법률 제17758호, 2020. 12. 29. 타법개정, 2021. 1. 1. 시행
- 법률 제14379호, 2016. 12. 20. 일부개정, 2017. 1. 1. 시행
- 법률 제10424호, 2010. 12. 30. 일부개정, 2011. 1. 1. 시행
- 법률 제7222호, 2004. 10. 5. 일부개정, 2004. 10. 5. 시행
- 법률 제7009호, 2003. 12. 30. 일부개정, 2004. 3. 31. 시행
- 법률 제6305호, 2000. 12. 29. 전부개정, 2001. 1. 1. 시행
- 법률 제3666호, 1983. 12. 29. 일부개정, 1984. 1. 1. 시행
- 법률 제3109호, 1978. 12. 5. 일부개정, 1979. 1. 1. 시행
- 법률 제2793호, 1975. 12. 22. 일부개정, 1976. 1. 22. 시행
- 법률 제2697호, 1974. 12. 21. 일부개정, 1975. 1. 1. 시행
- 법률 제2423호, 1972. 12. 30. 일부개정, 1973. 2. 1. 시행
- 법률 제1976호, 1967. 11. 29. 전부개정, 1968. 1. 1. 시행
- 법률 제1488호, 1963. 12. 13. 일부개정, 1964. 1. 1. 시행
- 법률 제67호, 1949. 11. 23. 제정, 1949. 11. 23.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9건
타당성이 도외시되는 경우를 보완하는 취지에서 예외 규정을 별도로 규정하는 입법례를 쉽게 찾을 수 있다(상법 제814조 제1항, 관세법 제9조 제1항, 제10조 등). 즉, 입법자가 강행규정의 일의적 해석ㆍ적용에 따른 폐해를 보완하기 위해 예외 규정을 두는 것이기 때문에, 원칙과 예외에 관한 규정의 존재 자체가 그 규정이 강행규정에 해당
덤핑방지관세의 산정방법을 규정한 구 관세법시행규칙 제4조의6 제1항 제1호 소정의 과세가격의 의미
가.중고 인쇄기를 수입. 판매함에 있어 그 매매대금과 수입에 있어 과세가격이 되는 거래가격의 산정 나.관세법 제198조 제3항 및제2조 제5항(1990.12.31. 법률 제42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소정의 국내도매가격의 의미 다. 관세포탈죄에 대한 추징액인 국내도매가격의 산정기초가 되는 수입항 도착가격을 산출함에 있어서 매매대금에서 피고인이 지출한 수입추천 및 무역대행료, 통관절차의 비용, 창고료 등을 공제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수입물품의 과세기준을 선적당시의 가격으로 할 수 있는 경우
가.구 관세법(1978.12.5. 법률 제3109호) 제9조의3 제2항에 의하여 수입물품가액을 결정하는 경우에 있어서동법 제9조 제2항 제1호의 적용여부 나. 관세청 훈령인 평가사무취급요령 제27조(신고가격)의 의미
수입회사의 대표이사와 수출상사이에 특수한 관계에 있고 수입신고가격이 극히 저렴한 경우 그 가격을 공개시장가격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수입신고가 정상기간내에 이루어지고, 수입허가시부터 수입신고시까지의 가격변동폭이 30% 이내인 경우 과세기준가격
관세법 제9조 제2항 제1호 단서 소정의 " 가격이 현저하게 변동되지 아니한 때" 의 의미
가. 수입신고가 정상기간내에 이루어지고, 수입허가시부터 수입신고시까지의 가격변동폭이 30% 이내인 경우 과세기준가격
수입상품의 신고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 위한 요건
수입신고가 정상기간내에 이루어지고, 수입허가시부터 수입신고시까지의 가격변동폭이 30% 이내인 경우 과세기준가격
마쳤고, 그 가격이 현저하게 변동되지 아니하였으므로 관세법 제9조의2 제1항, 제9조의3 제1항, 제9조 제2항 제1호 단서에 의하여 선적가격인 1입방미터당 68불을 과세가격으로 삼아야 함에도 피고가 아무런 근거없이 공관장 조사가격인 1입방미터당 87.5불을 과세가격으로 한 본건 과세처분은 위법한 것
가. 물품수입 신고시에 제출된 송품장 기재의 가격이 상호 독립된 구매자와 판매자간에 공개시장에서 판매되는 정당한 가격으로 볼수 있다고 한 사례 나. 화장품용으로도 범용되는 공업용 수입품에 대한 고가의 화장용 물품으로서의 관세부과처분이 부적법하다고 한 사례
가. 인정가액에 의하여 수입물품의 과세가액을 결정하는 경우에 있어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정상기간과 변동 폭을 초과하지 않을 때에는 선적한 날의 가액을 기준으로 과세가격을 정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세청 훈령인 평가사무취급요령 제27조(신고가격)의 의미
가. 검사 이전의 수사기관에서의 고문에 의한 자백 후 검사 앞에서의 자백의 임의성 나. 녹용에 대한 수입 가격과 국내도매가격의 산정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이 되는 정상도착가격
수입 외국화물가격표에 기재된 외화가격과 과세가격 인정
법원이 과세가격 결정의 기준으로서 수입허가 신청서에 적힌 해외공관장의 확인가격을 믿고 해외공관장이 조사가격을 믿지 아니하였다 하여도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위법이라 할 수 없다.
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해외공관장의 조사가격(을제2호증의 2,3)에 따라서 위와같이 특관세를 부과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관세법 제9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하면 수입품의 가격은 송품장이나 기타의 서류에 기재된 가격에 의하고 이를 정당하다고 인정할 수 없을 경우에 한하여 해외공관장의 조사가격등에 의하도록 되어 있는바, 을제2호증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