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78. 7. 25. 선고 78누94 판결 [관세부과처분취소]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원고, 상고인
- 강성구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갑인
- 피고, 피상고인
- 김포세관장 소송수행자 권영한, 강동원
- 원심판결
- 서울고등법원 1978.2.22. 선고 77구48 판결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그러나 원심거시증거 및 변론의 전취지를 기록에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관세법 제9조 제2항 및 제4조와 제137조등 여러규정에 비추어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이 되는 정상도착가격은 동법 제137조 규정에 의한 수입신고당시에 있어서의 수입물품수출국의 공개시장에서 이루어진 판매가격에 운임, 보험료 및 기타 비용을 합한 가격이라 풀이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라하여 결국 수출국에서의 본선인도가격은 동법 제137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신고시의 가격을 기준으로 할 것이고, 소외 '오파'를 받아 승낙한 때의 가격을 기준으로 삼을 수 없다고한 취지의 판단은 긍인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정상도착가격에 관한 법리오해있다 할 수 없고, 또 본건 수입사슴에 대한 수입신고당시의 수출국인 미국 '로스앤제리스'에서의 판매가격이 본건 사슴 1두당 1,000불이었음을 인정한 조처도 수긍될 수 있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채증위배의 잘못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와 반대의 사실과 견해에 입각한 논지는 모두 이유없음에 귀착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