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제84조 (품목분류체계의 수정)
제84조(품목분류체계의 수정) 재정경제부장관은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에 따른 관세협력이사회의 권고 또는 결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다음 각 호에 따른 표 또는 품목분류의 품목을 수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그 세율이 변경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품목을 신설 또는 삭제하거나 다시 분류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 별표 관세율표
2. 제73조 및 제76조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한 품목분류
3.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 및 별표 관세율표를 기초로 재정경제부장관이 품목을 세분하여 고시하는 관세ㆍ통계통합품목분류표(이하 "품목분류표"라 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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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타법개정, 2025. 10. 1. 시행현행
- 법률 제19924호, 2023. 12. 31. 일부개정, 2024. 1. 1. 시행
- 법률 제10424호, 2010. 12. 30. 일부개정, 2011. 1. 1. 시행
- 법률 제8860호, 2008. 2. 29. 타법개정, 2008. 2. 29. 시행
- 법률 제8136호, 2006. 12. 30. 일부개정, 2007. 4. 1. 시행
- 법률 제6305호, 2000. 12. 29. 전부개정, 2001. 1. 1. 시행
- 법률 제5583호, 1998. 12. 28. 일부개정, 1999. 1. 1. 시행
- 법률 제2793호, 1975. 12. 22. 일부개정, 1976. 1. 22. 시행
- 법률 제1976호, 1967. 11. 29. 전부개정, 1968. 1. 1. 시행
- 법률 제67호, 1949. 11. 23. 제정, 1949. 11. 23.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6건
관세ㆍ통계통합품목분류표에는 중고연료가 별도의 품목으로 분류되어 있지 않았다. 다. 이에 청구인들은 피청구인이 관세법 제50조, 제84조, 제85조 제1항과 관세법 시행령 제98조 제1항, 제99조의 위임에 의하여 중고연료를 품목으로 정한 관세ㆍ통계통합품목분류표를 고시하지 않은 부작위(이하 ‘이 사건 부작위’라 한다)가 청구인들의
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리 스크랩등 거래계좌(이하 "구리 스크랩등거래계좌"라 한다)를 개설하여야 한다. 1."관세법"제84조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한"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중 구리의 웨이스트 및 스크랩과 잉곳 또는 이와 유사한 재용해구리의 웨이스트와 스크랩으로부터 제조된 괴상의 주조물 2. 구리가 포함된 합금의
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리 스크랩등 거래계좌(이하 "구리 스크랩등거래계좌"라 한다)를 개설하여야 한다. 1. 「관세법」 제84조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한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 중 구리의 웨이스트 및 스크랩과 잉곳 또는 이와 유사한 재용해구리의 웨이스트와 스크랩으로부터 제조된 괴상의 주조물 2. 구리가 포함된 합금
甲 주식회사 등이 알루미늄을 수입하면서 관세율 1%인 관세율표 품목번호 7601.10-0000호로 신고한 것에 대하여, 부산세관장이 이를 수리하였다가 나중에 위 물품을 관세율이 더 높은 품목번호 7606.11-9000호로 보고 품목오류를 원인으로 누락된 관세 등을 경정하는 처분을 한 사안에서, 위 처분이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본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였다. 원심이 확정한 사실관계 및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 구 관세법(2006. 12. 30. 법률 제81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 구 관세법 시행령(2006. 5. 22. 대통령령 제194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8조에 근거하여 재정경제부장관(현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한
품목분류 변경결정의 위법에 관하여 “관세청장의 이 사건 물품에 관한 품목분류 변경결정은 관세율의 변경을 초래하는 것으로서 관세법 제84조에 반하여 위법하다.”는 주장은, 원고가 상고이유에서 비로소 주장하는 새로운 것일 뿐만 아니라, 관세청장의 이 사건 물품에 관한 품목분류 변경결정은 관세법 제87조( 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