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재정경제부
시행 2026.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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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제82조 (합의에 의한 세율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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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2조 (합의에 의한 세율적용)
①일괄하여 수입신고된 물품으로서 물품별 세율이 다른 물품에 대하여는 신고인의 신청에 의하여 그 세율중 가장 높은 세율을 적용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때에는 제5장제2절(제119조 내지 제132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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