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제83조
제83조 보세구역설영의 특허는 좌의 경우에 소멸한다.
1. 특허보세구역설영인이 보세구역의 폐지에 대하여 세관장의 승인을 받은 때
2. 특허보세구역설영인이 사망하거나 또는 특허보세구역의 설영인인 법인이 해산한 때
3. 특허기간이만료한 때
4. 특허를 취소당한 때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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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타법개정, 2025. 10. 1. 시행현행
- 법률 제19924호, 2023. 12. 31. 일부개정, 2024. 1. 1. 시행
- 법률 제18583호, 2021. 12. 21. 일부개정, 2022. 1. 1. 시행
- 법률 제10424호, 2010. 12. 30. 일부개정, 2011. 1. 1. 시행
- 법률 제8860호, 2008. 2. 29. 타법개정, 2008. 2. 29. 시행
- 법률 제6777호, 2002. 12. 18. 일부개정, 2003. 1. 1. 시행
- 법률 제6305호, 2000. 12. 29. 전부개정, 2001. 1. 1. 시행
- 법률 제1976호, 1967. 11. 29. 전부개정, 1968. 1. 1. 시행
- 법률 제67호, 1949. 11. 23. 제정, 1949. 11. 23.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4건
시장접근물량 내의 세율을 적용하여 수입한 고구마전분 중 일부를 당초 수입추천된 용도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한 사안에서, ‘세계무역기구협정 등에 의한 양허관세규정’ 등에서 용도에 따라 세율을 달리 정하고 있지 않은 이상,관세법 제83조 제3항에 근거하여 용도세율에 따른 차액관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한 사례
농림부 소관 품목에 대한 할당관세 추천요령이 할당관세 적용대상으로 정하고 있는 ‘가공용 옥수수’에서 ‘가공’의 의미
당관세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본다. 이 점에 관해서는 우선 관세법의 관련규정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관세법 제83조는 ‘용도세율’(동일한 물품의 경우 용도에 따라 달리 적용되는 세율 중 낮은 세율)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용도에 따라 세율을 다르게 정하는 물품을 세율이 낮은 용도에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세관
구 관세법 제83조,관세법 시행령 제97조에 정한 용도세율 적용승인 제도는 관세의 신고납부제도 원칙 아래에서 용도에 따라 적용세율이 달라지는 물품의 실제 용도가 그 신고한 내용대로인지를 확인하는 것일 뿐, 세관장이 그 승인에 앞서 그 품목분류 및 세액의 적정성을 심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세관장이 수입물품에 대하여 관세율표상 특정 품목번호를 적용한 신고자의 용도세율 적용신청을 승인하면서 수입신고를 수리하였다 하더라도 그 승인으로써 위 물품에 대하여 신고자가 신고한 대로의 품목분류가 적정한 것이라는 내용의 공적인 견해를 표명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