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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재정경제부 시행 2026.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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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제83조 (용도세율의 적용)

제83조(용도세율의 적용)

① 별표 관세율표나 제50조제4항, 제51조, 제57조, 제63조, 제65조, 제67조의2, 제68조, 제70조부터 제74조까지 및 제76조에 따른 대통령령 또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용도에 따라 세율을 다르게 정하는 물품을 세율이 낮은 용도에 사용하여 해당 물품에 그 낮은 세율(이하 "용도세율"이라 한다)의 적용을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세관장으로부터 해당 용도로만 사용할 것을 승인받은 경우에는 신청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1.12.21, 2023.12.31, 2025.10.1>

② 용도세율이 적용된 물품은 그 수입신고의 수리일부터 3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간에는 해당 용도 외의 다른 용도에 사용하거나 양도할 수 없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세관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1.12.21, 2023.12.31>

1. 삭제 <2023.12.31>

2. 삭제 <2023.12.31>

③ 제1항의 물품을 제2항에 따른 기간에 해당 용도 외의 다른 용도에 사용하거나 그 용도 외의 다른 용도에 사용하려는 자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해당 물품을 특정용도 외에 사용한 자 또는 그 양도인으로부터 해당 물품을 특정용도에 사용할 것을 요건으로 하지 아니하는 세율에 따라 계산한 관세액과 해당 용도세율에 따라 계산한 관세액의 차액에 상당하는 관세를 즉시 징수하며, 양도인으로부터 해당 관세를 징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양수인으로부터 즉시 징수한다. 다만, 재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멸실되었거나 미리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 폐기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4건

대법원 2006두207922008. 11. 27.
관세등부과처분취소

시장접근물량 내의 세율을 적용하여 수입한 고구마전분 중 일부를 당초 수입추천된 용도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한 사안에서, ‘세계무역기구협정 등에 의한 양허관세규정’ 등에서 용도에 따라 세율을 달리 정하고 있지 않은 이상,관세법 제83조 제3항에 근거하여 용도세율에 따른 차액관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07도48112007. 11. 2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인정된죄명:관세법위반)·관세법위반

농림부 소관 품목에 대한 할당관세 추천요령이 할당관세 적용대상으로 정하고 있는 ‘가공용 옥수수’에서 ‘가공’의 의미

서울고등법원 2006노27322007. 6.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인정된죄명:관세법위반)·관세법위반

당관세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본다. 이 점에 관해서는 우선 관세법의 관련규정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관세법 제83조는 ‘용도세율’(동일한 물품의 경우 용도에 따라 달리 적용되는 세율 중 낮은 세율)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용도에 따라 세율을 다르게 정하는 물품을 세율이 낮은 용도에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세관

대법원 2005두41372006. 11. 9.
관세등부과처분취소

구 관세법 제83조,관세법 시행령 제97조에 정한 용도세율 적용승인 제도는 관세의 신고납부제도 원칙 아래에서 용도에 따라 적용세율이 달라지는 물품의 실제 용도가 그 신고한 내용대로인지를 확인하는 것일 뿐, 세관장이 그 승인에 앞서 그 품목분류 및 세액의 적정성을 심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세관장이 수입물품에 대하여 관세율표상 특정 품목번호를 적용한 신고자의 용도세율 적용신청을 승인하면서 수입신고를 수리하였다 하더라도 그 승인으로써 위 물품에 대하여 신고자가 신고한 대로의 품목분류가 적정한 것이라는 내용의 공적인 견해를 표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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