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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재정경제부 시행 2026.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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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제9조 (관세의 납부기한 등)

제9조(관세의 납부기한 등)

① 관세의 납부기한은 이 법에서 달리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20.12.22>

1. 제38조제1항에 따른 납세신고를 한 경우: 납세신고 수리일부터 15일 이내

2. 제39조제3항에 따른 납부고지를 한 경우: 납부고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3. 제253조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전 즉시반출신고를 한 경우: 수입신고일부터 15일 이내

② 납세의무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에 해당 세액을 납부할 수 있다.

③ 세관장은 납세실적 등을 고려하여 관세청장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성실납세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을 할 때에는 제1항제1호 및 제3호에도 불구하고 납부기한이 동일한 달에 속하는 세액에 대하여는 그 기한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한꺼번에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세관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납부할 관세에 상당하는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6.12.20>

④ 삭제 <2025.3.14>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9건

대법원 2018두472642021. 3. 18.
육아휴직급여부지급등처분취소[육아휴직기간이 종료된 때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하도록 한 고용보험법 제70조 제2항이 강행규정인지, 훈시규정인지 여부]

타당성이 도외시되는 경우를 보완하는 취지에서 예외 규정을 별도로 규정하는 입법례를 쉽게 찾을 수 있다(상법 제814조 제1항, 관세법 제9조 제1항, 제10조 등). 즉, 입법자가 강행규정의 일의적 해석ㆍ적용에 따른 폐해를 보완하기 위해 예외 규정을 두는 것이기 때문에, 원칙과 예외에 관한 규정의 존재 자체가 그 규정이 강행규정에 해당

대법원 2000도55502002. 2. 2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

덤핑방지관세의 산정방법을 규정한 구 관세법시행규칙 제4조의6 제1항 제1호 소정의 과세가격의 의미

대법원 91도11411991. 10. 11.
관세법위반,방위세법위반

가.중고 인쇄기를 수입. 판매함에 있어 그 매매대금과 수입에 있어 과세가격이 되는 거래가격의 산정 나.관세법 제198조 제3항 및제2조 제5항(1990.12.31. 법률 제42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소정의 국내도매가격의 의미 다. 관세포탈죄에 대한 추징액인 국내도매가격의 산정기초가 되는 수입항 도착가격을 산출함에 있어서 매매대금에서 피고인이 지출한 수입추천 및 무역대행료, 통관절차의 비용, 창고료 등을 공제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대법원 82누2241984. 3. 13.
관세등부과처분취소

수입물품의 과세기준을 선적당시의 가격으로 할 수 있는 경우

대법원 82누2271984. 2. 14.
관세등부과처분취소

가.구 관세법(1978.12.5. 법률 제3109호) 제9조의3 제2항에 의하여 수입물품가액을 결정하는 경우에 있어서동법 제9조 제2항 제1호의 적용여부 나. 관세청 훈령인 평가사무취급요령 제27조(신고가격)의 의미

대법원 82누4601983. 12. 13.
관세추징부과처분취소

수입회사의 대표이사와 수출상사이에 특수한 관계에 있고 수입신고가격이 극히 저렴한 경우 그 가격을 공개시장가격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82누2171983. 9. 13.
관세부과처분취소

수입신고가 정상기간내에 이루어지고, 수입허가시부터 수입신고시까지의 가격변동폭이 30% 이내인 경우 과세기준가격

대법원 82누1241983. 5. 24.
관세등부과처분취소

관세법 제9조 제2항 제1호 단서 소정의 " 가격이 현저하게 변동되지 아니한 때" 의 의미

대법원 82누2191983. 4. 26.
관세등부과처분취소

가. 수입신고가 정상기간내에 이루어지고, 수입허가시부터 수입신고시까지의 가격변동폭이 30% 이내인 경우 과세기준가격

서울고법 82구7071983. 5. 30.
관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수입상품의 신고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 위한 요건

서울고법 81구331982. 2. 18.
관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수입신고가 정상기간내에 이루어지고, 수입허가시부터 수입신고시까지의 가격변동폭이 30% 이내인 경우 과세기준가격

대구고등법원 81구161982. 3. 9.
행정처분취소(관세등부과처분)

마쳤고, 그 가격이 현저하게 변동되지 아니하였으므로 관세법 제9조의2 제1항, 제9조의3 제1항, 제9조 제2항 제1호 단서에 의하여 선적가격인 1입방미터당 68불을 과세가격으로 삼아야 함에도 피고가 아무런 근거없이 공관장 조사가격인 1입방미터당 87.5불을 과세가격으로 한 본건 과세처분은 위법한 것

대법원 80누5261982. 9. 28.
관세부과처분취소

가. 물품수입 신고시에 제출된 송품장 기재의 가격이 상호 독립된 구매자와 판매자간에 공개시장에서 판매되는 정당한 가격으로 볼수 있다고 한 사례 나. 화장품용으로도 범용되는 공업용 수입품에 대한 고가의 화장용 물품으로서의 관세부과처분이 부적법하다고 한 사례

대법원 82누1731982. 9. 28.
관세등부과처분취소·행정처분취소

가. 인정가액에 의하여 수입물품의 과세가액을 결정하는 경우에 있어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정상기간과 변동 폭을 초과하지 않을 때에는 선적한 날의 가액을 기준으로 과세가격을 정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세청 훈령인 평가사무취급요령 제27조(신고가격)의 의미

대법원 81도21601981. 10. 1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법위반·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위반

가. 검사 이전의 수사기관에서의 고문에 의한 자백 후 검사 앞에서의 자백의 임의성 나. 녹용에 대한 수입 가격과 국내도매가격의 산정

대법원 78누941978. 7. 25.
관세부과처분취소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이 되는 정상도착가격

대법원 77도21621977. 9. 1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수입 외국화물가격표에 기재된 외화가격과 과세가격 인정

대법원 70누1591971. 4. 28.
특관세추징처분취소

법원이 과세가격 결정의 기준으로서 수입허가 신청서에 적힌 해외공관장의 확인가격을 믿고 해외공관장이 조사가격을 믿지 아니하였다 하여도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위법이라 할 수 없다.

대구고등법원 70구511970. 11. 11.
특관세추징처분취소

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해외공관장의 조사가격(을제2호증의 2,3)에 따라서 위와같이 특관세를 부과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관세법 제9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하면 수입품의 가격은 송품장이나 기타의 서류에 기재된 가격에 의하고 이를 정당하다고 인정할 수 없을 경우에 한하여 해외공관장의 조사가격등에 의하도록 되어 있는바, 을제2호증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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